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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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홍역 **✔ 정답**
2. 결핵
3. 수두
4. 성홍열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정답: 1**

## 해설

제2군 감염병은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홍역, 백일해, 파상풍 등이 포함된다. 결핵은 제3군,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제4군, 수두와 성홍열은 제3군 감염병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염병 분류 체계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는 감염병 환자를 관리하고, 보고 의무를 이행하며,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이 법적 분류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제2군 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감염병은 전파력, 중증도, 예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군부터 5군까지, 그리고 지정감염병과 세계보건기구 감시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제2군 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으로 정의됩니다. 국가가 예방접종 정책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가 필요한 질환들이 포함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홍역(Measles)입니다. 홍역은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전형적인 질환으로, 법률상 제2군 감염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제2군 감염병에는 홍역 외에도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폴리오, B형 간염, 일본뇌염, 유행성이하선염(Mumps), 풍진(Rubella)**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제2군이 아닌 다른 군에 속하는 감염병입니다.

② 결핵(Tuberculosis): 제3군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제3군은 "지속적으로 감시가 필요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보고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한센병, 말라리아, 수두, 성홍열 등이 있어요.

③ 수두(Varicella): 결핵과 마찬가지로 제3군 감염병입니다.

④ 성홍열(Scarlet fever): A군 사슬알균에 의한 감염으로, 제3군 감염병입니다.

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EHEC infection): 제4군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제4군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렙토스피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돼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제1군 감염병: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유행이 우려되어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관감염증 등).
- 제5군 감염병: 기생충증 등 정기적인 감시가 필요하여 표본감시기관에서 보고하는 감염병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등).
- 지정감염병: 제1군~제5군에 속하지 않지만 유행 가능성,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시로 지정하는 감염병 (메르스, 코로나19 등).
- 간호사의 신고 의무: 의사, 한의사, 병원장 등과 함께 간호사도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감염병 군 | 정의 및 특징 | 대표 질환 예시 |
| --- | --- | --- |
| 제1군 | 물/식품 매개, 즉시 신고·격리 필요 |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
| 제2군 |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 | 홍역, 백일해, 파상풍, B형간염 |
| 제3군 | 지속적 감시 필요, 발생 시 보고 | 결핵, 수두, 성홍열, 말라리아 |
| 제4군 | 국내 신종 또는 해외 유입 우려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
| 제5군 | 정기적 감시, 표본감시기관 보고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

암기 팁
"**제2군은 백(백신)이 있어요!**"라고 외우세요. 제2군 감염병의 핵심은 '예방접종(백신)으로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은 MMR, B형 간염은 HepB, 일본뇌염, 파상풍 등 모두 예방접종 일정에 포함되는 질환들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법률 분류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제2군(예방접종 가능)과 제3군(감시 필요)을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수두', '성홍열', '결핵'이 나오면 대부분 제3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은?" → 제1군 감염병을 묻는 변형 문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 제1군 또는 중증 전파성 질환(예: 결핵의 활성화 단계)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소아병동에 입원한 4세 환아에게 발진과 고열이 나타났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사정한 결과, 구강 점막에 코플릭 반점(Koplik's spots)이 관찰되었습니다. 홍역이 강력히 의심되는 이 상황에서 간호사는 어떤 법적, 임상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 보고**: 홍역(제2군 감염병) 의심 증상을 확인한 즉시, 핵심!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병원의 감염관리실(또는 관할 보건소)에 법정 감염병 신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환아를 즉시 격리병실(Airborne infection isolation room, 음압병실)로 이동시키고, 접촉한 모든 의료진과 방문객의 명단을 파악합니다.
2.  **감염 관리 수행**: 홍역은 공기매개(Airborne) 감염이므로, 병실 출입 시 반드시 N95 마스크(또는 이에 상응하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합니다.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공기매개주의(Airborne Precautions)를 철저히 준수하세요.
3.  **예방 조치**: 병동 내 홍역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지 못한 다른 환아, 면역저하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에게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합니다.
4.  **환자 교육**: 보호자에게 홍역의 전파 경로, 격리의 필요성, 증상 관리법을 설명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수두도 발진을 일으키지만, 수두는 제3군 감염병이며 주로 비말(Droplet) 및 접촉(Contact) 매개로 전파됩니다. 격리 필요성과 주의 수준은 질환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분류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 감염병 신고는 **지체 없이(보통 24시간 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 지연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호 프로토콜
**법정 감염병 발견 시 간호사 표준 행동 지침**
1.  의심 증상/징후 인지 → 주치의 보고 및 진단 확인 요청.
2.  확진 또는 강력 의심 시 → 병원 내 감염관리 부서(또� 지정 담당자)에 통보.
3.  격리 프로토콜(전파 경로에 따른 주의: 접촉/비말/공기매개) 즉시 시행.
4.  환자 이송 시 사전에 도착지에 감염병 사실 통보.
5.  보건소 신고는 병원 정책에 따라 의사 또는 병원장 명의로 진행되나, 간호사는 보고 체계를 이해하고 협력.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감염병 관리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로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증상은 법정 감염병일까?'라는 민감성을 키우고, 정확한 분류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전문 간호사의 자세예요. 국시 공부할 때는 단순히 군 번호를 외우기보다, '왜 이 질환이 이 군에 속할까?'(예: 예방접종 가능성, 전파력, 중증도)를 생각하며 공부하세요. 그러면 임상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그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감염병을 군별로 분류하고 신고·격리·예방조치 등을 규정함.
- **제2군 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 (홍역, 백일해,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등).
- **홍역** — 홍역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진성 감염병. 공기매개 전파되며, 고열과 전신 발진, 코플릭 반점이 특징. 제2군 감염병.
- **제3군 감염병** — 지속적으로 감시가 필요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보고가 필요한 감염병 (결핵, 수두, 성홍열, 말라리아, 한센병 등).
- **법정 감염병 신고 의무** — 의사, 한의사, 병원장, 간호사 등이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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