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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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는?

## 보기

1. 질병관리청장
2. 보건소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5. 시·도지사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광역시·도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사회간호학의 법적 근거인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체**를 묻고 있어요.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세부 조항이 자주 출제되므로, 각 법률별 핵심 내용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④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행정 단위인 시·군·구(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와 자원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은 다른 법률이나 다른 수준의 계획 수립 주체와 혼동할 수 있어요.
① **질병관리청장**: 국가 전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주체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가 아닙니다.
② **보건소장**: 보건소는 시·군·구 보건의료계획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최종 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정책과 국가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중앙 정부의 주체입니다.
⑤ **시·도지사**: 이는 가장 흔히 혼동하는 선택지입니다. 시·도지사는 **광역시·도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합니다(지역보건법 제6조 제2항). 즉,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계획의 상위에 있는 광역 계획을 담당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법상 계획은 수립 주체에 따라 계층 구조를 이룹니다.
1. **국가보건의료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수립 (보건의료기본법)
2. **광역시·도 보건의료계획**: 시·도지사 수립
3.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시장·군수·구청장 수립 (정답)
이러한 계층적 구조를 이해하면,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계획명 | 수립 주체 | 법적 근거 |
| --- | --- | --- |
| 국가보건의료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의료기본법 |
| 광역시·도 보건의료계획 | 시·도지사 | 지역보건법 제6조 제2항 |
|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보건법 제6조 제1항 |

한눈에 비교!

| 법률 | 핵심 내용 / 계획 | 주요 책임자 |
| --- | --- | --- |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소 설치 운영 |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건강권 보장, 국가보건의료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 |
| 국민건강증진법 | 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보건행정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에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 → 광역자치단체(시·도)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이어지는 **분권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 중 가장 말단에 위치하면서도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암기 팁
"**기초는 기초가**"라고 외우세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계획은 그 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운다. 광역(시·도) 계획은 시·도지사가 세운다는 점과 대비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법**은 지역사회간호학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법률이에요. 특히 핵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체(시장·군수·구청장)**와 **보건소의 기능 및 설치 기준**은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필수 항목입니다. 법조문의 숫자(예: 인구 5만 명 이상 지역에 보건소 설치)도 함께 체크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1. 사례형: "인구 10만 명의 A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책임자는?" → 군수
2. 역으로 물어보기: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은?" → 광역시·도 보건의료계획
3. 복합 판단: "보건소장의 역할로 옳은 것은?" (계획 수집·분석 보조 O / 계획 최종 수립 X)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여러분은, 관할 구역 내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낙상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먼저 지역의 건강 문제(고령화, 낙상 발생률)와 자원(복지관, 인력)을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2. **계획 수립 지원(Planning)**: 보건소장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노인 낙상 예방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이 계획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되어야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집행(Implementation)**: 계획이 확정되면, 보건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프로그램 효과(낙상 감소율, 참여도)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로 보고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지역사회 간호사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이 **법적 근거(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공식 계획의 일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프로토콜 (보건소 간호사 기준)**
1. 지역 건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학조사)
2. 지역사회 자원 조사 (인력, 시설, 예산)
3. 시의회/군의회 등에 제출할 계획 초안 작성 (보건소장 검토)
4. 시장·군수·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의 최종 검토 및 의결을 통한 계획 확정
5. 확정된 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 추진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간호는 한 명의 환자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넓은 시야가 필요해요. 법률을 알면 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보건소를 통해 일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국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답을 외우기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장 실효성 있는 계획은 그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세워야 해'라는 원리를 이해하세요. 그러면 어떤 법률 문제도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률. 보건소 설치·운영,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을 규정.
-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와 자원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지역보건사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담음.
- **기초자치단체** — 행정 구역상 시·군·구를 말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책임을 지는 최소 행정 단위. 주민과 가장 가까운 보건 행정 주체.
- **광역시·도 보건의료계획** —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특성과 기초자치단체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상위 계획. 광역 차원의 조정과 지원 방안을 포함.
- **보건소** —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역보건의료 기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예방, 진료, 건강증진, 재활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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