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등 건강정보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보건의료기본법상 어떤 권리에 근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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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등 건강정보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보건의료기본법상 어떤 권리에 근거하는가?

## 보기

1. 알 권리 **✔ 정답**
2. 건강권
3. 비밀보장권
4. 평등권
5. 자기결정권

**정답: 1**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는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청구의 근거가 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환자의 기본적 권리 중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묻고 있어요. 이 권리는 환자 중심 의료(Patient-Centered Care)와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 중 핵심! 알 권리는 자신의 건강 상태, 진료 내용, 예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합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알 권리**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국민의 권리) 제1항은 "국민은 자신의 건강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진료 내용·예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 '알 권리'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권리들도 중요하지만, 진료기록 열람의 직접적 근거는 '알 권리'입니다.

② **건강권**: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규정된 권리로,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와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진료기록 열람보다 더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권리 개념이에요.

③ **비밀보장권**: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로, "자신의 건강에 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이는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와 연결되며, 타인으로부터 정보가 보호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알 권리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죠.

④ **평등권**: 제6조에 규정된 권리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접근성과 형평성에 관한 권리입니다.

⑤ **자기결정권**: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권리"입니다. 이는 동의(Informed Consent)나 치료 거부(연명의료결정법 등)의 근거가 됩니다. 알 권리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 정보를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진료기록 열람은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제21조(진료기록부 등의 작성·보관) 및 시행규칙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제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권리 | 법적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 주요 내용 |
| --- | --- | --- |
| 알 권리 | 제5조 제1항 | 건강정보 제공받기,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청구 |
| 건강권 | 제4조 | 건강한 생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받을 권리 |
| 비밀보장권 | 제5조 제2항 | 건강정보 비밀 보호받을 권리 |
| 자기결정권 | 제5조 제3항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자신의 의사로 결정할 권리 |
| 평등권 | 제6조 |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한눈에 비교!

| 알 권리 vs 자기결정권 |
| --- |
| 알 권리: 정보를 얻는 권리. 진료기록 열람, 정보 제공 요구의 근거. |
| 자기결정권: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권리. 치료 동의/거부, 연명의료 결정의 근거. |
| → 알 권리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 전제입니다.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법적 개념이지만, 간호 실무와 깊이 연결됩니다. 환자의 알 권리가 존중되지 않으면,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는 치료 순응도(Compliance) 저하, 의료 분쟁, 환자-의료진 간 신뢰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 교육(Patient Education)을 통해 환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기 팁
"**알아야 결정한다**"고 기억하세요! 진료기록을 **알**아보는 권리 → **알 권리**. 그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를 **결정**하는 권리 → **자기결정권**.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권리 5가지(알 권리, 비밀보장권,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각 권리의 정의와 구체적 내용(예: 알 권리에 진료기록 열람이 포함됨)을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1. 사례형: "수술 전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하려는 환자가 '제 과거 수술 기록을 먼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의 요구는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가?"
2. 우선순위형: "다음 중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권리가 아닌 것은?" (외부 개념 섞어 놓기)
3. 법조문 연결형: "진료기록 열람 청구권이 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조문은?"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간호사 선생님, 제가 지난달 입원했을 때 어떤 검사를 했고, 약은 뭘 맞았는지 기록을 한번 보고 싶어요." 퇴원 후 외래를 방문한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신분증 등). 요청자가 환자 본인인지, 법정대리인(미성년자 부모, 후견인 등)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병원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내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담당 부서(의무기록실, 원무과 등)로 안내하거나,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절차를 안내합니다.
* 일반적으로 서면 신청서 작성, 신분증 제출, 수수료 납부(사본 발급 시)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주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 열람이 환자 본인의 건강이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법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나 병원 당국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가 원하는 정보를 적절한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조력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가 기록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 의사나 간호사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호 프로토콜
*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의료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 **절차**: 1) 신원 확인 → 2) 병원 규정에 따른 신청 절차 안내(서면 신청 등) → 3) 담당 부서 연계 → 4) 제한 사유 확인(의사 판단 필요) → 5) 사본 발급 시 수수료 안내.
* **주의**: 환자의 비밀보장권(Confidentiality)도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제3자에게 함부로 환자의 기록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환자의 권리는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니라, 병동에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환자가 기록을 보고 싶다고 할 때 '왜 그럴까?'라고 의심하기보다, 그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세요. 간호사는 환자의 알 권리를 실현하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절차를 안내하는 전문성이 바로 신뢰받는 간호사의 모습이죠!"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 건강에 관한 기본적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기본법. 알 권리, 건강권 등이 규정됨.
- **알 권리 (Right to Know)** —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권리. 자신의 건강정보를 알고, 진료기록을 열람/사본 받을 수 있는 권리.
- **자기결정권 (Right to Self-Determination)** —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3항의 권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권리.
- **진료기록 열람 청구권** —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자신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정보에 기반한 동의 (Informed Consent)** — 환자가 충분한 정보(진단, 치료 방법, 위험, 대안 등)를 제공받은 후 자발적으로 치료에 동의하는 절차. 알 권리가 전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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