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환자로 판단되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이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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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환자로 판단되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이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자진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2. 격리 통지를 다시 발령한다.
3.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형사고발을 한다.
5. 즉시 강제 연행하여 격리시킨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법 제79조(벌칙)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에 따른 격리·입원 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41조의 조치는 강제력이 수반되므로, 격리 이탈 시 공무원이 필요한 조치를 통해 즉시 격리 장소로 연행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격리 조치의 법적 효력과 집행력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감염병 관리에서 격리는 공중보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강력한 조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핵심! "의사환자"의 격리 이탈 시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사환자"란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들의 격리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은 이러한 조치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즉시 강제 연행하여 격리시킨다."입니다. 핵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격리·입원)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환자등(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을 격리 또는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강제력이 수반됩니다. 동법 제79조(벌칙) 제2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격리·입원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적인 처벌입니다. 공중보건상 긴급한 상황에서 격리 이탈은 감염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행정기관은 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즉시 강제 연행하여 격리 조치를 재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입니다. 이는 법의 목적(감염병 확산 방지)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작용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자진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혼동 주의! 이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대처입니다. 격리 이탈자는 감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이동 가능한 감염원이므로, 기다리는 동안 2차, 3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절대 허용될 수 없는 태도입니다.
② 격리 통지를 다시 발령한다: 격리 통지는 이미 발령된 상태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기존 조치를 위반한 상황에서 단순히 통지를 다시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강제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지는 무의미해요.
③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제재 수단이지만, 이는 사후 처리에 해당합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즉각적인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부적절하며,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또는 그 전에 강제 연행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④ 형사고발을 한다: 법 제79조에 따른 벌칙 규정이 있으므로 형사고발도 가능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당장의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핵심!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위험 제거**가 **처벌**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형사고발은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한" 즉시적 조치는 강제 연행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감염병 환자등: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통칭합니다.
*   격리(Isolation) vs 봉쇄(Quarantine): 격리는 이미 발병한 환자나 보유자를 분리하는 것이고, 봉쇄는 감염 노출력은 있으나 증상이 없는 사람을 이동 제한하는 것입니다. 법 제41조는 주로 '격리·입원'에 관한 규정이에요.
*   강제력: 공중보건을 위한 행정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강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공공복리와 비례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대상 | 의사환자 (격리 조치를 받은 자) | 감염병법 제2조(정의) |
|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감염병법 제41조 |
| 위반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장소 이탈 | 감염병법 제79조 |
| 가장 적절한 조치 | 즉시 강제 연행하여 격리 | 행정조치의 강제력 원칙 |
| 추가 조치 |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가능 | 감염병법 제79조 등 |

한눈에 비교!

| 조치 종류 | 성격 | 목적 | 시기 |
| --- | --- | --- | --- |
| 강제 연행 및 격리 | 행정 강제 집행 | 즉각적 위험 제거 (감염 확산 방지) | 위반 즉시 |
| 과태료 부과 | 행정 제재 |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 사후 처리 |
| 형사고발 | 사법적 제재 |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 사후 처리 (절차 장기)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적인 병태생리보다는 공중보건학적, 법적 대응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전염 연쇄(Chain of Infection)에서 감염원(의사환자)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감염 차단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격리 조치는 바로 이 '감염원 차단'을 위한 공식적 개입이에요.

암기 팁
"**격리 이탈은 즉시 잡아라!**" 라고 기억하세요.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신속한 물리적 차단(강제 연행)이 최우선입니다. 처벌(과태료, 고발)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법 관련 문제는 핵심! **각 조치의 주체(보건소장,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청장)**와 **조치의 성격(격리, 봉쇄, 예방접종, 역학조사 등)**, 그리고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가장 적절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와 같은 우선순위를 묻는 문제에 특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신종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카페에 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보건소장의 가장 적절한 조치는?" → 동일 개념 적용.
*   주체 변경: "감염병 환자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청장)
*   조치 변경: "격리 조치에 불복하는 자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등 세부 절차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고 공공 치료센터에 입소해 격리 중인 환자 B씨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센터를 이탈하려고 합니다. 현장 간호사가 이를 발견했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즉시 환자의 상태(이탈 시도, 정신 상태)와 주변 상황(다른 환자 노출 위험)을 파악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초기 대응**: 핵심! 최우선 목표는 **환자의 이탈을 즉시 저지하고, 감염 관리 원칙에 따라 격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환자에게 격리 유지의 중요성과 법적 의무를 침착하게 설명하며 설득을 시도합니다.
*   동시에, 즉시 **상급자(수간호사, 당직 의사)와 시설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보고를 받은 시설 관리자(또는 담당 공무원)는 법에 따라 **강제 연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는 감염관리(Infection control) 원칙에 따라, 환자가 이동한 경로를 파악하고 필요시 소독 절차를 준비하며, 다른 환자 및 직원에게의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   환자의 무단 이탈 사실, 시도 시간, 대응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Documentation)**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가 안전하게 격리 장소로 복귀했는지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보고 및 기록이 완료되었는지 점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간호사는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간호사의 역할은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를 위한 초기 대응, 보고, 기록입니다. 강제 조치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환자와의 대화 시 위협하거나 과도하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공중보건과 본인의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설명하는 치료적 의사소통(Therapeutic communication)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   본인의 감염 예방도 중요합니다. 환자를 접촉할 때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착용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1.  격리 환자 이탈 시도 발견 → 2. 즉시 환자 접촉 및 설득 시도 (안전 거리 유지, PPE 착용) → 3. 동시에 수간호사/당직의사에 즉각 보고 → 4. 시설 관리자(또는 담당 공무원)가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 취함 → 5. 간호사는 감염 관리 절차 수행 및 사건 기록 완료.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감염병 격리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이에요. 하지만 간호사로서 우리는 환자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윤리적 고민을 이해하면서, 현장에서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모든 행동은 '기록'으로 남긴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핵심 개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환자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격리, 봉쇄,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 **의사환자** —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법에서 규정하는 조치(격리 등)의 대상이 된다.
- **격리** — 감염병 환자등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여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 감염병법 제4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할 수 있으며 강제력이 수반된다.
- **강제력** —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라도 일정한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능. 공중보건을 위한 격리 조치에 부여된다.
- **시장·군수·구청장** — 감염병법상 격리·입원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주요 행정 기관의 장. 보건소를 관할하며 공중보건 업무의 일선 책임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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