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에 따른 감독상,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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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에 따른 감독상,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 보기

1. 기간 제한 없음
2. 3개월
3. 2년
4. 6개월
5. 1년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 명령의 최대 기간을 묻고 있어요.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법적 책임을 지는 전문직이므로,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의료행위의 기준, 그리고 위반 시의 행정처분 등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이에요. 이 중 행정처분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법을 위반했을 때 시·도지사가 내리는 제재 조치로, 경고, 업무정지, 폐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정지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시키는 강력한 처분이죠.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1년**입니다. 핵심! 의료법 제64조(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도지사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도한 제재로 인해 지역사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처분을 통해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의료법상 업무정지 기간과 관련된 다른 법률의 처분 기간이나, 잘못된 정보일 수 있어요.

① **기간 제한 없음**: 행정처분의 기본 원칙상 기간 제한은 반드시 존재하며, 무기한 정지는 사실상 폐쇄에 가까운 처분으로 볼 수 있어요. 의료법에는 명시된 최대 기간이 있습니다.

② **3개월**: 이는 업무정지 처분의 최소 기간이나 일반적인 기간이 아니라, 실제 처분 시 고려되는 다양한 기간 중 하나일 뿐이에요. 법정 최대 기간은 아닙니다.

③ **2년**: 이는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률(예: 약사법의 일부 처분)에서 볼 수 있는 더 긴 정지 기간일 수 있어요. 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정지의 상한은 1년입니다.

④ **6개월**: 1년 이내에서 실제로 많이 부과되는 구체적인 정지 기간일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최대' 기간은 아닙니다. 최대 기간을 묻는 문제이므로 틀린 선택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경고 →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 → 폐쇄 명령 순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그 기간 동안 의료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정지 기간 중 업무를 계속하면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처분 권한자 | 시·도지사 | 의료법 제64조 |
| 처분 대상 |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법 제64조 |
| 처분 종류 | 경고, 업무정지, 폐쇄 등 | 의료법 제64조 |
| 업무정지 최대 기간 | 1년 (초과 불가) | 의료법 제64조 제1항 |

한눈에 비교!

| 행정처분 종류 | 의미 | 비고 |
| --- | --- | --- |
| 경고 |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촉구 | 가장 경미한 처분 |
| 업무정지 | 일정 기간 의료기관 운영 중지 (최대 1년) | 본 문제의 핵심 |
| 폐쇄 | 의료기관 등록 말소, 영구적 운영 중지 | 가장 강력한 처분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에서 행정처분 관련 조문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특히 **"최대 기간"**, **"처분 권한을 가진 자"**(보건복지부장관 vs 시·도지사), **"처분의 종류와 적용 순서"**를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숫자(1년)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 "의료법 위반으로 시·도지사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경고, 과태료, 업무정지, 폐쇄 중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닌 별도의 제재)
-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기관 폐쇄 명령 권한자는?"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 제65조. 업무정지와 폐쇄의 권한자가 다를 수 있음!)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감염관리 지침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를 지역 보건소에 신고당해 조사를 받은 결과, 시·도지사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병원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처분 공문의 정확한 내용(정지 기간, 적용 일자, 특정 부서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가장 먼저 진행 중인 환자들의 안전한 전원(Transfer) 또는 퇴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응급 환자 수용은 금지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환자 및 보호자에게 공식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 처분 기간 중 의료 광고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병원 내부에서는 처분 원인이 된 문제(예: 감염관리 절차)를 철저히 재교육하고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 시정 조치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업무 재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응급의료센터는 특별한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지만, 일반 진료는 완전히 중단됩니다. 간호사로서 법적 처분이 내려진 기관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하려 해서는 안 되며, 환자 안전과 법적 준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료기관 업무정지 시 간호조직 대응 프로토콜:
1.  법무팀/관리부서로부터 공식 통보 받기.
2.  간호부서장 주관으로 긴급 회의 소집, 상황 공유 및 대책 마련.
3.  병동별 환자 현황 파악 및 전원/퇴원 계획 수립 (의사팀과 협력).
4.  직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 및 업무 지시 전달.
5.  정지 기간 중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실행.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법규 공부가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병원 자체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업무정지 1년이면 병원은 존폐 위기에 처합니다. 간호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키는 무균술(Aseptic technique), 정확한 투약(Medication) 5원칙, 철저한 기록(Documentation)이 모여서 병원 전체의 법적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국시에 나오는 그 '1년'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느껴보세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의료기관의 자격·의무·권리 및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 법률.
- **시·도지사** —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
- **업무정지** — 의료법 위반 시 의료기관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시키는 행정처분. 최대 1년.
- **행정처분** —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리는 제재 조치. 의료법상 경고, 업무정지, 폐쇄 등이 있음.
- **폐쇄 명령** — 의료기관 등록을 말소하고 영구적으로 운영을 중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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