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결과 제1군 감염병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경우, 법률상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56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결과 제1군 감염병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경우, 법률상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은?

## 보기

1. 48시간 이내
2. 24시간 이내
3. 즉시 **✔ 정답**
4. 7일 이내
5. 12시간 이내

**정답: 3**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제1군 감염병 또는 생물테러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감염병 신고 의무와 기한에 대해 묻고 있어요. 특히, 핵심! 신고 기한은 감염병의 군(群)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며, 이는 공중보건상의 긴급성을 반영한 중요한 법적 사항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감염병은 전파력과 중증도에 따라 제1군부터 제8군까지 분류됩니다. 제1군 감염병은 **국내 유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발생 시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외국 유입 감염병**으로, 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고와 대응에 있어서 즉시성이 최우선 요구사항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즉시**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사가 제1군 감염병 또는 생물테러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때에는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시'라는 표현은 지체 없이,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군의 감염병 신고 기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① 48시간 이내: 이는 제2군 감염병(예: 결핵, 홍역, 백일해)의 신고 기한입니다. 제1군보다는 덜 긴급하지만 여전히 신속한 신고가 필요한 군입니다.

② 24시간 이내: 이는 제3군 감염병(예: 파상풍, 말라리아, 렙토스피라증) 및 제4군 감염병(예: 수두, 유행성이하선염)의 신고 기한입니다.

④ 7일 이내: 이는 지정 감염병 또는 세계보건기구 감시감염병의 신고 기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군 감염병의 신고 기한과는 차이가 큽니다.

⑤ 12시간 이내: 법률에 명시된 특정 감염병 군의 정확한 신고 기한은 아닙니다. 제1군은 이보다도 더 긴급한 '즉시' 신고가 요구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간호사도 감염병 신고 의무자에 포함됩니다(법 제11조 제2항). 환자를 간호하거나 사체를 확인한 간호사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감염병이 의심될 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는 관할 보건소장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최종 보고되는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 감염병 군 | 특징 및 예시 | 신고 기한 (의사/간호사 등) |
| --- | --- | --- |
| 제1군 감염병 | 외국 유입 금지 또는 즉시 방역대책 수립 필요 (콜레라,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등) | 즉시 |
| 제2군 감염병 |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 (결핵, 홍역, 백일해, 폴리오 등) | 24시간 이내 |
| 제3군 감염병 | 간헐적 유행 가능, 지속적 감시 필요 (파상풍, 말라리아, 렙토스피라증 등) | 24시간 이내 |
| 제4군 감염병 | 유행 시 신고하여 감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등) | 24시간 이내 |

한눈에 비교!

| 구분 | 제1군 감염병 | 제2군 감염병 |
| --- | --- | --- |
| 신고 기한 | 즉시 (가장 긴급) | 24시간 이내 |
| 주요 특징 | 국외 유입, 생물테러 연관, 급속 전파 | 예방접종으로 관리 가능한 감염병 |
| 대표 질환 | 콜레라, 페스트, 에볼라출혈열 | 결핵, 홍역, B형간염 |

병태생리 포인트
제1군 감염병의 대부분은 **급성 전염병**으로, 병원체(세균,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한 후 짧은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럽고 심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공기, 물, 접촉 등을 통해 급속한 2차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발견 단계에서의 즉각적인 격리와 역학조사가 감염 확산 방지의 관건입니다.

암기 팁
"**1군은 즉시, 2·3·4군은 하루(24시간) 안에**"라고 외우세요! 제1군은 가장 위험하고 긴급하므로 '즉시', 나머지 주요 군(2,3,4군)은 '24시간 이내'라는 규칙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법규는 매년 필수 출제되는 고득점 영역입니다. 특히 **군별 분류,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격리 기준**을 묻는 문제가 많아요. 표로 정리해 반복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 "간호사가 제2군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간호한 경우, 신고 기한은?" → 정답: 24시간 이내
- "의사뿐만 아니라 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 정답: 간호사, 한의사, 의료기관 장 등 (법 제11조 참조)
- "제1군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 명령 권한은?" → 정답: 관할 보건소장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지 2일 된 45세 남성 환자가 심한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탈수 증상이 보이고, 해외 여행력으로 인해 콜레라(Cholera)가 의심됩니다. 담당 의사가 진료 후 제1군 감염병 의심 판정을 내렸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활력징후(Vital Signs), 탈수 정도, 배변량과 특성을 정확히 사정하고 기록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보고**: 핵심! 이는 법적 신고 의무 사항입니다. 담당 의사와 협력하여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병원 내 규정에 따라 감염관리실이나 해당 부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격리(Isoation) 조치: 표준예방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접촉예방주의(Contact Precautions)를 철저히 적용합니다. 가능하면 음압격리실을 사용합니다.
- 감염 관리: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은 특수 처리하며, 관련 물품은 철저히 소독합니다.
- 환자와 보호자에게 감염병의 특성과 격리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격리 조치가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환자 상태는 안정적인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는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진을 기다리다가 신고가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 본인과 다른 환자,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올바른 순서로 착용 및 탈의합니다.
- 신고 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관이 방문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제1군 감염병 의심 환자 발견 시 간호사의 행동 지침**
1.  의사와 협의하여 감염병 의심 여부 확인.
2.  **즉시** 병원 내 지정된 경로(감염관리실, 행정팀)를 통해 관할 보건소 신고.
3.  환자 즉시 격리 (표준+접촉+필요시 공기예방주의).
4.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 간호 수행.
5.  환자 이동 최소화, 오염물품 적절 처리.
6.  보건당역 역학조사 협조 및 기록 제공.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감염병 대응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정말 중요해요. 임상에서 이상 증상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적 신고 의무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지역사회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에요. '의심된다면 먼저 신고하고 본다'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공중보건은 한 사람의 빠른 판단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점, 간호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세요!"

## 핵심 개념

- **제1군 감염병** — 국내 유입이 금지되거나 발생 시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외국 유입 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등). 신고 기한은 '즉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환자의 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감염병의 분류, 신고, 격리, 예방접종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신고 의무자** — 감염병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한의사, 그 밖에 환자를 간호하거나 사체를 확인한 간호사 등. 법 제11조에 규정됨.
- **즉시 신고** — 지체 없이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해야 함을 의미. 제1군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의심 시 적용되는 최고의 긴급 신고 기한.
- **격리** —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를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제1군 감염병 등에서는 보건소장의 명령에 따라 시행됨.

## 같은 주제 문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1군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5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한 격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5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58)
- [다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원이 아닌 자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5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60)
- [의사가 제4군 감염병인 말라리아 환자를 진단한 경우, 법정 신고 기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6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발생 시 행할 수 있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6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의 정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6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