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를 발견한 시·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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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를 발견한 시·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보기

1.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2. 사용된 의료기기나 약품의 압류
3. 형사고발
4. 무자격 의료행위 중지 명령
5. 벌금 부과 **✔ 정답**

**정답: 5**

## 해설

벌금 부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사처벌이다. 시·도지사는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해 중지·폐쇄 명령, 물건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서 규정하는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조치 권한을 묻고 있어요. 간호사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합법적인 의료행위의 범위와 무자격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7조(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금지)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를 위반한 경우, 핵심!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의 시·도지사(Mayor/Governor)는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주로 **위반 행위의 즉시 중단과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해당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벌금 부과**입니다. 핵심! 벌금은 형사처벌(Criminal penalty)의 한 형태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통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시·도지사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행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직접 법원의 권한인 형사적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87조(벌칙)에 따르면 무자격 의료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검찰의 고발과 법원의 재판을 거쳐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취할 수 있는 적법한 행정 조치에 해당합니다.

①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무자격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비합법적인 병원, 클리닉 등)에 대해 행정적으로 폐쇄를 명령할 수 있어요.

② **사용된 의료기기나 약품의 압류**: 위반 행위에 사용된 도구나 약품을 증거물로 압류하여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요.

③ **형사고발**: 시·도지사는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는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관에 의뢰하는 조치입니다.

④ **무자격 의료행위 중지 명령**: 가장 기본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 불법 행위를 즉시 멈추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간호법(Nursing Act)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간호사가 법정 업무 외의 행위(예: 진단, 처방)를 하거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과 전문직 윤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책임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시·도지사의 행정조치 (가능) | 법원의 형사처벌 (불가능) |
| --- | --- | --- |
| 성격 | 위반 행위의 즉시 중단 및 방지 | 위법 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 |
| 주요 내용 | 중지명령, 폐쇄명령, 압류, 고발 | 징역, 벌금 |
| 근거 법조 | 의료법 제65조(행정제재) | 의료법 제87조(벌칙) |

한눈에 비교!

| 용어 | 의미 | 집행 주체 |
| --- | --- | --- |
| 행정명령 | 위법 상태를 시정하도록 명령 (중지, 폐쇄) | 행정기관 (시·도지사) |
| 행정벌 | 과태료 등 행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 | 행정기관 |
| 형사처벌 | 범죄 행위에 대한 징역, 벌금 | 법원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법률 영역이지만, **환자 안전(Patient Safety)**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하세요. 무자격 의료행위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환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감염, 합병증, 사망)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이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이 마련된 것이에요.

암기 팁
"**시장(시·도지사)은 명령하고, 법관은 벌금한다**"라고 기억하세요. 시·도지사의 역할은 **중지, 폐쇄, 압류, 고발**이라는 4가지 행정 조치입니다. 벌금은 이 4가지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간호법, 감염병법 등 보건의료관계법규에서 **각 기관(보건소장,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 등)의 권한과 조치**를 구분하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또는 "~할 수 없는 것은?" 형태로 물어보니, 각 직위의 고유 권한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으로 "무자격 의료행위를 발견한 보건소장의 조치"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기본 원리는 동일하지만, 보건소장의 경우 즉시 조치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세부 절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했는데, 환자 가족이 "옆 동네에 간단한 주사 맞고 약도 처방해 주는 곳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비공식적인 치료 시설을 소개해 줍니다. 해당 시설은 간판도 없고, 의사 면허증이나 개설 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와 가족에게 해당 시설에서 어떤 치료(주사 종류, 약품명)를 받았는지,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건강 상태에 이상은 없는지 세심히 사정합니다. 핵심! 무균 상태, 약품 적절성 등 **환자 안전 위험 요소**를 평가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보고**: 이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불법 의료행위 및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사의 윤리적·법적 책임 하에,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보건소 또는 병원)을 통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환자와 가족에게 무자격 의료행위의 위험성(감염, 잘못된 투약, 법적 문제)을 교육하고,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권유합니다. 신고 절차는 익명으로 가능함을 알려주어 부담을 줄여줍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가 합법적 치료 경로로 전환되었는지, 보건당국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후속 관찰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간호사 본인도 간호법과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사나 다른 의료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인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무자격 행위를 목격했을 때, 개인적인 제재나 경고를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신고 체계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심되는 무자격 의료행위 발견 시:
1.  사실 확인 (장소, 행위자, 행위 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2.  즉시 상급자 또는 관련 부서(의료질관리팀, 법무팀)에 보고.
3.  관할 보건소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고 접수.
4.  환자 기록: 관련된 환자 교육 내용 및 신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 (간호기록).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법을 공부하는 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규정 뒤에는 '환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 있어요. 무자격 행위를 막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돌보는 환자와 지역사회 주민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일이에요. 국시에서 법규 문제를 만나면, '이 조항이 누구를 어떻게 보호하려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해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 핵심 개념

- **무자격 의료행위** — 의사, 간호사 등 법정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며 형사처벌 대상.
- **시·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말하며, 관할 구역 내 발생한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해 행정명령(중지, 폐쇄) 및 압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행정명령** — 행정기관이 특정 행위를 하도록 또는 하지 않도록 법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 무자격 의료행위 중지명령, 시설 폐쇄명령이 대표적 예시.
- **형사고발** — 행정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수사기관(검찰)에 알려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 시·도지사는 무자격 의료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음.
- **벌금** —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통해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행정기관이 직접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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