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서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하여 A형간염이 의심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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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학교에서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하여 A형간염이 의심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 보기

1.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 정답**
2.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3.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을 가정으로 귀가 조치한다.
4.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린다.
5. 학교 홈페이지에 사태를 공지하여 학부모의 주의를 환기한다.

**정답: 1**

## 해설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의사, 의료기관 장, 학교장 등은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유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가 가장 우선적인 법적 조치이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 관리의 법적 절차와 우선순위를 묻고 있어요. 학교라는 집단 생활 공간에서 A형간염(Hepatitis A)과 같은 법정 감염병이 의심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학교장)가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이 ①번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한다.**"인 이유는 법률에서 명시한 의무 신고 제도 때문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 의료기관의 장, **학교장** 등은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사망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유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A형간염은 법정 감염병 중 제2군 감염병(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추가적인 역학조사, 감염원 차단, 예방 조치 등 모든 공중보건 활동의 시작점이므로 가장 우선적이고 법적으로 강제된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이 왜 틀린지, 어떤 개념과 혼동할 수 있는지 분석해볼게요.
- ②번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A형간염은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하지만, **학교장의 단독 판단으로 집단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건당국(보건소,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와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후속 조치입니다. 또한, 이미 발병한 경우 급성기 환자에게는 접종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번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을 가정으로 귀가 조치한다.": 환자를 격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법적 우선순위는 신고 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무단 귀가 조치는 가정 내 2차 감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공식적인 격리 및 치료 절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 ④번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린다.": 교육청은 행정·교육적 관리 기관이지만, **감염병의 전문적 대응 주체는 보건의료 기관(보건소)입니다.**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나, 법률상 핵심! **의무 신고처는 보건소장**이며, 이 조치가 모든 후속 절차를 촉발시키므로 가장 우선적입니다.
- ⑤번 "학교 홈페이지에 사태를 공지하여 학부모의 주의를 환기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중요하지만, 이는 **공식 신고 및 보건당국과의 협의 이후**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공지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법정 감염병은 그 위험도와 관리 필요성에 따라 1군~4군, 지정 감염병, 세계적 감염병 등으로 구분됩니다. A형간염은 **제2군 감염병**에 속합니다.
- 역학조사(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보건소에 신고가 접수되면 역학조사관이 파견되어 감염원, 감염 경로, 접촉자를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합니다. 학교장은 이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 간호사의 역할: 지역사회간호사(보건소)는 신고를 받아 역학조사를 주도하고, 학교 간호사는 학교 내에서 환자 관리, 접촉자 모니터링, 손 씻기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개념 정리

| 개념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의무 신고자 | 의사, 의료기관장, 학교장, 육아시설 장, 군부대장 등 | 감염병법 제11조 |
| 신고 대상 |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사망자 | 감염병법 제11조 |
| 신고 시한 | 사유를 안 즉시(지체 없이) | 감염병법 제11조 |
| 신고 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전화, 팩스, 온라인 등) | 감염병법 시행규칙 |
| A형간염 분류 | 제2군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 감염병법 별표1 |

한눈에 비교!

| 행동 | 우선순위 및 적절성 | 비고 |
| --- | --- | --- |
| 보건소 신고 | 최우선 (법적 의무) | 모든 공중보건 활동의 시작 |
| 교육청 보고 | 후속 조치 (행정 보고) | 신고 후 또는 동시에 진행 가능 |
| 예방접종 실시 | 보건당국 지시 후 (중재) | 학교장 단독 결정 불가 |
| 홈페이지 공지 | 협의 후 (정보 공개) | 조기 공지는 오히려 혼란 유발 |

병태생리 포인트
A형간염은 A형간염 바이러스(HAV)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간염입니다. 주로 **분변-경구 경로(Fecal-oral route)**로 전파되며,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환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잠복기는 평균 28일(15-50일)이며, 발병 초기에는 발열, 권태감, 식욕부진, 구역·구토 등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나다가 후에 황달(Jaundice), 진한 소변, 회색 변 등이 나타납니다. **만성화되지 않지만**, 집단 발생 시 공중보건상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암기 팁
"**의심되면, 먼저 신고!**"

