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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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의무 **✔ 정답**
2. 다른 사람의 건강과 권리를 존중할 의무
3. 보건의료인과 협력하여 치료에 적극 참여할 의무
4.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5. 보건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이용

**정답: 1**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국민의 의무로 건강 유지·증진 노력, 타인의 건강과 권리 존중, 보건의료인과의 협력, 보건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규정한다. 국가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에 대해 묻고 있어요. 이 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틀을 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인,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건강은 국가나 의료진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도 중요하다는 원칙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국민의 의무 조항은 협력적 책임(Shared Responsibility)과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의무**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국민의 의무)를 보면, 국민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
2. 다른 사람의 건강과 권리를 존중할 것
3. 보건의료인과 협력하여 자신의 치료에 적극 참여할 것
4. 보건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
여기에는 '국가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핵심! 국민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제5조)를 가지며, 국가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국민을 강제하거나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②번 "다른 사람의 건강과 권리를 존중할 의무": 이는 감염병 예방(예: 마스크 착용, 격리 협조)이나 공중보건 조치에 협조하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에요.
- ③번 "보건의료인과 협력하여 치료에 적극 참여할 의무": 이는 공동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의 핵심입니다. 환자는 수동적인 치료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치료 계획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동의하며, 처방된 치료(약 복용, 운동 요법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④번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이는 건강의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과 건강 생활 실천(금연, 절주, 운동, 영양)의 책임을 강조한 조항입니다.
- ⑤번 "보건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이용": 이는 불필요한 진료나 약품 남용, 응급실 오남용 등을 방지하고,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권리**(제5조)와 **의무**(제6조)를 대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권리에는 건강권, 알권리(정보제공요구권), 자기결정권(동의권), 비밀보호권, 의료서비스 선택권 등이 포함됩니다. 의무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상호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담고 있어요.

개념 정리: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국민의 의무)**

| 의무 항목 | 핵심 내용 | 간호학적 의미 |
| --- | --- | --- |
| 건강 유지·증진 노력 |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 | 건강교육, 생활습관 교정의 중요성 강조 |
| 타인 건강·권리 존중 | 다른 사람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 감염 관리, 공중보건 조치 협조의 근거 |
| 보건의료인과의 협력 | 치료에 적극 참여 | 치료 순응도(Compliance) 향상, 공동의사결정 |
| 서비스 합리적 이용 | 보건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 | 의료 자원 효율성, 불필요한 진료 방지 |

한눈에 비교!: **국민의 권리 vs 의무 (보건의료기본법)**

| 구분 | 주요 내용 (예시) | 성격 |
| --- | --- | --- |
| 국민의 권리 (제5조) | 건강권, 알권리, 자기결정권(동의), 비밀보호권, 서비스 선택권 |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수동적 보장) |
| 국민의 의무 (제6조) | 건강 노력, 타인 존중, 협력적 참여, 합리적 이용 | 스스로 실천해야 할 책임 (능동적 책임)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법률 문제는 직접적인 병태생리와 연결되지는 않지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건강은 개인의 생물학적 요인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의료접근성), 사회적 환경, 개인의 건강 문해력(Health Literacy)과 행동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건강을 규정하고 있어요.

암기 팁: 국민의 의무 4가지는 **"자기, 타인, 협력, 이용"**이라는 키워드로 외우세요!
1. **자기**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2. **타인**의 건강과 권리를 존중한다.
3. 보건의료인과 **협력**한다.
4.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합리적으로 한다.
→ "무조건 복종"은 이 키워드들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비교 출제가 매우 잦아요. "다음 중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형태로 꼭 나옵니다. 권리 5가지, 의무 4가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자기결정권'은 권리이고, '치료에 협력'은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1. **사례형**: "금연 상담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간호사가 설명해야 할 국민의 의무는?" → **④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해당합니다.
2. **우선순위 결정**: "다음 중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권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의무 항목이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뇨병 교육을 받는 환자 A씨가 "혈당 체크하고 약 먹는 게 너무 귀찮아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알아서 잘 관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라고 말합니다. 이때 간호사는 보건의료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건강 문해력(Health Literacy), 치료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의 원인, 일상 생활 패턴을 파악합니다.
2. **교육 및 상담(Implementation)**: 핵심!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 "A씨, 보건의료기본법에는 국민께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당뇨 관리는 의사나 간호사가 대신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 "또한 '보건의료인과 협력하여 치료에 적극 참여할 의무'도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교육과 정보를 드리겠지만, 실제로 혈당을 체크하고, 식이조절을 하고, 약을 복용하는 것은 A씨께서 하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협력이에요."
-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보아요. 좀 더 쉬운 측정기 사용법을 알려드릴까요?"
3. **평가(Evaluation)**: 환자가 자신의 건강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이해하고, 동기를 부여받아 실제 행동 변화(자가 관리)로 이어지는지 평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률 조항을 윽박지르듯이 말하기보다는, 환자의 권리(알권리, 자기결정권)와 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의사소통(Therapeutic Communication) 기술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무능력하다고 느끼게 하지 말고, '함께 하는 파트너'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간호 프로토콜: **환자 교육 시 법적 근거 활용**
1. **권리 설명**: 치료 전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제5조)
2. **의무 강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자 본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법적으로도 중요함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제6조)
3. **기록**: 환자 교육 내용, 특히 치료 계획에 대한 동의와 이해 여부를 간호 기록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보건의료기본법은 간호사와 환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법이에요. 국시에서는 조문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이 임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보세요. 환자를 '치료받는 대상'이 아니라 '건강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대하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전문 간호사의 자세랍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 기본법. 건강권 보장의 토대.
- **국민의 권리 (제5조)** — 건강권, 알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호권, 의료서비스 선택권 등.
- **국민의 의무 (제6조)** — 건강 유지 노력, 타인 건강 존중, 보건의료인과 협력, 서비스 합리적 이용.
- **협력적 책임 (Shared Responsibility)** — 건강은 국가, 의료진, 개인 모두의 협력적 책임이라는 원칙.
- **자기결정권 (Self-determination)** —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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