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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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주체는?

## 보기

1. 질병관리청장
2. 교육감
3. 관할 보건소장
4.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 정답**
5. 시·도지사

**정답: 4**

## 해설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주체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지역사회간호학 및 보건의료법규에서 중요한 실무 지식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예방접종증명서는 국민이 필수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입학, 취업, 해외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해요. 법률은 누가 이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④번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접종 사실을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주체가 발급자임을 의미합니다. 임상 현장에서도 환자(또는 보호자)는 접종을 받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바로 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현 질병관리청)은 국가 예방접종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상위 기관이지만, 개별 증명서 발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아요.
② 교육감: 학교 보건 업무와 연계되어 있어 혼동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 증명 확인(입학 시)의 수요자일 뿐 발급 주체가 아닙니다.
③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는 예방접종 완료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는 있지만(법 제31조 제3항), 이는 의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근거로 접종 이력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2차 확인' 성격의 문서에 가까워요. 최초 발급 주체는 아닙니다.
⑤ 시·도지사: 지역 보건 행정을 총괄하지만, 구체적인 증명서 발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예방접종 완료 사실 확인서: 의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여러 기관에서 접종한 내역을 통합 확인이 필요할 때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할 수 있어요.
- 예방접종 기록관리: 국가는 '예방접종등록계통'을 운영하여 모든 접종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국민은 '예방접종 도우미'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용어 | 발급 주체 | 근거 법률 조항 | 비고 |
| --- | --- | --- | --- |
| 예방접종증명서 | 접종을 실시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 | 감염병법 제31조 제2항 | 최초 접종 증명 |
| 예방접종 완료 사실 확인서 | 관할 보건소장 | 감염병법 제31조 제3항 | 이력 통합 확인 및 재발급 |

한눈에 비교!

| 구분 | 예방접종증명서 | 예방접종 완료 사실 확인서 |
| --- | --- | --- |
| 발급 주체 | 의사/의료기관 (직접 접종자) | 보건소장 (행정 기관) |
| 발급 근거 | 직접 접종 수행 사실 | 국가 예방접종 등록계통 확인 |
| 주요 용도 | 접종 직후 증명, 해외여행 등 | 증명서 분실 시, 입학/취업 제출용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보건의료법규 및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간호사는 예방접종을 수행하거나 상담할 때 정확한 증명서 발급 주체와 절차를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암기 팁
"**접종한 사람(기관)이 증명한다**"는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면 그 병원에서 증명서를 줍니다. 보건소는 '확인'해주는 곳이라는 점에서 구분!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법에서 예방접종 관련 조항(제24조~제31조)은 매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고빈도 영역이에요. 예방접종의 종류(필수/권장), 피해보상 요건, 그리고 이처럼 증명서 발급 주체 및 절차를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예방접종 완료 사실 확인서의 발급 주체는?"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의 정답은 '관할 보건소장'이 됩니다. 두 증명서의 발급 주체를 반드시 비교하여 암기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소아간호실습 중인 학생간호사님, 7세 환아의 어머니가 '아이가 내일 초등학교 입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예방접종 증명서를 어떻게 받나요?'라고 물어봅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고 동네 소아과에서 모든 예방접종을 받았어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먼저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기록부(또는 모바일 앱 '예방접종 도우미' 확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핵심!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접종을 실시한 소아과에 연락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라고 안내합니다. (정답 근거 적용)
*   만약 접종한 병원이 여러 곳이거나 기록을 분실했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완료 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추가 설명합니다.
*   실제 임상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예방접종을 수행한 후, 바로 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3.  **평가(Evaluation)**: 보호자가 증명서 발급 경로를 이해하고 적절한 기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증명서 발급 시 접종 일자, 백신 종류, 제조번호, 접종 기관 정보 등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간호사는 법률에 따른 자신의 업무 범위를 인지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의 권한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간호사가 서식을 작성하고 담당 의사가 확인·서명하는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간호 프로토콜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절차**: 1) 접종 기록 확인 → 2) 증명서 양식 작성(접종일, 백신명, LOT 번호 등) → 3) 담당 의사 확인 및 서명(또는 기관장 직인) → 4) 보호자에게 교부 및 설명.
*   **주의**: 증명서는 공식 문서이므로 위조나 변조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보건의료법규는 딱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자주 묻는 실질적인 질문들의 답이에요. '어디서 뭘 받아야 하죠?'라는 질문에 정확히 안내해주는 것이 전문 간호사의 첫걸음이랍니다. 법규 공부를 할 때는 '이 규정이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될까?'를 상상하면서 공부해보세요!"

## 핵심 개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예방접종, 감염병 신고, 격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공식 문서.
- **예방접종 완료 사실 확인서** — 관할 보건소장이 국가 예방접종등록계통 등을 통해 접종 이력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문서.
- **질병관리청** —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 **보건소** —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 보건 의료 기관으로,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건강 증진 사업 등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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