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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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 보기

1. 병상 수를 임의로 감축한 경우
2. 의료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의료기관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정답**
4. 환자 수가 적어 경영이 어려운 경우
5. 의료기관장이 변경된 경우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3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사유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해당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허가 취소는 행정처분 중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이므로, 그 요건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됩니다. 허가 취소는 기관이 법령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허가 목적을 상실했을 때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허가제도의 실효성 유지와 공공의 보건의료 이익 보호에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의료기관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입니다.
핵심! 의료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가를 받아 공중보건에 기여해야 할 의료기관이 장기간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허가의 실질적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행정청이 판단하게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병상 수를 임의로 감축한 경우: 병상 수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입니다(의료법 제33조의4). 허가 취소 사유가 아니라,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의료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4조 등에서 규제하지만,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며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④ 환자 수가 적어 경영이 어려운 경우: 이는 순수한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경영 실패 자체를 직접적인 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시설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의료인이 부족해지는 등 다른 위반 사유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⑤ 의료기관장이 변경된 경우: 의료기관장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입니다(의료법 제33조의4). 신고만 하면 되며, 허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크게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이 있습니다. 허가 취소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그 외 대표적인 사유로는 허가 조건 위반, 다른 법령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한 경우, 사망·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의료법 제36조).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근거 법조문 |
| --- | --- | --- |
| 허가 취소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 의료법 제36조 제1항 제4호 |
| 변경신고 사항 | 의료기관장 변경, 병상 수 증감, 개설 장소 이전(동일 시군구 내) | 의료법 제33조의4 |
| 허가 취소 기타 사유 | 허가조건 위반, 영업정지 처분 후 계속 영업, 사실상 영업 불가 등 | 의료법 제36조 제1항 |

한눈에 비교!

| 처분 종류 | 성격 | 주요 사유 예시 |
| --- | --- | --- |
| 허가 취소 | 가장 강력. 기관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킴. | 6개월 이상 휴업, 허가조건 위반 |
| 영업정지 | 일정 기간 영업 활동 정지. 처분 후 재개 가능. | 의료사고 은폐, 부당한 진료비 청구 |
| 과태료 | 금전적 제재. 가장 경미한 행정처분. | 변경신고 미필, 명패 미게시 |

암기 팁
"**휴업 6개월, 허가 퇴출**"이라고 외우세요! 의료기관이 6개월 동안 쉬면(휴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연상입니다. '변경'은 '신고', '위반'은 '정지' 또는 '과태료'와 주로 연결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조문 중 허가 취소 사유(제36조), 영업정지 사유(제61조), 의료인의 의무(제7조~제9조), 의료광고 제한(제54조)은 매년 높은 확률로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숫자(6개월, 1년 등)와 함께 어떤 행위가 어떤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의료기관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로 숫자를 바꾸어 오답으로 내거나, "의료기관장이 변경되어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혼동 주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과태료) 사유와 혼동하게 만드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정 기간과 처분 종류를 매칭시켜 공부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던 병원이 갑자기 폐원 공고를 내고 모든 입원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이후 해당 건물은 8개월 동안 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나와 이 사실을 확인하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이 법조항은 간호사가 직접 실행하는 중재라기보다, 의료기관 운영의 법적 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근무하는 병원이 리모델링 등으로 장기 휴업을 계획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행정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어요. 또한, 취소된 허가를 가진 기관에서 간호사가 근무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취업 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허가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적 관점에서 환자 안전을 생각해보면, 허가 취소 상태이거나 장기 휴업한 의료기관은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공인된 의료기관을 안내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료법 관련 간호사의 프로토콜은 주로 윤리 및 법적 준수 차원입니다.
1. **근무 기관 확인**: 취업 시 및 재계약 시 소속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2. **변경사항 신고 인지**: 병상 수 증감, 기관장 변경 등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리부서가 적절히 처리했는지 관심 갖기.
3. **환자 안내**: 환자에게 불법 의료기관이나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기초 지식 습득.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법규 공부가 왜 중요할까요?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자 대변자(Patient Advocate)이자, 의료팀의 일원으로서 법적 틀 안에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는 전문직입니다. 의료법, 간호법을 알면 나와 내 환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6개월 휴업' 같은 디테일한 법조항도, 결국은 허가받지 않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환자가 진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큰 그림을 생각하며 공부해보세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개설허가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행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
- **휴업** — 의료기관이 일시적으로 진료 활동을 중단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됨.
- **변경신고** — 의료기관장 변경, 병상 수 증감 등 일정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절차.
- **행정처분** —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행위.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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