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지사가 관할 의료기관에 대해 행한 처분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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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시·도지사가 관할 의료기관에 대해 행한 처분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는?

## 보기

1.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재심을 청구한다.
3. 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한다.
4.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 정답**
5. 해당 시·도의회에 의결을 요구한다.

**정답: 4**

## 해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정 구제절차이다. 재심 청구나 진정은 공식적인 불복 절차가 아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 구제 절차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행정적 처분(예: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을 마주할 수 있으므로, 법적 권리와 구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시·도지사는 의료법 제63조 등에 근거하여 관할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업무정지, 폐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공식적인 법적 구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④번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입니다. 이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불복 구제 절차입니다.
*   **행정심판**: 처분을 한 행정청(시·도지사)의 상급감독기관(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행정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최종적인 사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진정**을 받아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 절차가 아닙니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   ②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재심을 청구한다.": 혼동 주의! "재심"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항고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재심'이 아니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올바른 용어입니다.
*   ③번 "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한다.": 형사소송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는 민사/행정 분쟁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⑤번 "해당 시·도의회에 의결을 요구한다.": 시·도의회는 입법기관으로, 개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의료법상 처분**: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1년 이내), 폐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3조).
*   **간호사의 권리 구제**: 간호사 개인에 대한 징계(면허정지,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도 동일하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진정(국민권익위) |
| --- | --- | --- | --- |
| 성격 | 행정기관 내부 심사 | 사법기관(법원) 심판 | 행정기관 권고·조정 |
| 기관 | 상급행정기관 (보건복지부) | 법원 (행정법원) | 국민권익위원회 |
| 효력 | 행정적 구속력 있음 | 사법적 최종 구제 | 권고사항 (구속력 없음) |
| 목적 | 신속한 행정구제 | 법원의 최종 판단 | 민원 해결 및 제도 개선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법학 영역이지만, 간호사로서 핵심! "권리와 구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환자의 권리 침해 시 환자는 어떻게 구제받나요? 마찬가지로,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이나 업무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공식적인 법적 채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암기 팁
"**행정**처분 불복은 **행정**심판 or **행정**소송!" 행정이라는 키워드로 연결지어 외우세요. 진정, 재심, 형사소송은 모두 다른 영역의 용어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및 관련 법규에서 **행정처분의 종류(경고, 시정명령, 정지, 폐쇄)**와 **불복 절차**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처분 주체(시·도지사)와 구제 절차(행정심판/소송)를 짝지어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는 병원장의 올바른 행동은?" → 동일 개념 적용.
*   역으로 물을 수 있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의 예로 옳은 것은?" → 의료법상 시·도지사의 처분을 고르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감염관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시·도지사의 현장 점검 결과, 무균술(Aseptic technique) 미준수 등이 지적되어 3개월 간 특정 부서의 입원 환자 신규 접수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불복하려 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처분문서를 정확히 확인하고, 어떤 법령 위반 사유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파악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병원 경영진 및 법무팀과 협의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검토하고, **공식적인 법적 구제 절차(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간호사는 해당 처분이 병원 운영과 환자 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 정지로 인해 대기 환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협력 병원으로의 연계 체계를 확인하는 등의 실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행정심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한 새로운 업무 프로토콜을 수립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행정처분 기간 중에도 핵심! **환자 안전과 질적인 간호**는 최우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이 진행 중이라도 현재의 환자 간호 기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식 보고 체계를 통해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료기관 행정처분 대응 프로토콜 (간호 관리자 관점)
1.  처분 통지 접수 및 내용 분석 (법적 근거, 위반 사항, 효력 발생일 확인)
2.  병원 법무팀/관리자와 긴급 협의 개최
3.  불복 여부 결정 및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4.  직원(간호사) 대상 공지 및 업무 조정 방안 수립
5.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필요한 사항 공지 (투명성 유지)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환자 돌봄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한 구성원이에요. 병원이 받는 행정처분은 결국 우리가 제공하는 간호의 질과 직결됩니다.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른 간호 실무를 지키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국시에 나오는 법조문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약 우리 병원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하고 현실에 비춰 생각해보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 핵심 개념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때 상급행정기관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
- **행정소송** —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 **의료법 제63조** —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에 행할 수 있는 처분(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을 규정한 조문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권고하는 기관 (법적 구속력 없음)
- **불복** — 행정기관의 처분에 동의하지 않아 이를 다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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