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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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정신 건강 증진 사업
2. 신체활동 증진 및 운동 지도 사업
3. 구강 건강 증진 사업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지도 사업
5. 만성질환의 치료 의료비 지원 사업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는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등 다른 제도의 영역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사업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과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에 초점을 맞춘 사업과, 질병 발생 후의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은 주로 핵심!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거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사업입니다. 이는 공중보건학의 기본 원리인 1차 예방(질병 발생 전 중재)과 건강증진 활동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만성질환의 치료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핵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할 건강증진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정신건강, 신체활동, 구강건강, 영양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질병 치료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성질환 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등 사회보장 제도의 영역에 속합니다. 건강증진법은 치료보다는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정신 건강 증진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사업입니다. 우울증 예방,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신체활동 증진 및 운동 지도 사업: 동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사업입니다. 걷기 캠페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 구강 건강 증진 사업: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사업입니다. 올바른 칫솔질 교육, 불소 도포, 구강검진 등이 포함됩니다.
④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지도 사업: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사업입니다. 저염·저당 식단 교육, 영양표시 제도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모든 오답 선택지(①~④)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준을 높이는 **사전 예방적(Preventive)** 성격의 사업입니다. 반면, 정답인 ⑤번은 질병이 이미 발생한 후의 **치료(Therapeutic)**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의 취지와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예방의 3단계(Levels of Prevention): 1차 예방(건강증진, 특이적 예방), 2차 예방(조기발견, 조기치료), 3차 예방(재활, 장애 최소화)으로 구분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사업은 주로 1차 예방에 해당합니다.
- 지역사회간호학: 지역사회 간호사는 이 법에 근거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사업 (예시) | 해당 법률 외의 사업 (예시) |
| --- | --- | --- |
| 성격 |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 (1차 예방) | 치료 및 사회보장 중심 |
| 사업 예시 | 금연·절주 교육, 운동 프로그램, 영양 상담, 구강보건, 정신건강 캠페인 |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 장애인 재활 서비스 |
| 관련 주요 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

한눈에 비교!

| 건강증진 (Health Promotion) | 의료 서비스 (Medical Service) |
| --- | --- |
| 대상: 건강한 일반 국민 및 고위험군 | 대상: 질병을 가진 환자 |
| 목표: 건강 수준 향상, 질병 예방 | 목표: 질병 치료, 증상 완화 |
| 중재: 교육, 상담, 환경 조성 | 중재: 진단, 투약, 수술, 재활 |
|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 법적 근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적인 병태생리보다는 공중보건 정책과 법률의 영역이지만, 간호사로서 핵심!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공중보건의 기본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등)은 일단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발병 자체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개인과 국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암기 팁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 사업은 **"정(신)신(체)구(강)영(양)"**으로 외울 수 있어요! 정신건강, 신체활동, 구강건강, 영양 개선 사업은 모두 법에 명시된 핵심 사업입니다. 치료비 지원은 이 약어에 포함되지 않죠.

국시 빈출 포인트
국민건강증진법은 간호사 국가고시 매년 출제되는 핵심 법률입니다. 특히 제8조의 **건강증진사업 항목**과 제9조의 **금연정책(공공장소 금지 등)**은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암기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두 가지 형태로 모두 출제 가능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1. 사례형: "지역사회 보건소 간호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기획할 수 있는 사업은?" (예방 교육 프로그램)
2. 우선순위형: "국민건강증진법 상 국가의 책무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3. 복합형: "국민건강증진법과 감염병예방법에 공통으로 포함된 내용은?" (예방 교육 및 홍보)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입니다. 올해 보건소의 주요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산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법적으로 명시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기획해야 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관할 지역 주민의 건강 수요를 조사합니다. 고혈압·당뇨 유병률, 흡연율, 비만율 등 기초 통계자료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 요구도(Health Needs)를 파악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기획(Planning)**: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명시된 사업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율이 높다면 금연 클리닉(법 제8조 제1항 제1호: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노인 낙상 위험이 높다면 근력 강화 운동 교실(법 제8조 제1항 제3호: 신체활동 증진 사업)을 기획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기획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간호사는 직접 교육자, 상담자, 코치의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강사나 자원을 연계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식, 태도, 행동 변화(예: 금연 성공률, 운동 빈도 증가)를 측정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법적 근거 없는 사업(예: 특정 만성질환자의 약값 직접 지원)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윤리적 원칙(Ethical Principles)(자율성 존중, 비익해)을 준수해야 하며,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주민의 건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국민건강증진법 기반 보건소 프로그램 기획 프로토콜**
1.  지역사회 건강요구도 조사 실시
2.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내 사업 영역과 매칭
3.  구체적 목표 설정 (SMART 원칙: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bound)
4.  예산 및 인력 계획 수립
5.  프로그램 홍보 및 대상자 모집
6.  프로그램 실행 및 모니터링
7.  과정 및 결과 평가 보고서 작성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간호사는 병원 밖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국민건강증진법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법적 틀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법 조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법이 결국 우리 국민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큰 그림을 생각하며 공부해보세요. 임상에서 환자 한 분 한 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일의 보람 또한 매우 큽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사업을 규정한 법률. 건강증진사업, 금연정책, 영양관리 등을 포함.
- **건강증진사업**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하는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의 사업 (정신건강, 신체활동, 구강건강, 영양개선 등).
- **1차 예방 (Primary Prevention)** —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건강을 증진시켜 발병을 막는 단계. 건강증진사업의 핵심 목표.
- **지역사회간호학 (Community Health Nursing)** —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주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간호 실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
- **건강 요구도 (Health Needs)** — 특정 지역사회나 인구집단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나 예방·증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건강증진사업 기획의 첫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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