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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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는?

## 보기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 정답**
3.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
4.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5. 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34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쇄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핵심!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자주 출제되므로, 각 위원회의 명칭과 주요 기능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 폐쇄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질을 유지·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중에서도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Medical Institution Establishment Deliberation Committee)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수준에서 설치되는 기구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 폐쇄, 병상 증설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입니다. 핵심! 이 근거는 **의료법 제34조의2**에 명시되어 있어요. 해당 조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폐쇄·병상 증설·의료기관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공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위원회들은 의료기관 개설 심의와는 다른 차원의 정책적·평가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① 의료기관평가인증원(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이 기관은 의료기관의 질과 안전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평가 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의 설립 허가를 심의하는 행정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③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Regional Healthcare Plan Deliberation Committee):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며, 국가 및 지역의료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거시적인 의료 공급 계획을 다루지, 개별 기관의 개설 허가는 다루지 않아요.

④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Health and Medical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이 위원회 역시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 자문 기구**입니다.

⑤ 의료정책심의위원회: 공식적인 법정 위원회 명칭이 아니며, ④번과 혼동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중요한 기구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징계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에 대한 징계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의료기관 관련 위원회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간호법(Nursing Act)이 신설되면서 간호사에 관한 자격, 교육, 업무 범위 등은 의료법이 아닌 간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 위원회 명칭 | 설치 근거/주체 | 주요 심의 기능 |
| --- | --- | --- |
|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 의료법 제34조의2 / 시·도지사 | 의료기관 개설, 폐쇄, 병상 증설 등 |
|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 | 의료법 제3조의3 / 보건복지부 | 국가 및 지역의료계획 수립·시행 |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보건의료기본법 제9조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주요 정책 심의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의료법 제58조 / (법정 기관) |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업무 수행 |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 |
| --- | --- | --- |
| 설치 주체 |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 |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정부) |
| 심의 수준 | 개별 의료기관의 구체적 사항 (마이크로) | 전국/지역 단위 의료 공급 계획 (매크로) |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34조의2 | 의료법 제3조의3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관련 문제는 **"무엇을 심의하는 위원회인가?"**를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시·도지사**가 설치한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에서, '지역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법조문 번호(제34조의2)까지 함께 암기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A시에 새로운 종합병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설 허가 심의는 어떤 기구에서 담당할까요?" → 정답: A시장이 설치한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 **역방향 질문**: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 정답: 의료기관의 개설, 폐쇄, 병상 증설 등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교육 담당자가 "우리 병원이 증축을 통해 병상을 50床 더 늘리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 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라고 질문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이 질문은 직접적인 간호 중재는 아니지만, 의료기관 운영의 법적·행정적 틀을 이해하는 것은 전문 간호사로서 중요한 소양입니다. 이 경우, 병원 행정 담당자는 해당 병원이 소재한 **시 또는 도**에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에 병상 증설 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간호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 구조를 알고 있음으로써, 병원 정책 변화나 확장 계획이 환자 간호 환경에 미칠 영향(예: 인력 배치, 자원 관리)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은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Patient Safety)**과 **의료의 질(Quality of Care)**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단순히 '허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적절히 공급되고, 시설과 인력 기준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간호사는 이러한 법적 장치가 환자에게 양질의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료기관 관련 법적 절차는 직접적인 간호 프로토콜은 아니지만, 간호 관리자나 정책에 관심 있는 간호사에게는 필수 지식입니다.
1. **의료기관 변경 사항**: 개설, 폐쇄, 병상 수 변경, 명칭 변경 시 → 해당 시·도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2. **간호사의 역할**: 이러한 변화는 간호 인력 수요, 업무 부담, 특정 병동의 개설/폐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식을 접하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법규 공부가 왜 중요하냐고요? 간호사는 환자를 돌보는 일선 전문가이지만, 동시에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구성원이에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의료기관은 어떻게 생기고, 평가받는지)를 알면, 단순히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국시 법규 문제는 현장에서의 '맥락 이해'를 돕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세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격, 의무, 행정 절차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기본 법률.
-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 시·도지사가 설치하며, 의료기관의 개설, 폐쇄, 병상 증설 등 구체적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의료법 제34조의2).
-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며, 국가 및 지역의료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의료기관의 질과 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전문 기관.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보건의료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국가 정책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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