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52  
> language: ko  
>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건강검진 결과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서 즉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2. 건강관리서비스는 암 검진에서만 제공되며,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3. 건강검진 결과 질병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 및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정답**
4. 건강검진 결과 질병이 발견된 경우, 보건소에서만 추가 검사 및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5.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국가 통계 자료로만 활용된다.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건강검진 결과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자에 대해 추가 검사, 상담, 교육 등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검진 후속 관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국가건강검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질병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조기 발견 후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이어지게 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범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③번은 핵심!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의4(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요.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사람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 상담, 교육 등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진기관의 의무가 아니라 '제공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며, 검진의 종류(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등)를 구분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건강검진 기관의 주된 역할은 선별(Screening)입니다. 법적으로 검진기관이 '즉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어요.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해당 검진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연계(Referral)를 안내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② 건강관리서비스는 암 검진뿐만 아니라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검진, 건강위험요인검진 등)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어요. 법 조문은 검진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④ 추가 검사 및 상담은 보건소에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진을 실시한 기관(의료기관, 보건소 등)이나 다른 지정된 기관을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⑤ 혼동 주의! 건강검진 결과는 반드시 검진을 받은 개인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의3). 통보 후에야 개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죠. 물론 익명화된 데이터는 국가 통계 자료로도 활용되지만, 개인 통보는 필수 절차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으로 구분됩니다. 검진 후 건강관리서비스는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 활동의 핵심 요소로, 조기 발견된 건강 문제가 악화되거나 만성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지역사회간호사는 이 과정에서 상담, 교육, 자조모임 운영, 고위험군 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건강검진 목적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 국민 건강 증진 |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목적) |
| 결과 통보 | 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결과 통보 | 동법 제15조의3 |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질병 의심/발견 시 추가 검사, 상담, 교육 등 제공 가능 | 동법 제15조의4 |
| 제공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검진기관, 보건소 등 통해) | 동법 제15조의4 |

한눈에 비교!

| 구분 | 건강검진 (Screening) | 건강관리서비스 (Follow-up Care) |
| --- | --- | --- |
| 성격 | 선별 (의심군 발견) | 사후 관리 (확진 및 관리) |
| 주요 활동 | 검사 실시 | 추가 검사, 상담, 교육, 연계 |
| 법적 의무 | 국가/지자체가 실시해야 함 | 국가/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음 (의무 아님) |
| 간호사의 역할 | 검진 안내 및 홍보, 검진 보조 | 상담사, 교육자, 사례관리자 역할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법률 문제이지만, 그 배경에는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의 원리가 깔려 있어요. 많은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등)은 무증상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합병증 예방과 치료 성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렇게 발견된 '고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질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막는 2차 예방의 핵심 단계입니다.

암기 팁
"**의심 발견 → 통보 필수 → 관리 가능**"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흐름을 기억하세요.
1. 검진으로 의심/발견 → 2. 개인에게 통보 필수 → 3. 국가/지자체가 관리서비스 제공 가능

국시 빈출 포인트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역사회간호학 영역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법령이에요. 특히 건강검진 관련 조문(제15조, 제15조의2~의4)에서 **검진 대상, 결과 통보 의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이 세 가지가 연계되어 출제되는 패턴이 많습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   **사례형**: "50세 A씨가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건강관리서비스(상담, 교육 등) 제공 가능을 선택.
*   **우선순위형**: "건강검진 결과 처리 시 간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개인에게 결과 통보를 선택.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지역사회간호사 선생님입니다. 생애전환기검진을 받은 B씨(54세)의 결과지가 도착했는데, 공복 혈당 수치가 140 mg/dL로 당뇨병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먼저 결과지를 확인하고, B씨에게 결과 통보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핵심! B씨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검진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당뇨병 의심 소견에 대해 이해시키는 상담(Counseling)을 제공합니다.
*   단일 검사 수치만으로 진단할 수 없으므로,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예: 당화혈색소(HbA1c) 검사, 경구당부하검사(OGTT))
*   적절한 의료기관(내분비내과)으로의 연계(Referral)를 도와주고, 필요시 진료 예약을 지원합니다.
*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교육을 제공합니다. (식이 조절,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혈당 측정의 중요성 등)
3.  **평가(Evaluation)**: B씨가 추가 검사를 받았는지,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제공된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추적 관찰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개인정보보호: 검진 결과는 엄격한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원칙 하에 관리해야 합니다. 본인 외에는 결과를 함부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   객관적 정보 전달: 검진 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전달하지 말고,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의심 소견"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하세요.
*   지속적 관리: 1회성 상담으로 끝내지 말고, 필요에 따라 정기적인 전화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건강검진 결과 의심 소견 발견 시 표준 절차**
1.  결과 확인 및 기록
2.  수검자(개인)에게 서면/전화 등으로 결과 통보 (의무사항)
3.  결과 해석 및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상담, 교육) 제공
4.  추가 검사 또는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연계 지원
5.  사례 등록 및 추적 관리 계획 수립
6.  관리 과정 기록 및 평가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간호사의 일은 병원 밖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건강검진은 중요한 도구이지만, 검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관리로 이어져야 진정한 가치가 생긴답니다. 법을 공부할 때도 '이 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가'를 생각해보세요. 그럼 지루한 법 조문도 생생하게 다가올 거예요!"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건강생활 실천, 영양 관리, 건강검진, 건강관리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검진 결과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사람에게 제공되는 추가 검사,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의4).
- **결과 통보 의무** — 건강검진을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의3).
- **2차 예방 (Secondary Prevention)** —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해 진행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예방의학 단계. 건강검진과 건강관리서비스가 해당.
- **연계** — 건강검진 등에서 발견된 건강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진료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관이나 자원으로 연결해주는 과정.

## 같은 주제 문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만 이루어진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00594)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40)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와 주관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41)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42)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43)
-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44)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목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45)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4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