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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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위원회는 건강증진사업의 직접 집행 기관이다.
2.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심의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 정답**
3. 위원회는 시·도별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5.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무원으로만 제한된다.

**정답: 2**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이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국민건강증진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이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지역사회간호학 및 보건의료법규에서 중요한 기관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증진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직접적인 사업 집행보다는 계획 수립, 평가, 부처 간 협의 등의 상위 정책 기능을 담당해요.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②번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심의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핵심 기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법조문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는 위원회가 정책의 방향성과 조화를 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이 왜 틀린지 법적 근거와 함께 살펴볼게요.
①번 "위원회는 건강증진사업의 직접 집행 기관이다.": 핵심! 국민건강증진위원회는 정책 심의·조정 기구일 뿐, 실제 사업 집행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이 담당합니다. 직접 집행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③번 "위원회는 시·도별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위원회는 중앙정부(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됩니다. 시·도에는 '지역건강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지만, 국민건강증진위원회 자체를 지역별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번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닙니다. 이는 건강증진 정책이 여러 부처(교육, 환경, 농림 등)에 걸친 범부처적 사업이므로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⑤번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무원으로만 제한된다.": 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민간 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어 공무원만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국민건강증진사업은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에 중점을 둔 대표적인 공중보건 활동입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의 청사진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보통 5년 단위)을 심의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사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요. 이와 유사한 보건 정책 조정 기구로는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

| 항목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설치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 법 제6조 제1항 |
| 소속 | 국무총리 소속 | 법 제6조 제1항 |
| 주요 기능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조정 | 법 제6조 제1항 |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법 제6조 제3항 |
| 구성 |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민간 전문가 | 법 제6조 제4항 |
| 성격 | 정책 심의·조정 기구 (직접 집행 기관 아님) | - |

한눈에 비교!

| 구분 | 국민건강증진위원회 | 지역건강증진협의회 |
| --- | --- | --- |
| 설치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
| 설치 수준 | 중앙 (국무총리 소속) | 지방 (시·도, 시·군·구) |
| 주요 역할 |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심의·조정 | 지역 차원의 건강증진사업 협의·조정 |

국시 빈출 포인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핵심! 출제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국민건강증진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5년)**, 3)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 4대 핵심사업 영역**. 특히 위원회가 '직접 집행'이 아니라 '심의·조정' 기관이라는 점은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국민건강증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답: 국무조정실장),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직접 집행 기관은?" (정답: 보건소, 지자체 등)과 같이 세부 사항을 물어보는 형태로 변형 출제됩니다. 법 조문의 키워드(심의·조정, 국무조정실장)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께서는 '금연캠페인', '어린이 비만 예방 프로그램', '노인 낙상 예방 교육'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계세요. 이러한 사업들은 결국 국가 차원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만약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 건강교육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영양사업이 중복되거나 방향이 다르다면, 누가 이들을 조정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간호사로서 국민건강증진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현장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적 한계를 이해하며,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사정(Assessment)**: 자신이 수행하는 지역사회 간호 중재(예: 당뇨 관리 교실)가 국가 건강증진계획의 어떤 목표(예: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와 연결되는지 파악합니다.
2.  **계획(Planning)**: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 계획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방향성과 지표를 참고하여 목표를 설정합니다.
3.  **평가(Evaluation)**: 사업 결과를 평가할 때도 국가 차원의 지표와 비교하여 지역의 성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때는 표준화된 교육 자료를 사용하고, 증거 기반 실무(Evidence-Based Practice)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지키고, 모든 활동은 관련 법규(국민건강증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국민건강증진사업 수행 시 기본 절차:
1.  국가 및 지역 건강증진 계획 확인 → 2. 대상자 욕구 사정 → 3. 증거 기반 중재 프로그램 선정 및 기획 → 4. 타 부서/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5. 프로그램 실행 및 모니터링 → 6. 과정 및 결과 평가 → 7. 보고 및 피드백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국시 공부할 때 법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같은 기구는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직접 환자를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정책과 시스템을 만드는 일도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랍니다. 법 조문을 외우기보다, '왜 이런 기구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공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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