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군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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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군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보기

1. 감염병 매개 동물의 포획·살처분
2.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3.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 차단
4.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 정답**
5. 감염병 환자 주거의 소독 명령

**정답: 4**

## 해설

예방접종 실시는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이며, 제1군 감염병 발생 시 즉시 취하는 긴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입통제, 교통차단 등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이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긴급 조치**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법률에 명시된 조치와 그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제1군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로 발생하여 **유행이 우려되는 감염병**을 말해요.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은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한 유행 차단**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핵심! 예방접종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하는 **예방적·계획적 사업**입니다. 반면, 문제에서 묻는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법 제42조(발생 신고 및 감염 예방 조치) 및 제47조(지역 보건 당국의 조치)에 따른 **긴급 대응 조치**에 해당해요. 예방접종은 긴급 상황에서 즉시 시행하기보다는 사전 예방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단독 긴급 조치 권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법 제47조 제1항에 명시된,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① **감염병 매개 동물의 포획·살처분**: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가능합니다.

②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인적 이동 제한 조치입니다.

③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 차단**: 출입 통제와 유사하게 지역 간 이동을 차단하는 물리적 조치입니다.

⑤ **감염병 환자 주거의 소독 명령**: 감염원을 제거하고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병 법률은 감염병을 1군부터 5군,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등으로 분류합니다. 각 군별 특성과 대응 체계가 다르므로, 제1군(물/식품 매개, 유행 우려), 제2군(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 홍역, 백일해 등), 제3군(간헐적 유행 가능: 말라리아, 렙토스피라증 등), 제4군(신종 감염병)의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제1군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등 (물/식품 매개, 유행 우려) | 법 제2조 |
| 시장·군수·구청장의 긴급 조치 | 출입통제, 교통차단, 매개동물 포획/살처분, 소독 명령 등 | 법 제47조 제1항 |
| 예방접종 사업 | 질병관리청장의 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 시행 (긴급 조치와 별개) | 법 제24조, 제25조 |

한눈에 비교!

| 조치 유형 | 주체 | 목적 | 예시 |
| --- | --- | --- | --- |
| 긴급 대응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 | 발생한 감염병의 즉시 차단 및 확산 방지 | 출입통제, 소독, 격리 |
| 예방접종 계획 사업 | 질병관리청장 (계획) / 지자체 (시행) | 감염병의 사전 예방 | 정기 예방접종, 긴급 예방접종* |

*긴급 예방접종도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체계 하에 이루어집니다.

병태생리 포인트
제1군 감염병은 대부분 **경구-분변 경로(Fecal-oral route)**로 전파됩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통해 병원체가 소화관에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죠. 따라서 공중보건학적 대응의 핵심은 **안전한 물 공급, 위생적 식품 관리, 적절한 폐기물 처리**와 함께, 발생 시 **환자 격리 및 주변 환경 소독**에 있습니다.

암기 팁
"**출, 교, 포, 소**"라고 외워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의 긴급 조치는 **출**입통제, **교**통차단, (동물) **포**획, **소**독 명령입니다. "**예방접종**"은 이 네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법률에서 **감염병 군별 분류 기준**과 **각 주체(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의료인)의 권한과 의무**는 매년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가 아닌 것은?' 유형으로 각 조치의 법적 주체를 혼동시키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의사가 제1군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몇 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가? (24시간)" 또는 "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여름철에 급성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검사 결과 장티푸스(제1군 감염병)로 확진되었습니다. 보건소장(시장·군수·구청장에 해당)은 유행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이동 경로, 접촉자 명단, 섭취한 음식과 물의 원천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지역 내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감시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및 보고**: 핵심! 즉시 질병관리청 및 상급 보건당국에 신고합니다.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지역(예: 특정 우물이나 식당)을 특정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보건소 역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조치를 지원합니다.
*   해당 우물이나 식당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이용 금지** 안내판 설치 협조.
*   역학조사팀과 함께 환자 가정 및 의심 지역에 대한 **소독** 실시.
*   지역 주민 대상 **보건 교육** (손 씻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 조리법).
*   주의! 이 단계에서 보건소가 단독으로 지역 전체 주민에게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긴급 조치가 아닙니다**. 예방접종은 중앙의 계획과 백신 공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감염 관리**: 환자와 접촉 시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s)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설사 환자 관리 시 특히 손 위생에 주의합니다.
*   **보고 절차**: 법정감염병 신고는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 지연은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감염병 환자의 신상 정보는 엄격히 보호해야 하며, 불필요한 노출을 막아 낙인과 차별을 예방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   **제1군 감염병 대응 기본 흐름**: 의심 환자 발견 → 진단 및 **즉시 신고** → 역학조사 실시 → 감염원 규명 → 보건당국이 **긴급 조치**(통제, 소독) 시행 → 지속적 감시 및 예방 교육.
*   **간호사의 역할**: 환자 관리 및 교육, 역학조사 지원, 지역사회 감시, 공중보건 정보 제공.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간호사는 병원 밖에서의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감염병 발생 시 법률에 따른 절차와 각 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법조문에서, 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결 지어 공부하세요. 임상에서도 법적 근거를 아는 전문 간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제1군 감염병** —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유행이 우려되어 즉시 신고 및 역학조사가 필요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긴급 조치(출입통제, 교통차단, 매개동물 포획·살처분, 소독 명령 등)를 규정한 법률 조문
- **예방접종 기본계획** — 질병관리청장이 수립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종합적 계획으로, 지자체가 이를 시행함 (법 제24조)
- **긴급 대응 조치** —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취하는 조치 (출입통제, 격리, 소독 등)
- **법정 감염병 신고 의무** — 의사, 한의사, 군의관 등이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진단하거나 확인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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