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신고 의무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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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신고 의무자가 아닌 것은?

## 보기

1. 감염병 관리 전담 기관의 장
2. 병원 경영자
3. 간호사 **✔ 정답**
4. 의사
5. 한의사

**정답: 3**

## 해설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의사, 한의사, 병원 경영자, 감염병 관리 전담 기관의 장 등이다. 간호사는 법정 신고 의무자가 아니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신고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 신고 의무자를 묻고 있어요. 감염병 발생 시 적절한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죠. 간호사는 환자 간호의 최일선에 서 있지만,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신고 의무자가 아닙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간호사**입니다. 핵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의무) 제1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관리전담기관의 장"은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동 주의!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경영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간호사는 이 법정 신고 의무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요.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신고 절차를 보조하거나, 의무자가 신고하도록 보고 및 협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염병 관리 전담 기관의 장**: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감염병연구원 등 감염병 관리 전담 기관의 장은 법정 신고 의무자입니다.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② **병원 경영자**: '의료기관의 장'에 해당하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감염병 사례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의사**: 가장 대표적인 법정 신고 의무자입니다. 환자를 진단하면서 감염병을 확인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⑤ **한의사**: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으로서 법정 신고 의무를 집니다. 한의학적 진료 과정에서 감염병을 발견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병 신고는 단순히 법적 절차가 아니라 공중보건(Public Health)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신고를 통해 보건당국은 유행 조사, 역학 조사, 예방 조치를 신속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 제17조(업무)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의 보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신고 관련 서류 작성이나 보건소 연락 등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법정 신고 의무자 (감염병법 제11조) | 비고 |
| --- | --- | --- |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 진단 시 신고 |
| 기관장 |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관리전담기관의 장 | 소속 기관 발생 시 신고 |
| 간호사 역할 | 법정 신고 의무자 아님 | 의사 지시에 따른 신고 보조 업무 가능 |

한눈에 비교!

| 구분 | 감염병 신고 의무 | 기타 법정 신고 의무 (예시) |
| --- | --- | --- |
| 대상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장 등 | 모든 국민(범죄 신고), 교사(아동학대 신고) |
| 간호사의 위치 | 의무자 아님 (보조 역할) | 의무자 아님 (但, 아동학대 신고는 가능) |
| 목적 | 공중보건, 감염병 확산 방지 | 사회 안전, 취약계층 보호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법규**와 **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에요. 간호사는 환자 돌봄의 전문가이지만, 특정 법적 행위(진단, 처방, 법정 신고)는 다른 의료인(의사, 한의사)의 고유 권한과 책임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의한기감**"으로 외우세요! **의**사(한의사 포함), 의료기관의 장(**기**), 감염병관리전담기관의 장(**감**)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간호사는 이 약어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법상 신고 의무자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고정 출제 포인트입니다.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장, 감염병관리전담기관장" 이 네 가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간호사가 포함되지 않음을 확실히 알아두세요. 신고 시한(지체 없이, 24시간 이내 등)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1.  **사례형**: "발열과 발진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 A씨가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 신고 의무 이행.
2.  **역할 판단형**: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 환자 격리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의사에게 보고 (독자적 신고는 X).
3.  **신고 시한**: "제1군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신고 시한은?" → 지체 없이 (24시간 이내가 아님!).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직 근무 중인 간호사님, 외래에 38.5도의 고열과 전신에 발진이 있는 20대 남성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찰 후 홍역(Measles)(제2군 감염병)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간호사님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를 즉시 음압 격리실(Airborne Infection Isolation Room)이나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접촉한 모든 의료진과 방문객을 기록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보고**: 핵심! 주치의에게 환자 상태와 격리 조치 사실을 보고합니다. 법정 신고는 **의사의 권한과 의무**입니다. 간호사는 의사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환자 인적사항, 증상 발현 시기, 접촉자 명단 등)를 준비하고 보조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공기매개주의(Airborne Precautions)를 철저히 준수합니다(N95 마스크 착용). 환자에게 격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불안을 완화합니다.
4.  **평가(Evaluation)**: 격리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의사의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간호사가 직접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은 법적 신고 의무가 아니지만, 의사가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것을 목격했다면 **상급자나 관련 부서(감염관리실)에 보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을 위한 간호사의 전문적·윤리적 책임입니다.
-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Privacy)와 낙인치료(Sigma)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심되는 감염병 환자 발견 시 간호사 행동 요령**
1.  환자 격리 및 표준/전파경로별 주의 수행.
2.  주치의 또는 당직 의사에게 즉시 보고.
3.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신고 보조 (신고서 작성 지원, 보건소 연락 등).
4.  접촉자 파악 및 기록.
5.  환자와 보호자에게 감염관리 교육 실시.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법적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임상 현장에서 감염병의 첫 번째 발견자는 간호사인 경우가 많죠. 우리의 빠른 눈썰미와 적절한 격리 조치, 그리고 의사에게의 정확한 보고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 첫 번째 관문이랍니다. 법적 지위와 임상 현장에서의 능동적 역할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전문 간호사로 성장하는 길이에요!"

## 핵심 개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신고, 격리,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
- **법정 신고 의무자** — 법률에 의해 특정 사항(감염병, 아동학대, 범죄 등)을 관할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감염병법상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장 등.
- **의료기관의 장** —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자. 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감염병 환자에 대해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
- **감염병관리전담기관** —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감염병의 연구, 진단, 검사 등을 전담하는 기관(예: 국립감염병연구원). 그 장도 신고 의무자.
- **간호사의 신고 보조 역할** — 간호사는 법정 신고 의무자는 아니지만,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신고 서류 작성, 정보 수집, 연락 등 신고 절차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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