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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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보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 **✔ 정답**
3. 치과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4. 한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5.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한다. 보건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조산원은 조산원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며(제34조),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절차, 특히 **신고**와 **허가**의 차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과 간호법 관련 조문이 매년 필수 출제되므로, 각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와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개설 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핵심은 핵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신고제'**이고, **병원·종합병원, 조산원, 약국 등은 '허가제'**라는 점입니다. 또한,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개인이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법 제34조(조산원의 개설허가 등)에 따르면,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동법 제33조에 따라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조산원은 해당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③, ④, ⑤번은 모두 신고로 개설 가능한 기관들이지만, 문제는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문제 지문을 정확히 읽는 것이 핵심이에요.
- ① 보건소를 개설하는 경우: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개인이 신고하거나 허가받아 개설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 ③ 치과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신고 대상입니다.
- ④ 한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신고 대상입니다.
- ⑤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신고 대상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간호사가 꼭 알아야 할 간호법의 내용도 함께 정리해요. 간호법 제17조(간호사 업무)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18조(간호조무사의 업무)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보조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 주사 등을 수행할 수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개념 정리

| 의료기관 종류 | 개설 절차 | 근거 법률(의료법) | 비고 |
| --- | --- | --- | ---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 제33조 | - |
| 병원, 종합병원 | 허가 (시·도지사) | 제34조 | 병상 수 기준 있음 |
| 조산원 | 허가 (시장·군수·구청장) | 제34조 | 문제의 정답 |
| 약국 | 허가 (시장·군수·구청장) | 약사법 | - |
| 보건소 | 설치 (국가/지자체) | 지역보건법 | 개인이 개설 불가 |

한눈에 비교!

| 구분 | 신고 | 허가 |
| --- | --- | --- |
| 의미 | 사후에 관청에 알림. 원칙적으로 개설 가능. | 사전에 관청의 심사·승인 필요. 조건 충족 시 허용. |
| 대상 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약국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33조 | 의료법 제34조 |

암기 팁
"**의·치·한은 신고, 병·종·조·약은 허가**"라고 외우세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3개로 작고 단순해 신고면 되고, '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약국'은 규모가 크거나 특수성이 있어 허가가 필요하다고 연상하면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에서 **신고 vs 허가 대상 구분**은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또한, 간호법 시행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차이, 의사의 지시 필요 여부도 함께 묻는 통합 문제가 늘고 있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고르시오"가 아니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이라는 지문으로, 오히려 신고가 **아닌** 경우(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찾도록 유도하는 '부정형' 질문이에요.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과 같은 변형 문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저희 동네에 새로 조산원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간호사로 취업할 기회가 있을까요?"라는 후배 간호사의 질문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또는, 지역사회 간호 실습 중 보건소와 개인 의원의 역할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상황이에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이러한 질문에 전문가로서 답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1.  **사정(Assessment)**: 질문의 핵심이 '의료기관의 종류'와 '간호사의 역할'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2.  **간호 수행(Implementation)/교육**:
*   조산원은 **조산사**가 개설·운영하는 기관으로, 간호사와는 별개의 면허입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조산원에 '간호사'로 취업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다만, 관련 업무 보조는 가능할 수 있으나 법적 범위를 확인해야 함)
*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공무원인 **보건간호사(공중보건간호사)**가 근무합니다. 이는 일반 병원 간호사와 채용 경로와 업무가 다릅니다.
*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간호법과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지시 하에 투약, 주사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간호사는 자신의 법정 업무 범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에게 정맥주사(IV)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의사의 명확한 지시 없이 약물을 변경 투여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간호 프로토콜
*   **의료기관 개설 관련 문의 대응**: 일반인이나 동료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을 경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식적인 답변은 관할 보건소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   **업무 범위 준수**: 모든 간호 수행은 간호법 제17조와 의사의 처방 또는 지시에 근거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지시는 반드시 확인을 요청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법규 공부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지식이 바로 우리 간호사를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없나는 환자 안전과 직접 연결되고, 나의 자격과 경력을 지키는 기본이죠. '의·치·한은 신고, 병·종·조·약은 허가' 이 한 줄만이라도 확실히 알아두세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기본 법률.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 업무, 의료광고,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을 다룸.
- **신고 (Notification/Report)** — 의료법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개설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후적으로 알리는 절차. 허가와 달리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 **허가 (Permission/License)** — 의료법상 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등을 개설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
- **조산원 (Midwifery Clinic)** — 조산사가 분만을 주된 목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함(의료법 제34조).
-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의 권리·의무, 자격, 교육,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의 업무 등을 규정한 법률. 의료법과 함께 간호 실무의 법적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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