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을 앞둔 성인이 황열 예방접종을 받으려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예방접종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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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해외여행을 앞둔 성인이 황열 예방접종을 받으려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예방접종의 종류는?

## 보기

1. 국가예방접종
2. 긴급예방접종
3. 임시예방접종
4. 필수예방접종
5. 기타예방접종 **✔ 정답**

**정답: 5**

## 해설

황열 예방접종은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으며, 해외여행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받는 접종으로 법상 '기타예방접종'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를 구분하는 법규 문제예요. 특히 해외여행과 관련된 황열(Yellow fever) 예방접종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묻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예방접종의 종류)에서는 예방접종을 크게 국가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기타예방접종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각각의 정의와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⑤ 기타예방접종**입니다.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기타예방접종"이란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외의 예방접종을 말해요. 황열 예방접종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접종받는 것이며,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예방접종'에 속하게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국가예방접종**: 결핵(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등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가 권장하고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는 필수 접종입니다. 황열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지 않는 질환이므로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요.
② **긴급예방접종**: 법률상 공식적인 예방접종 종류가 아닙니다. 특정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은 '임시예방접종'에 해당해요.
③ **임시예방접종**: 특정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시로 실시하는 접종입니다. (예: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시) 황열은 국내 유행 질환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아요.
④ **필수예방접종**: 법률상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예방접종'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지만, 법적 분류에서는 '기타예방접종'도 여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어 혼동하기 쉬워요. 법률상 분류는 '기타예방접종'이 정확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해외여행 시 필요한 예방접종은 목적지 국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황열 외에도 A형간염, 장티푸스, 일본뇌염, 콜레라 등에 대한 접종이 필요할 수 있어요. 간호사는 해외여행 상담 시 여행자의 건강 상태, 목적지, 체류 기간을 고려해 적절한 예방접종과 건강 관리법을 조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예방접종 종류 | 정의 및 특징 | 대표 예시 |
| --- | --- | --- |
| 국가예방접종 | 국가가 권장, 비용 지원 (전액/일부), 법정 감염병 예방 목적 | BCG, B형간염, DTaP, MMR, 폴리오, 일본뇌염(기본) |
| 임시예방접종 | 특정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시 실시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접종 |
| 기타예방접종 | 국가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 외 모든 접종, 개인 선택/비용 부담 | 황열, 인플루엔자(독감), 대상포진, A형간염(성인) |

병태생리 포인트
황열은 Flaviviru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출혈성 질환이에요. 모기 매개 감염으로, 간과 신장에 손상을 주어 황달, 출혈,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방접종(생백신)은 10년마다 접종이 필요하며, 일부 국가는 입국 시 국제예방접종증명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를 요구합니다.

암기 팁
"**국가**는 기본, **임시**는 유행, **기타**는 선택!"

해외여행 접종(황열 등)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선택' 접종이므로 '기타'에 속한다고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법상 예방접종의 3가지 법정 종류(**국가, 임시, 기타**)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기타예방접종'의 정의("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외의 예방접종")와 대표 사례(황열, 인플루엔자 등)를 묻는 패턴이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 "해외 근로를 위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이 접종의 종류는?" → 정답: **기타예방접종** (성인 A형간염 접종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님)

-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이 접종의 종류는?" → 정답: **임시예방접종**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보건소에 내원한 30대 남성이 아프리카 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황열 예방접종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받을 수 있나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보건소 간호사로서 어떻게 상담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먼저 여행 목적지 국가, 체류 기간, 여행자의 과거 예방접종력과 기저질환(특히 면역저하 상태)을 확인합니다.
2. **정보 제공 및 상담**:
- 황열 예방접종은 기타예방접종에 속하여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 접종은 지정된 검역소나 여행의학 클리닉에서 가능하며, 보건소에 따라 접종 서비스 유무가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접종 후 발급되는 국제예방접종증명서(옐로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접종 시기(출발 10일 전 이상)와 효과 지속 기간(10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다른 예방 수칙 안내**: 모기 기피제 사용, 긴 소매 옷 착용 등 현지에서의 감염 예방법도 함께 교육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황열 백신은 생백신(Live attenuated vaccine)이므로, 임산부, 면역저하자, 계란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금기사항일 수 있어요. 철저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 접종 후 약 10일간은 기증한 혈액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혈액관리법 관련).

간호 프로토콜
**해외여행 예방접종 상담 프로토콜**
1. 여행지역별 필수/권장 접종 확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WHO 정보 활용)
2. 여행자 건강상태 사정 (연령, 임신, 면역상태, 알레르기, 과거 접종력)
3. 접종 종류(국가/기타) 및 비용 부담 주체 설명
4. 접종 시기 및 증명서 발급 안내
5. 접종 후 부작용 모니터링 및 대처법 교육
6. 현지 감염 예방 행동 수칙 교육 (손씻기, 식수/음식 주의, 모기 퇴치)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예방접종 상담은 매우 중요한 업무예요. 법률상 접종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신뢰감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기타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중요도가 낮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꼼꼼한 설명과 상담이 필요하답니다. 국시 공부할 때 법률 조문의 정확한 용어를 익히는 습관을 들이세요!"

## 핵심 개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예방접종의 종류, 감염병 신고 체계, 격리 및 조치 기준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기본 법률.
- **기타예방접종** —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외의 모든 예방접종.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 비용 본인 부담 (예: 황열,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 — 국가가 권장하고 비용을 지원(전액 또는 일부)하는 예방접종. 법정 감염병 예방 목적 (예: BCG, B형간염, DTaP).
- **임시예방접종** — 특정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시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 **황열 (Yellow fever)** — Flavivirus에 의한 모기 매개 급성 출혈열. 해외여행 시 일부 국가에서 입국 조건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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