학교에서 감염병이 의심될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법에서 정한 첫 번째 의무인 **보건소 신고**를 먼저 떠올리세요. "신고 → (보건소 조사/지시) → 실행"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법 관련 문제는 **의무 신고자, 신고 시한, 신고처, 각 감염병군의 특징**이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히 학교,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의 대처 절차와 **우선순위**를 묻는 문제가 많아요.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라는 표현에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1.  **사례형 변형**: "어린이집에서 로타바이러스 집단 설사가 발생했다. 원장의 조치?" → 동일하게 **보건소 신고**가 정답.
2.  **신고 시한 변형**: "의사가 제1군 감염병(예: 콜레라)을 진단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시간은?" → **지체 없이(즉시)** 또는 **12시간 이내** 등 감염병 군별 상이한 신고 시한을 묻는 문제.
3.  **신고 대상 변형**: "감염병 환자 외에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사망자**를 함께 기억해야 함.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지역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오전 9시, 관내 한 초등학교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학교에서 5명의 학생이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하고, 복통을 호소합니다. 점심 급식을 함께 먹었고, A형간염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 수용(Acceptance)**: 학교장의 신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합니다. 환자 수, 증상 발현 시각, 공통적으로 섭취한 음식, 현재 환자의 상태(의식수준(LOC, Level of Consciousness), 탈수 징후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수집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초동 대응**: 핵심! 학교장이 이미 신고를 했다면, 다음 단계를 안내합니다.
-   환자 격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과 분리된 공간(보건실 등)에서 대기시키도록 조언합니다.
-   접촉자 파악: 같은 반 학생, 같은 급식을 먹은 학생 명단 작성 요청.
-   증상 완화: 구토물·설사물의 안전한 처리 및 손 씻기 강화 지도.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보건소 팀(역학조사관, 간호사)을 현장에 파견합니다. 현장에서 역학조사 설문,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병원 진료 권유, 격리 기간 안내 등), 환경 소독 지침을 제공합니다.
4.  **평가(Evaluation) & 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원을 추정하고, 추가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고, 학교에 대한 공식적인 관리 지침을 하달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정보 보안**: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와 질병 정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   **2차 감염 예방**: 현장에 파견되는 보건소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착용해야 합니다.
-   **언론 대응**: 보도 자료 배포 등 외부와의 소통은 반드시 보건소 공식 채널을 통해 통일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집단 설사병 발생 시 보건소 간호사의 대응 프로토콜 (개요)**
1.  신고 접수 및 사건 등록
2.  신속한 현장 평가팀 구성 및 파견
3.  역학조사 실시 (환자 인터뷰, 접촉자 명단 작성, 환경 검체 채취)
4.  임시 권고사항 발령 (환자 격리, 급식 중단, 손 씻기 강화 등)
5.  검체 검사 및 원인 병원체 확인
6.  확정적 관리 조치 시행 및 사후 모니터링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간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법에 근거한 신속한 대응**이에요. 학교나 시설에서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신고는 잘 되셨나요?'부터 확인하세요.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랍니다. 국시에도 꼭 나오는 내용이니, '누가, 언제, 어디에' 신고하는지 확실히 외워두세요!"

## 핵심 개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률. 의무신고, 역학조사, 예방조치 등을 규정함.
- **의무 신고자** — 감염병 환자 등을 발견했을 때 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의사, 의료기관장, 학교장, 어린이집 원장 등이 포함됨.
- **A형간염 (Hepatitis A)** — A형간염 바이러스(HAV)에 의한 급성 간염. 분변-경구 경로로 전파되며, 집단 설사 원인이 될 수 있는 제2군 법정 감염병.
- **역학조사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 감염병 발생 시 원인 병원체, 감염원, 감염 경로, 접촉자 등을 규명하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체계적인 조사.
- **제2군 감염병**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으로, 집단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신고 후 신속한 역학조사가 필요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세균성이질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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