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은 자신의 건강정보가 보호받고,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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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은 자신의 건강정보가 보호받고,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 보기

1. 평등권
2. 알 권리
3. 건강권
4. 자기결정권
5. 비밀보장권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중, 자신의 건강정보가 보호받고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비밀보장권이라 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를 묻고 있어요. 특히 건강정보(Health Information)의 비밀과 보호와 관련된 권리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⑤번 비밀보장권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국민의 권리) 제1항에 따르면, "국민은 자신의 건강정보가 보호받고,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 진료 기록, 질병 정보 등 모든 건강 관련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해요. 간호사는 이 권리를 존중하며, 무분별한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의료정보시스템 접근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평등권**: 이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건강정보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② **알 권리**: 자신의 건강 상태, 진단, 치료 계획, 예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할 권리입니다.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Informed Consent)와 연결되는 개념이지, 정보 비밀 보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③ **건강권**: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로, 가장 포괄적인 기본권입니다. 비밀보장권은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④ **자기결정권**: 의료 행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치료나 검사에 대한 동의서(Consent) 작성과 관련이 깊지만, 정보 자체의 비밀 유지에 초점을 맞춘 권리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는 국민의 7대 권리(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상담권, 피해구제청구권, 의료기관 선택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비밀보장권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상 비밀준수의무와도 깊이 연관되어, 간호사의 법적·윤리적 책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념 정리

| 권리 | 핵심 내용 | 관련 법률/원칙 |
| --- | --- | --- |
| 비밀보장권 | 건강정보 보호, 동의 없는 공개 금지 |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비밀준수의무) |
| 자기결정권 | 충분한 설명 후 치료 동의/거부 권리 |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
| 알 권리 | 건강상태, 치료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청취 권리 | 정보제공의무 |
| 건강권 | 건강한 생활과 보건의료서비스 수급 권리 | 헌법 제36조, 보건의료기본법 |

한눈에 비교!

| 비밀보장권 | 자기결정권 |
| --- | --- |
| 정보의 '비밀'과 '보호'에 초점 | 의사결정의 '자율성'에 초점 |
| 건강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권리 |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를 선택할 권리 |
| 간호사 의무: 정보 관리, 무단 공유 금지 | 간호사 의무: 충분한 정보 제공, 동의서 확인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의료법규 및 간호윤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환자-의료인 관계의 신뢰 기반은 바로 이 비밀보장에 달려 있습니다. 정보 유출은 환자의 사회적·심리적 고통을 초래하고, 진료 협력을 저해할 수 있어요.

암기 팁
"**비밀은 보장, 결정은 스스로**"라고 외우세요! '비밀'이 들어가면 비밀보장권, '스스로 결정'이 포인트면 자기결정권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의 7대 권리는 국가고시 단골 출제 범위이니, 각 권리의 핵심 키워드를 연결지어 암기하는 것이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국민의 권리)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영역**입니다. 7대 권리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비밀보장권 vs 자기결정권 vs 알 권리의 차이를 사례를 통해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간호사 A는 동료 간호사 B에게 유명인인 환자 C의 진단명을 흥미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 → **비밀보장권**

• 우선순위형: "환자가 자신의 건강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간호사가 가장 먼저 존중해야 할 원칙은?" → **비밀보장의 원칙**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입원한 간암 환자 김씨는 유명인입니다. 당신이 담당 간호사입니다. 다른 병동 간호사가 '저기 그 유명인 김씨, 정말 간암이야?'라고 물으며 진료 기록을 보려 합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진료 정보는 의료진 내에서도 '업무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유되어야 합니다. 해당 간호사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실제 간호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핵심! 즉시 **비밀보장 원칙을 상기시키고 정보 제공을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정보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불필요하게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평가(Evaluation)**: 환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간호사에게 해당 상황을 보고하여 병동 내 비밀보장 교육이 강화되도록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동료 간호사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환자 정보를 묻는 것은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병실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 휴대전화로 환자 차트나 상태를 촬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적 위반입니다.

간호 프로토콜
• **정보 접근**: 전자의무기록(EMR) 접근은 본인 담당 환자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타 병동 환자 기록은 원칙적으로 열람 불가입니다.
• **보고 체계**: 환자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수간호사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 **문서 관리**: 출력된 환자 리스트나 간호 기록지는 잠금 장치가 있는 책상이나 캐비닛에 보관하며, 폐기 시는 반드시 분쇄기를 사용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환자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간호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소중한 의무 중 하나예요. 그 정보 한 조각이 환자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국시에서 비밀보장권이 중요하게 나오는 이유도, 이 권리가 임상 현장의 모든 Trust(신뢰)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법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환자라면?'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의 건강권 실현과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국민의 7대 권리(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등)를 명시.
- **비밀보장권** —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가 보호받고,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됨.
- **자기결정권** —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사전동의(Informed Consent)의 근거.
- **알 권리** — 자신의 건강 상태, 진단 내용, 치료 계획 및 예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권리.
- **건강정보** — 개인의 건강 상태, 진료 내용, 유전 정보 등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 비밀보장권의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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