#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비밀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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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비밀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감염인의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감염인의 정보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
3. 감염인의 정보는 언론의 공익적 보도 목적이라면 공개할 수 있다.
4. 감염인의 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정답**
5. 감염인의 정보는 가족에게는 공개할 수 있으나, 직장 동료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

**정답: 4**

## 해설

동법 제20조는 감염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밀로 보호해야 하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감염인의 비밀 보호 원칙에 대한 이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 HIV 감염인의 개인정보는 **절대적 비밀 보호** 원칙이 적용되며, 공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0조(비밀보호)에 따르면, 감염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검진과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의 예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요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연구 목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익명화 처리 등 추가적인 비밀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절대적입니다. 법은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정보 공개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다면 공개가 **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③ "언론의 공익적 보도 목적"은 정보 공개의 정당한 사유가 **절대 아닙니다**. 공익을 이유로 감염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감염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⑤ 가족에게 공개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감염 사실을 알릴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스스로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거나, 환자의 동의 하에 가족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직장 동료에게의 공개는 더욱 엄격히 금지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법률은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제23조)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진료 거부, 교육 기회 박탈, 직장에서의 불이익한 처우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비밀을 보호할 **의료윤리적 및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으로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핵심 원칙 | 내용 |
| --- | --- |
| 비밀 보호의 원칙 | HIV 감염인의 개인정보는 절대적 비밀. 무단 공개 금지. |
| 공개의 예외 | 1.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매우 제한적) 2.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
| 금지 사항 | 연구 목적, 공익 보도, 가족/직장 동료에게의 무단 공개 |
| 간호사의 의무 | 환자 정보 보호, 차별 금지, 비밀 유지 의무 준수 |

한눈에 비교!

| 정보 공개 가능 경우 | 정보 공개 불가 경우 |
| --- | --- |
| 본인의 서면 동의 후 | 본인 동의 없는 연구 목적 사용 |
| 법원의 영장 또는 법률에 근거한 수사기관 요청 | 언론의 공익적 보도 목적 |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필요 시 | 가족이나 친지에게 무단으로 알리는 행위 |
| (의료진 간) 치료 목적의 필요 최소한 공유 | 직장, 학교 등에 무단 통보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법률 및 윤리** 영역에 속합니다. HIV/AIDS 관리의 핵심은 효과적인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비밀 보호와 차별 금지는 감염인이 두려움 없이 검진을 받고 치료에 순응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공중보건(Public Health)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암기 팁
"**법(法)과 동의(同意), 오직 이 둘뿐**"이라고 외우세요. HIV 감염인 정보 공개의 예외는 오로지 ① 법령의 특별 규정과 ② 본인의 명시적 동의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그 외의 모든 이유(연구, 공익, 가족, 직장)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비밀 보호(제20조)와 차별 금지(제23조)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핵심 조문입니다.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 고르기 형태로, 예외 사유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HIV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A씨의 배우자가 간호사에게 A씨의 감염 사실을 물어보았을 때, 간호사의 가장 적절한 반응은?" → 환자 비밀 보호 원칙에 입각해 "개인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해야 함.
*   **우선순위형**: "감염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간호사의 행동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 무조건 **본인 동의 없이 정보 공개하지 않기**가 최우선.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외래에서 HIV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30대 남성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는 "제 아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 주세요. 직장에도 알리지 마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잠시 후, 환자의 배우자가 진료실로 찾아와 "선생님, 제 남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왜 이렇게 우울해하나요?"라고 묻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가 명시적으로 비밀 유지를 원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환자의 비밀 보호 권리와 자율성 존중이 최우선입니다. 배우자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법과 윤리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고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죄송합니다. 환자 분의 개인적인 진료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님의 걱정하시는 마음은 잘 이해합니다. 환자 분께 직접 배우자님의 관심을 전해드리거나, 환자 분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평가(Evaluation)**: 이후 환자에게 배우자의 방문 사실과 자신이 한 답변을 알리고, 배우자와의 소통 및 상담에 대해 환자의 의견을 다시 듣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의무 기록 시 주의**: EH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도 환자의 HIV 감염 정보는 접근 권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의료진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팀 내 소통**: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진(주치의, 담당 간호사 등)에게는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지만, 이는 **치료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복도나 공공장소에서 환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   **차별 금지**: 감염 사실을 알고 나서 진료 태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HIV 감염인에게만 과도한 격리나 불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호 프로토콜
1.  정보 접근: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 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이 접근.
2.  동의 획득: 연구, 강의, 타 기관 협진 등 정보 이용 전 반드시 서면 동의서 획득.
3.  문서 보관: HIV 관련 검사 결과, 진단서 등은 일반 문서와 분리해 보관할 것을 고려.
4.  보고 의무: 법정 감염병으로 신고는 필수이지만, 신고서에는 **익명화된 정보**를 사용.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HIV 감염인을 돌볼 때, 질병 자체에 대한 간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사회적 고립과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켜주는 작은 비밀 하나가 그들이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안에서 환자를 존중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진정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HIV 감염인의 보호, 치료, 예방 및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한 법률. 비밀 보호(제20조)와 차별 금지(제23조)가 핵심.
- **감염인**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HIV에 감염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환자'라는 용어보다 중립적이며 사회적 낙인 완화 목적.
- **비밀 보호** — 의료인이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지 않고 보호해야 할 윤리적 및 법적 의무. HIV 감염인에게는 특히 절대적 원칙 적용.
- **명시적 동의 (Explicit Consent)** — 정보 공개나 연구 참여 등에 대해 환자가 서면 또는 명확한 언어로 표현한 동의. HIV 정보 공개의 매우 제한된 예외 사유 중 하나.
- **차별 금지 (Non-discrimination)** — HIV 감염인을 이유로 진료, 교육, 고용, 서비스 제공 등에서 불리하게 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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