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은 처분 내용을 몇 일 이내에 해당 의료인 단체에 통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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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은 처분 내용을 몇 일 이내에 해당 의료인 단체에 통보해야 하는가?

## 보기

1. 통보할 의무가 없다.
2. 7일
3. 10일
4. 14일 **✔ 정답**
5. 30일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68조의2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한 행정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14일 이내에 해당 의료인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에 통보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상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후의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핵심! 의료법, 간호법, 감염병예방법 등 주요 보건의료법규에서 규정된 구체적인 기간, 수치, 절차가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자격, 업무, 윤리,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이에요.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은 그 직업 활동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관련 단체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14일입니다. 의료법 제68조의2(자격정지 처분의 통보)에 명시된 내용으로, "행정기관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14일 이내에 해당 의료인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의료인 단체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한 관리와 자체 윤리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보장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은 다른 법률이나 절차에서 나오는 기간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① "통보할 의무가 없다": 이는 명백히 틀린 선택지입니다. 의료법은 명확히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② 7일: 이 기간은 다른 행정 절차(예: 처분 전 청문 통지 기간 등)에서 나올 수 있어 혼동을 유발합니다.
③ 10일: 이 역시 다른 법적 기간(예: 일부 고지 기간)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⑤ 30일: 이는 더 긴 기간으로, 예를 들어 행정소송 제기 기간(90일)이나 다른 법률의 보고 기간과 혼동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의료법 제67조)도 함께 알아두세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방조, 진단서·처방전 허위 작성, 음주·약물 영향 하 의료행위,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등이 대표적이에요. 또한, 간호사는 간호법(Nursing Act)의 적용도 받으며, 간호법에도 자격정지 및 취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처분 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의료법 제67조 |
| 통보 대상 | 해당 의료인 단체 (대한간호협회 등) | 의료법 제68조의2 |
| 통보 기간 | 14일 이내 | 의료법 제68조의2 |
| 통보 목적 | 단체의 자체 관리 및 윤리 교육 | - |

한눈에 비교!

| 법률 | 관련 주요 기간 (예시) | 비고 |
| --- | --- | --- |
| 의료법 | 자격정지 처분 통보: 14일 이내 | 본 문제 |
|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재발급 신청: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른 조문 |
| 감염병예방법 | 제1군 감염병 환자 신고: 즉시 | 신고 기간 비교 |
| 마약류관리법 | 마약 투약 기록 보존: 5년 | 보존 기간 |

병태생리 포인트
법규 문제에는 '병태생리'가 없지만, '법리(法理)'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격정지 처분 통보 규정의 핵심은 **행정처분의 투명성 확보**와 **직능 단체의 자율적 규율 기능 강화**에 있습니다. 처분 사실을 단체에 알림으로써 사회적 감시와 자정 작용을 도모하는 것이죠.

암기 팁
"의료인 자격 **정지(正-14)**되면, 단체에 **2주(14일)** 안에 알려라!" 라고 연상하세요. '정'자를 '正(14)'로 생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간호법에서 규정된 **구체적인 숫자(기간, 연수, 나이, 인원 수)**는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고정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면허 취소 사유, 업무 범위, 신고 및 보고 의무와 그 기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간호사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되어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 내용을 대한간호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 → **동일 개념**
*   "의료법상 의료인 단체에 통보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자격정지 처분**을 포함한 복합 선지 문제
*   "의료인에 대한 징계 종류 중 행정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은?" → **면허취소, 자격정지, 견책**을 묻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 간호사님, 제가 들은 말인데, 옆 병동 간호사 선생님이 환자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적발되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셨대요. 그러면 우리 병원 인사과에서 대한간호협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가 직접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돼요.
1.  **사정(Assessment)**: 행정기관(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2.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보고**: 핵심! 해당 행정기관이 처분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문 등 공식 경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Korean Nurses Association)에 처분 내용을 통보합니다.
3.  **평가(Evaluation)**: 협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회원에 대한 자체 기록을 관리하고, 필요시 윤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 법조항은 간호사의 **윤리적·법적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자격정지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최종 제재 수단 중 하나입니다. 간호사는 항상 정확한 기록, 투약 5원칙 준수, 전문직 기준에 맞는 행동으로 환자 안전과 자신의 전문직 자격을 지켜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   **법적 근거**: 의료법 제68조의2.
*   **주체**: 자격정지 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   **대상**: 해당 의료인 단체.
*   **기한**: 처분일로부터 14일 이내.
*   **목적**: 직능 단체의 자율 규율 지원 및 공적 기록 관리.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윤리적 기준과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국시 공부할 때 법규 파트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규정은 결국 '환자를 보호하고' '전문직으로서 신뢰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하세요. 나중에 임상에서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범적인 간호사가 되어 보세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격, 업무, 윤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 법률.
- **자격정지** —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행정기관이 의료인의 면허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
- **행정기관** —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의미.
- **의료인 단체** —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해당 의료인 종별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
- **통보** — 자격정지 처분 내용을 해당 의료인 단체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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