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운영해야 하는 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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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운영해야 하는 기구는?

## 보기

1.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정답**
2. 지역보건의료협의체
3.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회
4. 지역보건의료자문단
5. 지역보건의료평가위원회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사회간호학의 법적 기반인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조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로드맵이며,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기구가 필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의 관할 구역에 맞게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료인, 지역주민, 관련 기관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지역보건법 제6조는 바로 이 기구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명시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입니다. 지역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위원회는 법정 기구로서 계획 수립의 핵심 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법에 명시된 공식 기구명이 아니거나, 다른 수준(예: 국가, 시·도)의 기구와 혼동할 수 있어요.

② 지역보건의료협의체: 법에 '협의체'라는 명칭의 기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위한 비공식적 모임을 지칭할 수는 있지만, 법정 기구는 아닙니다.

③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회: 이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국가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혼동하기 쉬운 명칭이에요. 국가 수준의 정책 자문 기구입니다.

④ 지역보건의료자문단: 법적 근거가 없는 명칭이에요. 시·군·구 수준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임시로 구성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설 심의 기구는 아닙니다.

⑤ 지역보건의료평가위원회: 이는 계획을 '평가'하는 기구를 연상시키지만, 법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에 관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 규정이 이 조문에 없어요.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의 3단계로 수립됩니다.
1.  **국가보건의료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2.  **시·도 보건의료계획**: 시·도지사가 국가계획을 바탕으로 수립. 이를 위해 시·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둡니다(지역보건법 제5조).
3.  **시·군·구 보건의료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 이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둡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수립 주체 | 법정 심의 기구 | 근거 법률 조문 |
| --- | --- | --- | --- |
| 국가보건의료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 국가보건의료정책심의회 | 보건의료기본법 |
| 시·도 보건의료계획 | 시·도지사 | 시·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지역보건법 제5조 |
| 시·군·구 보건의료계획 |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지역보건법 제6조 |

한눈에 비교!

| 기구명 | 설치 수준 | 주요 기능 | 혼동 주의 포인트 |
| --- | --- | --- | --- |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시·군·구 (기초) | 시·군·구 보건의료계획 수립 심의 | 정답. '심의' 기능에 주목. |
| 시·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시·도 (광역) | 시·도 보건의료계획 수립 심의 | 설치 주체가 '시·도지사'라는 점에서 구별. |
| 국가보건의료정책심의회 | 국가 (중앙) | 국가 보건의료 정책 자문·심의 | 명칭에 '정책'이 들어가고, 설치 주체가 다름. |

암기 팁
"**기초(시군구)는 심의, 광역(시도)은 정책심의**"라고 외우세요! 지역보건법에서 시·군·구 수준의 기구명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고, 시·도 수준의 기구명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지역'이라는 단어가 기초자치단체를 연상시킨다는 점도 도움이 돼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법 관련 문제는 핵심! **수립 주체**와 그에 따른 **법정 기구명**을 짝짓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국가-광역-기초의 3단계 계획 체계와 각 단계별 책임자(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를 반드시 연결해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보건의료계획의 심의 기구는?"이라는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이때 정답은 "**시·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수립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므로 주의 깊게 읽어야 해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에 근무하는 지역사회간호사 선생님께서 올해 시·군·구 보건의료계획 수립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계획 초안에는 당뇨 관리 사업 확대,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신설, 정신건강 복지센터와의 연계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계획이 법적 절차를 따라 수립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현재 진행 중인 계획 수립 과정을 확인합니다. "이 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법정 기구는 구성되었나요?"라고 질문해 봅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핵심! 계획 수립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법에 명시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운영되고, 계획안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해요.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만약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관련 부서(보건진료과 등)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절차 준수를 촉구합니다. 간호사로서 위원회 구성원(위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어요.
4.  **평가(Evaluation)**: 최종 확정된 계획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재가와 함께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것은 직접적인 환자 간호가 아니라 **공공보건 시스템 관리**의 일환이에요.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면 수립된 계획의 정당성이 훼손되어 예산 확보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간호사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합법적인 행정 절차가 따르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간호사의 역할 체크리스트**

| 단계 | 간호사 역할 | 확인 사항 |
| --- | --- | --- |
| 계획 수립 전 | 지역 건강 요구도 조사 참여 | 주민 건강 데이터, 의료 자원 현황 분석 |
| 계획 초안 작성 | 간호 전문성 반영 (예: 만성질환 관리, 예방교육) |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검토 |
| 법정 심의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확인 |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결 기록 확인 |
| 계획 확정 후 | 계획 홍보 및 실행 모니터링 |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사업 진행 평가 |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간호는 병원 밖에서 더 넓은 지역을 '환자'로 보고 건강을 돌보는 일이에요. 법과 제도는 이런 넓은 일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틀을 제공해 줍니다. 국가고시에서 법조문을 공부하는 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법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건소에서 일할 때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정말 멋지지 않나요?"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소 설치·운영, 지역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 계획으로, 법정 심의 기구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법정 기구. 시·군·구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 **시·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지역보건법 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법정 기구. 시·도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군·구 수준의 위원회와 구별)
- **국가보건의료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 기본계획으로, 하위의 시·도 및 시·군·구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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