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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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다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정답**
2. 역학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개인정보를 학술연구에 사용할 때
3.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 명단이 필요하다는 다른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4. 언론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할 때
5. 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정답: 1**

## 해설

법 제18조에 따르면,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역학조사의 균형**에 관한 내용이에요.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는 확산 방지의 핵심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은 핵심! **정보주체의 동의**를 최우선 원칙으로 두고, 그 외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등) 제4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정보주체의 동의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헌법적 원칙과도 일치하는 규정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보 제공 사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② **역학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개인정보를 학술연구에 사용할 때**: 학술연구 목적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동의나 익명화·가명화 처리 등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연히 알게 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③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 명단이 필요하다는 다른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이는 오히려 역학조사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다른 기관의 요청만으로는 제공 근거가 부족합니다.

④ **언론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할 때**: 언론의 요청은 공익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는 공개 시 피해가 클 수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법 제18조 제4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⑤ **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수사기관의 요청은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염병법 제18조 제4항이 말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 '요청'보다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에서 '요청이 있을 때'라는 표현은 법정 절차를 거친 정식 요구가 아닌 단순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적절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는 간호사가 환자의 비밀을 보장할 의무(의료법, 간호법)와 감염병 신고 및 방역 협력 의무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COVID-19 확진 환자의 동선을 보건소에 제공할 때는 법에 근거하여 제공하지만, 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윤리적 위반이 됩니다.

개념 정리

| 용어 | 의미 | 법적 근거 |
| --- | --- | --- |
| 역학조사(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 감염병의 원인, 전파 경로, 위험 요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제18조 |
| 정보주체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본인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것 |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
|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 | 보건소 등에서 공식적으로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인, 타 기관 직원 등 |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 |

한눈에 비교!

| 정보 제공 가능 경우 | 정보 제공 불가 경우 (오답 사례) | 핵심 판단 기준 |
| --- | --- | ---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언론의 단순 요청 | 법률의 명시적 허용 여부 정보주체 권리 보호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 수사기관의 법정 절차에 따른 요구) | 학술연구를 위한 무단 사용 |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법률과 윤리**의 영역이에요. 감염병 관리의 공익(Public Interest)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익(Private Interest)의 충돌을 해결하는 법적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 역학조사는 질병의 병인(病因, Etiology)과 유행양상(Epidemic Pattern)을 파악하는 필수 도구입니다.

암기 팁
"**동의가 최고!**"라고 외우세요.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길은 정보주체의 동의입니다. 나머지 예외(법률 특별 규정 등)는 더 엄격한 조건을 필요로 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법에서 역학조사, 감염병 신고(제1~4군 감염병 구분), 격리 및 입원치료 명령에 관한 조문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의 예외 사유**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되기도 하니, '동의'와 '법률 특별 규정'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직접 물었어요. 변형 문제로는 **"다음 중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간호사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처리할 때 간호사가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과 같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어요. 항상 '동의'와 '법적 근거'를 먼저 생각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간호사 선생님, 제가 COVID-19에 걸렸다는 사실을 회사 동료들에게 말해도 될까요? 회사에서 출근 정지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병동에 입원한 A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이때 간호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우려와 요청의 내용(회사에 정보 제공)을 경청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교육**: 핵심! 환자에게 **정보 자기결정권**을 설명합니다. "A씨, 본인의 감염병 정보를 누구에게 알릴지는 본인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예: 근무처, 동료 명단)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정보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환자가 동의한다면, 보건소 역학조사원이 회사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식 경로를 안내합니다.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고 보건소에 그 사실을 전달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가 자신의 권리와 절차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불안이 해소되었는지 관찰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감염병 환자를 간호할 때는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전파기반주의(Transmission-Based Precautions)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차트, 모니터, 명단은 다른 환자나 무관계자가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   SNS나 개인적 대화에서 특정 환자의 감염병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엄중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간호 프로토콜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접근 및 제공 프로토콜**
1.  원칙: **최소한의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만 **법정 절차**에 따라 제공.
2.  제공 전 확인 사항:
-   정보주체(환자)의 서면 또는 명시적 동의가 있는가?
-   정보 요청이 감염병예방법 제18조 등 **법률에 근거**한 것인가?
-   요청자가 공식적인 역학조사원 또는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인가?
3.  제공 시: 제공 내용, 일시, 근거, 제공받는 자를 기록에 남깁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뢰를 받는 존재예요. 감염병이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은 그 신뢰의 기본이에요. 법을 알고, 윤리적 원칙을 지키며,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죠. 국시 공부할 때 법 조문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규정이 결국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감염병 분류, 신고, 격리, 예방접종, 역학조사 절차 등을 포함한다.
- **역학조사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 감염병의 발생 원인, 전파 경로, 잠복기, 위험 인구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확산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활동.
- **정보주체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본인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감염병 정보 제공의 핵심적 법적 근거 중 하나.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 의료현장에서 환자 비밀 보장 의무와 직결된다.
- **역학조사원**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공무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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