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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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얼마인가?

## 보기

1. 매년
2. 5년마다 **✔ 정답**
3. 2년마다
4. 3년마다
5. 4년마다

**정답: 2**

## 해설

지역보건법 제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사회간호학과 보건의약관계법규의 중요한 교차 지점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를 묻고 있어요. 지역보건법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체계적 접근의 근간이 되는 법률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가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와 자원을 분석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목표와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사가 지역 진단을 수행하고, 우선순위 건강 문제를 선정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법적·정책적 틀을 제공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② 5년마다**입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명시된 법정 주기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5년이라는 중장기 주기는 국가의 다른 주요 보건 정책(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조정하기에 적합한 기간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국가고시에서 자주 혼동을 유발하는 다른 법률상의 계획 수립 주기와 관련이 있어요.
① **매년**: 이는 예산편성이나 단기 사업계획의 주기일 수 있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같은 중장기 종합계획의 주기는 아닙니다.
③ **2년마다**: 특정 보건사업 평가나 보고 주기와 혼동할 수 있습니다.
④ **3년마다**: 일부 기관의 중기 경영계획이나 다른 분야의 계획 주기와 혼동할 수 있습니다.
⑤ **4년마다**: 대통령 임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4년)와 혼동하여 선택할 수 있는 함정입니다. 하지만 법정 주기는 임기와 무관하게 5년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법상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시·도 및 시·군·구 수준에서 수립하는 **5년마다**의 계획 (법 제5조).
2. 보건소 사업계획: 보건소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세부 실행 계획 (법 시행령 관련).

개념 정리

| 구분 | 계획명 | 수립 주체 | 법정 주기 | 근거 법률 |
| --- | --- | --- | --- | --- |
| 지역 수준 종합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5년마다 | 지역보건법 제5조 |
| 기관 수준 실행계획 | 보건소 사업계획 | 보건소장 | 매년 | 지역보건법 시행령 등 |

한눈에 비교!

| 법률 | 주요 계획 | 수립 주기 | 비고 |
| --- | --- | --- | --- |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계획 | 5년 | 지역사회간호 핵심 |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5년 | 보건복지부장관 수립 |
|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 매년 | 변동 가능성 고려 |

암기 팁
"**지역오년(地域五年)**"이라고 외우세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5년'마다. 국가고시에서 '지역'과 '5년'이 함께 나오면 이 조항을 떠올리면 돼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법에서 출제되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계획 수립 주기(5년), 2) 보건소의 설치 기준 및 기능, 3)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이 중에서도 수립 주기는 단순 암기형으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항목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를 쓰시오." (단답식)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로 옳은 것은?" (객관식 -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과 혼동)
- "다음 중 지역보건법상의 계획과 그 주기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연결형)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보건소에 새로 부임한 지역사회 간호사입니다. 선배 간호사로부터 '우리 지역의 당뇨 관리 사업을 강화해야 하는데, 근거가 될 만한 계획 문서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관련 정책 방향을 찾아봐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먼저, 우리 지역(시·군·구)에서 수립한 최신 지역보건의료계획 문서를 확보합니다. 이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므로, 현재 유효한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계획서에서 '중점 과제'나 '우선순위 건강문제' 항목을 찾아, 당뇨병(성인병)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계획에 당뇨 관리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건소장에게 세부 사업계획(예: 당뇨 등록관리 프로그램, 교육 세션 운영)을 제안하고 예산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계획에 없다면, 다음 주기(5년 후)의 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당뇨 관리의 중요성을 건의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수립된 사업은 매년 수립되는 보건소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실행되고, 그 성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다음 주기 수립 시 피드백으로 활용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지역사회 간호사는 법률에 따라 수립된 공식 계획을 업무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개인의 판단이나 임시적인 아이디어보다는, 5년마다 지역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립된 체계적인 계획을 따르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속 가능한 보건 사업을 위해 중요해요.

간호 프로토콜
**지역보건의료계획 활용 프로토콜**
1. 문서 확인: 소속 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최신 지역보건의료계획(5년 단위) 파일을 찾는다.
2. 목표 확인: 계획의 비전, 목표, 중점 과제, 대상 집단을 파악한다.
3. 프로그램 연결: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예: 모자보건, 노인건강, 감염병 관리)이 계획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매핑한다.
4. 보고 및 제안: 사업 성과 보고나 새로운 사업 제안 시, 반드시 해당 계획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여 근거를 제시한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간호사는 단순히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획자'이자 '관리자'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나침반이에요. 법을 알고, 계획을 이해해야만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간호 중재를 제공할 수 있어요. 국시 공부도 마찬가지! '5년'이라는 숫자를 외우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계획이 왜 존재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생각해보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소 설치·운영 등을 근거로 함.
- **지역보건의료계획**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가 관할 구역의 보건의료 수요와 자원을 분석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 계획.
- **보건소**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초보건의료기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료, 보건교육 등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위원회.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건강증진 종합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상위 계획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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