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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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역학조사 대상자는 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2.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만 시행할 수 있다.
3.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정답**
4. 역학조사는 감염병 발생 후 1주일이 지나면 시행할 수 없다.
5. 역학조사는 법원의 영장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강제 조사이다.

**정답: 3**

## 해설

역학조사의 근본 목적은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다.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Epidemiological Investigation)의 기본 원칙과 절차에 대해 묻고 있어요. 역학조사는 감염병 관리의 핵심 도구로, 간호사는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시 조사에 협력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 법적 근거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역학조사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원, 감염 경로, 위험 요인 등을 신속하게 규명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향후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 활동이에요. 법률상의 구체적인 권한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이에요. 핵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역학조사) 제1항에 명시된 대로, 역학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감염병의 원인 및 전파 경로 등을 규명하고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이는 공중보건(Public Health)의 기본 원칙인 '예방'과 '통제'에 부합하는 목표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역학조사 대상자는 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동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역학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수 없어요.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②번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만 시행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의 관할 구역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이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반영한 것이에요.

④번 "역학조사는 감염병 발생 후 1주일이 지나면 시행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법률에는 역학조사의 시행 시한을 1주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오히려 신속한 조사가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 가능해요.

⑤번 "역학조사는 법원의 영장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강제 조사이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역학조사는 기본적으로 관계 기관의 협조와 대상자의 신고·응답에 기반을 둔 행정 조치에 가까워요. 강제적인 진입이나 압수·수색 등은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지만, 역학조사 자체가 무조건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 조사'는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역학조사와 함께 격리(Isolation)와 격리 해제 조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그리고 제1군~제5군 감염병의 분류 기준도 함께 공부하면 감염병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개념 정리

| 개념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역학조사 목적 | 감염병 원인 규명, 전파 경로 확인, 확산 방지 및 예방 조치 마련 | 감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 |
| 조사 권한자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동법 제17조 제1항 |
| 대상자 의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공 거부 불가 | 동법 제17조 제4항 |
| 조사 성격 | 신속한 공중보건 대응을 위한 행정 조사 (일반적 강제 조사 아님) | 공중보건적 목적 해석 |

병태생리 포인트
역학조사는 질병의 역학적 삼각형(Epidemiologic Triangle)을 규명하는 과정이에요. **숙주(Host)** (감염된 사람), **병원체(Agent)** (세균, 바이러스 등), **환경(Environment)** (전파 매개)의 세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질병을 발생시키는지 파악함으로써,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재 지점(예: 숙주 예방접종, 환경 소독, 병원체 차단)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암기 팁
역학조사의 목적은 "**원인 찾아 확산 막자**"로 외우세요!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조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법 관련 문제는 핵심! **목적, 권한 있는 자,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돼요. "~할 수 있다" vs "~해야 한다"와 같은 서술어의 미묘한 차이와, "질병관리청장만" vs "지자체 장도"와 같은 주체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 명령의 근거 법률"이나 "제1군 감염병 발생 시 신고 기한" 등 다른 조문과 연결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간호사가 수집해야 할 정보"와 같은 임상 적용형 문제로 변형될 수도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병동에서 노로바이러스(Norovirus)로 의심되는 집단 설사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관이 파견되어 환자들의 증상 발현 시각, 섭취 음식, 접촉자 명단 등을 조사하려고 해요. 한 보호자가 '우리 개인 정보인데 왜 알려야 하냐'며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보호자의 우려 사항(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경청하고, 현재 상황(집단 감염 발생)의 심각성을 파악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공중보건 위기(Public Health Crisis) 상황에서 감염 확산 차단이 최우선입니다. 환자 안전과 더 넓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협조가 필요함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보호자에게 핵심! **역학조사의 목적(다른 환자와 지역사회 보호)**과 **법적 근거(감염병예방법 제17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를 친절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감염병 대응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호된다는 점을 안심시켜 줍니다.
4. **평가(Evaluation)**: 보호자가 이해하고 협조하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지속적인 거부 시, 병원 감염관리실이나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감염관리(Infection Control) 원칙(손 위생, 필요시 개인보호장비(PPE) 착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   **역학조사 협조 프로토콜**:
1.  역학조사관 신원 확인 (공문, 신분증).
2.  병동 관리자(수간호사)에게 즉시 보고.
3.  조사관의 요청에 따라, 의무기록(Vital Signs, 증상 기록, 검사 결과) 및 간호기록(Nursing Notes) 중 관련 정보를 제공 준비 (의료정보제공동의서 확인).
4.  환자/보호자 면담 시 동행하거나 조정 역할 수행.
5.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서약을 준수.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감염병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역학조사는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탐정 역할과 같아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수록 더 빠르게 감염의 고리를 끊고 많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요. 법적 지식은 이런 공중보건 비상시에 당황하지 않고 전문가다운 역할을 하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 핵심 개념

- **역학조사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 감염병의 원인, 전파 경로, 위험 요인 등을 규명하여 확산 방지 및 예방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
- **질병관리청장**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 차원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 **시장·군수·구청장** — 관할 구역 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보 제공 의무** — 역학조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수 없는 법적 의무.
- **감염병 확산 방지** — 역학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로, 조사를 통해 취한 조치로 감염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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