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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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건강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2.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료기록의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없다.
3.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의료진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4.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할 권리가 있다. **✔ 정답**
5.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에 따르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할 권리를 가진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환자 권리 중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간호사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에요. 특히 제6조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핵심! **환자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근간으로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Information), 환자의 이해를 확인하며(Understanding), 자발적인 동의(Consent)를 얻는 과정에서 이 법적 근거를 적용하게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할 권리가 있다.**입니다.
이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권리로, 정보에 기초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핵심 요소에 해당해요. 환자는 자신의 질병, 치료 옵션, 예후,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치료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와 협력하여 이 설명 과정을 돕고, 환자의 이해 수준을 사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환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잘못된 내용이에요.
① 틀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등 건강정보에 대한 열람 권리를 보유합니다.
② 틀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진료기록의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나 법정대리인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의료진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 권리장전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이며, 치료 거부나 제2의 의견(Second opinion)을 구하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⑤ 틀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예: 감염병 신고), 본인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환자 권리는 여러 법률에 걸쳐 종합적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보건의료기본법(기본권), 의료법(진료 관련 권리), 개인정보보호법(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각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장전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간호법 제4조에서도 간호사는 환자의 권리 존중을 기본 윤리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

| 법률 | 관련 환자 권리 핵심 내용 |
| --- | --- |
| 보건의료기본법 |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할 권리(제6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권리 |
| 의료법 | 진료 기록 열람/사본 청구권(제21조), 동의권, 비밀 누설 금지(의료인 의무) |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권,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
| 환자 권리장전 | 의료서비스 받을 권리, 알 권리과 자기결정권, 비밀 보호권, 의료진 선택권 등 종합적 권리 명시 |

한눈에 비교!

| 권리 | 의미 | 간호사의 역할 |
| --- | --- | --- |
| 알 권리 (Right to Know) | 질병, 치료, 위험, 예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의사의 설명을 보완하고, 환자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추가 질문을 장려함 |
| 자기결정권 (Right to Self-Determination) |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를 받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 | 환자의 결정이 강요나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환경 조성 |
| 동의권 (Right to Consent) |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실현되는 구체적 행위 (서면/구두 동의) | 동의서 작성 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 동의 과정을 문서화 지원 |

병태생리 포인트
법률 공부에 '병태생리'는 적용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권리 침해의 결과'**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면(알 권리 침해) →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심리적 반응) → 치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며(치료 관계 악화) → 치료 순응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건강 결과 저하). 따라서 환자 권리 보호는 단순히 법적 준수 차원을 넘어, 핵심!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임상적 필수 조건**이에요.

암기 팁
환자 권리의 핵심은 **"알고, 결정하고, 비밀이 보장받는다"**입니다.
1. **알고**: 설명 듣고 이해할 권리 (보건의료기본법)
2. **결정하고**: 동의/거부/선택 권리 (의료법, 자기결정권)
3. **비밀이 보장받는다**: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이 세 가지 흐름으로 주요 법률과 권리를 연결지어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환자 권리와 관련된 법률 조문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이용자의 권리)'와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의 열람 등)'는 꼭 함께 외워두세요. 문제는 주로 **환자 권리의 정확한 내용을 묻거나, 오답을 통해 흔한 오해(예: "환자는 진료기록을 볼 수 없다")를 지적하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   **사례형**: "의사로부터 수술 설명을 들은 환자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간호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 환자의 이해권을 확인하고 추가 설명을 도모하는 행동 선택.
*   **우선순위 결정**: "간호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자율성 존중(환자 자기결정권) > 악행 금지 > 선행 > 정의의 원칙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뇨병성 족부 궤양으로 입원한 65세 김 할머니께서 새로운 항생제 정맥주사(IV)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투약 전 설명을 하자, 할머니는 "선생님, 그 약이 왜 필요한지, 어떤 느낌이 들지 잘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딸에게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김 할머니)의 정보 이해 수준과 선호하는 설명 방식을 파악합니다. 가족(딸)의 참여를 원하는지 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환자의 핵심! **"알 권리"와 "이해할 권리"**를 즉시 존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투약을 잠시 미루고 설명에 시간을 할당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환자와 보호자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투약 5원칙(Rights of Medication) 중 "**Right Patient, Right Drug, Right Dose, Right Route, Right Time**"에 더해, **"Right to Know(알 권리)"**를 실천합니다.
*   사용 약물의 이름, 목적, 예상되는 효과, 가능한 부작용(Side effects), 주사 시 느낌 등을 **환자와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비전문 용어)**로 설명합니다.
*   설명 후, "제가 설명한 내용 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또는 "제 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질문하여 이해도를 확인합니다(Teach-back 방법).
*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투약을 진행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설명 후 환자와 보호자의 표정, 질문 내용을 관찰하여 불안이 해소되었는지 평가하고, 이후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도록 권유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주의! 환자가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간호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거니까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무심코 투약을 진행하는 것은 **환자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설명과 동의 과정은 가능한 경우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   언어나 문화적 장벽이 있는 환자의 경우, 통역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정보제공 및 동의 확보 프로토콜**
1.  **환자 확인**: 신분 확인 후 대화 시작.
2.  **정보 제공**: 치료/간호 중재의 목적, 방법, 기대 효과, 잠재적 위험/부작용, 대안(있는 경우)을 제공.
3.  **이해도 확인**: 환자 스스로 설명하게 하거나(Teach-back), 핵심 내용을 질문하여 이해 여부 확인.
4.  **자발적 동의**: 강요 없이 자발적인 동의를 구함. 거부권도 명확히 설명.
5.  **문서화**: 설명 내용과 동의/거부 사항을 간호 기록에 명시.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는 의료진이에요. 환자의 권리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옹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법률 조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 핵심은 '환자를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자'는 거예요. 국시 공부할 때도 '이 법 조항이 임상에서 어떤 장면으로 나타날까?'를 상상하며 공부하면 훨씬 이해가 잘되고 오래 기억에 남아요!"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기본법. 제6조에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설명 듣고 이해할 권리 등) 명시.
- **알 권리 (Right to Know)** — 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계획, 위험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에 기초한 동의의 기초.
- **자기결정권 (Right to Self-Determination)** —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의 수락 또는 거부 등 건강관련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정보에 기초한 동의 (Informed Consent)** —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치료나 시술에 동의하는 과정.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의 실현 형태.
- **환자 권리장전**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적 권리(의료서비스 받을 권리, 알 권리, 비밀보호권 등)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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