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와 주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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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와 주관 기관은?

## 보기

1. 필요시 수시로, 국민건강증진위원회
2. 10년마다, 국무총리
3.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
4. 매년, 질병관리청장
5.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법적 근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역사회간호학 및 보건의료법규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 증진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법적 근거(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수립되어야 하며, 책임 주관 기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⑤번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법률로 정해진 의무 사항으로, 국가 차원의 건강증진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이 왜 틀린지 확인해볼게요.
① "필요시 수시로,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국민건강증진위원회는 계획의 심의·조정 기구이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또한 주기가 법정화되어 있어 '수시'는 틀립니다.
② "10년마다, 국무총리": 주기(10년)와 주관 기관(국무총리) 모두 법적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③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 주관 기관은 맞지만, 주기(3년)가 틀립니다. 5년이 정확한 법정 주기입니다.
④ "매년,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현 질병관리청)은 예방 및 감염병 관리의 실행 기관이지만, 종합계획 수립의 최종 책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주기도 틀립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지역보건의료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받아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단위 계획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 국민건강증진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역할을 합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 건강 수준 및 건강 행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이러한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조사 사업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계획명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국민건강증진법 |
| 수립 주기 | 5년마다 | 제5조 제1항 |
| 수립 주관 | 보건복지부 장관 | 제5조 제1항 |
| 관련 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시·도지사 수립) | 제6조 |

한눈에 비교!

| 계획/정책 | 수립 주체 | 주기/특징 | 관련 법률 |
| --- | --- | --- | ---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 | 5년마다 | 국민건강증진법 |
|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도지사 | 5년마다 (종합계획에 맞춰) | 국민건강증진법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 | 질병관리청장 | 5년마다 | 감염병예방법 |
| 응급의료에 관한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 | 5년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암기 팁
"**국민 건강 오래(5년) 복(복지부)지게**" 라고 외우세요! '국민건강'은 계획 이름, '오래'는 5년 주기, '복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연상시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핵심! 출제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와 주관자**,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와 주관자**, 3) 주요 사업 영역(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 이 중 계획 수립 관련 조문은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므로 꼭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는?" (정답: 시·도지사) 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모두 고르시오." 같은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항상 '종합계획-보건복지부 장관-5년', '지역계획-시도지사-5년' 이 한 쌍으로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 우리 지역의 최근 5년간 건강증진 사업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어요."라는 동료 간호사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현재 진행 중인 지역 건강증진 사업(예: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금연 클리닉, 구강보건 사업)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와 전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2.  **계획 및 수행(Planning & Implementation)**: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본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25)' 및 'OO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XXX 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라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3.  **평가(Evaluation)**: 계획의 주기(5년)가 끝나갈 때쯤,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차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지역사회 간호사는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그 사업이 국가 및 지역의 법정 건강계획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 확보, 사업의 정당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법정 계획에 명시된 목표(예: 흡연율 감소, 신체활동 증가율 등)를 달성하기 위한 근거기반실무(EBP, Evidence-Based Practice)를 적용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주요 간호사 업무 관련 조항을 알아둡니다.
- 제15조(건강위해요소의 차단): 간호사는 금연 상담, 절주 교육 등 예방적 건강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관리,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합니다.
- 이 법률은 간호사의 예방적 역할과 건강증진자 역할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간호는 법과 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건강 프로젝트예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같은 상위 계획을 알면, 내가 하는 일일지라도 '왜 이 일을 해야 하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고, 더 큰 그림 속에서 내 역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법규 공부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실제 업무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진답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법률. 건강생활실천, 영양관리, 신체활동 등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의 근거.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국가 차원의 건강증진 중장기 종합 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법정 수립 책임자. 국가 건강 정책의 최고 책임 기관의 장.
- **지역보건의료계획**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단위 보건의료 계획.
- **국민건강증진위원회**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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