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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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주체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5. 대한의사협회장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중앙정부 기관이 설치 주체가 아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사회간호학의 기초이자 핵심!인 지역보건의료체계의 조직 구조를 묻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로 운영됩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이 체계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핵심!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등)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하나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진료, 재활 등 포괄적인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가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부의 수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고, 법령을 제정하며, 국가 차원의 보건 사업을 기획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지역의 보건소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② 혼동 주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이들은 관할 시·도 내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보건 사업을 지원·조정하며, 도립병원이나 특수 보건 기관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보건소/보건지소**라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치하는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③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 체계(의료비 지불)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의 설치 주체와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⑤ 혼동 주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들의 전문직 단체 대표입니다. 공공 보건의료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 권한과 주체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법상의 주요 기관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보건소, 보건지소).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도지사가 수립 (광역 단위).
- 국가보건의료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 (국가 단위).
간호사는 지역사회에서 일할 때, 자신이 속한 보건소가 어떤 자치단체 소속인지, 상급 기관은 어디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업무 수행과 협력에 필수적이에요.

개념 정리

| 구분 | 주체(책임자) | 주요 역할/설치 대상 |
| --- | --- | --- |
| 국가 차원 | 보건복지부장관 | 정책 총괄, 국가계획 수립, 법제정 |
| 광역 차원 (시·도) | 시·도지사 | 광역 보건계획 수립, 기초자치단체 지원·조정 |
| 기초 차원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지소) 설치·운영 |

한눈에 비교!

| 기관/계획 | 설치/수립 주체 | 비고 |
| --- | --- | --- |
|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보건법 제7조 |
|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도지사 | 지역보건법 제5조 |
| 국가보건의료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
| 국립병원 | 국가(보건복지부 등) | 의료법 |
| 도립/시립병원 | 시·도지사 / 시장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병태생리 포인트
이 주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보건 행정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효과적인 공중보건(Public Health) 개입을 위해서는 중앙 집중적 정책과 지역 분권적 실행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보건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 수요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분권화 원리의 대표적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암기 팁
"**보건소는 기초가 튼튼하다!**"

-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설치한다.
- 주민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한다.
시·도지사는 '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을 만든다고 연상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사회간호학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주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주체", "지역/국가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를 묻는 문제가 단순히 법 조문을 외우는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보건소의 기능,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함께 묶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1.  **역접형**: "다음 중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주체가 **아닌**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정답 후보가 될 수 있어요.
2.  **사례 적용형**: "A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지역사회 간호사입니다. 이 보건소를 설치한 주체는?" → 구청장이 정답입니다.
3.  **복합 지식형**: "지역보건법에 따른 기관과 그 설치 주체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등의 형태로도 출제 가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안녕하세요, OO구 보건소에 새로 부임한 김간호사입니다. 구청장님께 보건소 증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 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는데, 예산과 공간 확보가 필요해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조직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1.  **사정(Assessment)**: 자신이 속한 보건소가 어떤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소속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행정적 보고와 예산 지원은 궁극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새로운 보건 사업을 기획할 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한 후, 보건소장을 통해 **구청(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시·도)나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관련 보조 사업에 참여할 때도,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3.  **평가(Evaluation)**: 사업 성과는 최종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받게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해관계자 파악: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구청(기초자치단체)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구의회, 지역 주민 대표, 관련 민간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업무 협의 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간호 프로토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설치 및 운영 프로토콜 (법적 근거)**
1.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제7조.
2.  **설치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필수 설치 의무).
3.  **기관 명칭**: "○○시(군·구) 보건소", 하부 기관으로 "보건지소"를 둘 수 있음.
4.  **주요 기능**: 건강진단·상담, 예방접종, 전염병 관리, 모자보건, 노인보건, 정신보건, 지역주민 건강교육 등 (법 제9조).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간호사는 병원 밖에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1차 진료의 관문'이에요. 보건소가 우리 손발이 되는 곳이니, 어떤 체계 아래에서 일하는지 기본을 탄탄히 알아두세요. 국시에도 나오지만, 실무에서 더 중요해요. 구청장님께 보고드릴 일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기초 보건의료의 핵심 실행 부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세요!"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말하며, 지역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를 말하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행정 단위입니다.
- **보건소**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대표적 형태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예방, 진료, 건강증진 등 포괄적 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차 보건의료** —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접근 가능한, 예방과 기본 진료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보건소가 그 핵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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