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자가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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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자가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다.
3.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4. 건강검진심의위원회에 직접 문의한다. **✔ 정답**
5. 검진기관으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는다.

**정답: 4**

## 해설

건강검진심의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정책심의 기구로, 개별 검진 결과를 확인해주는 기관이 아니다. 결과는 검진기관 통보, 공단 홈페이지, 보건소, 앱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는 지역사회 간호 활동이나 건강증진 사업 수행 시,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제도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건강검진)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검진결과의 통보 등)에 따르면, 검진을 실시한 기관은 검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정보통신망(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소를 통해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핵심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식 경로를 마련해 놓았다**는 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건강검진심의위원회에 직접 문의한다."입니다.
핵심! 건강검진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정책 심의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국가건강검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평가, 검진 항목 및 주기 설정, 검진의 질 관리 기준 마련 등 **정책적·제도적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지, 개별 시민의 검진 결과를 확인해주거나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요. 따라서 개인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문의하는 것은 적절한 경로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한다.**: 정상적인 확인 경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iN' 앱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요.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다.**: 정상적인 확인 경로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③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확인 경로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보건소를 통해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⑤ **검진기관으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는다.**: 핵심! 이는 **법정 통보 절차**입니다.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검진 결과를 서면(우편 등)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결과 확인 방법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암 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도 이 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간호사는 이러한 검진의 대상자, 주기, 항목을 숙지하고, 대상자 교육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난 50대 A씨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진 결과지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라고 문의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A씨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과 검진을 받은 대략적인 시기와 기관을 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A씨에게 가장 편리하고 빠른 결과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다음과 같은 공식 경로를 안내해드려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iN' 앱**에 접속하시어 본인인증 후 조회해보세요. 가장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   "또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직접 받으신 **검진기관에 전화 문의**하시어 재발급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4.  **평가(Evaluation)**: A씨가 이해한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시 실시간으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건강검진 결과 상 이상 소견에 대한 간단한 상담이나 전문의 상담 연계 필요성을 사정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개인의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 절차 없이는 결과를 알려줄 수 없어요. 간호사는 항상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공식적인 경로와 절차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근거 법령 |
| --- | --- | --- |
| 결과 확인 공식 경로 | 검진기관 서면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보건소 방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3조 |
| 건강검진심의위원회 역할 | 정책 심의 기구 (개별 결과 확인 기관 아님) |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 |
| 검진기관 의무 | 검진 결과 서면 통보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3조 |

국시 빈출 포인트
*   건강검진 결과 확인 방법은 **행정법규** 영역에서 단순 사실 확인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   혼동 주의! '건강검진심의위원회'의 역할(정책 심의)과 '검진 결과를 관리/제공하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정답인 ④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로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간호사가 되면 건강검진 사업은 정말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예요. 단순히 검진을 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법률과 제도를 잘 알아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답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법으로, 건강검진, 건강생활실천, 영양관리, 건강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건강검진** — 질병의 조기 발견과 건강 상태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암검진 등이 시행됨.
- **건강검진심의위원회** —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정책 심의 기관. 건강검진 기본계획 수립, 검진 항목 및 주기 설정, 질 관리 기준 마련 등을 심의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건강검진 사업의 관리·운영 주체. 검진 결과를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함.
- **보건소** —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초 보건의료기관. 건강검진 사업 수행 및 검진 결과 확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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