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사가 개설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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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사가 개설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대한의사협회
2. 시·도지사
3. 보건복지부
4.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5.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주체와 절차에 관한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규정을 묻고 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핵심! 간호사의 업무 범위, 의료기관 종류 및 관리, 환자 권리와 함께 의료 관련 법규가 필수 출제 영역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는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의 개설·폐쇄 등)**에 명시된 규정이에요.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원(Clinic),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포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시설의 개설을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도록 한 규정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전문직 단체로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는 **행정 기관**이 아닙니다. 의료윤리 및 자율 규제와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혼동 주의! ②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병원(Hospital)**이나 **요양병원(Long-term care hospital)** 등 규모가 더 큰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를 받는 권한이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3항). '의원'과 '병원'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해요.

혼동 주의! ③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를 직접 접수하지 않아요.

혼동 주의! ⑤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 비용을 심사·지급하는 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의료기관 지정)을 해야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개설 신고 후의 절차**이며, 법정 개설 신고 기관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의료기관의 종류**: 의원(Clinic)은 입원병상 30개 미만, 병원(Hospital)은 30개 이상의 입원병상을 갖춘 시설로 구분됩니다.
- **간호법과의 연관성**: 간호법(Nursing Act)이 신설되면서,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교육원이나 특정 간호 서비스 시설에 대한 규정도 있지만, 일반적인 의료기관(의원, 병원) 개설은 여전히 의료법에 따릅니다.
- **신고 vs 허가**: 의료기관 개설은 원칙적으로 **신고제**입니다. 다만,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은 조건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의료기관 종류 | 개설 신고 기관 | 관련 법률 조항 |
| --- | --- | --- |
| 의원(Clinic),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 병원(Hospital), 요양병원 | 시·도지사 | 의료법 제33조 제3항 |
| 보건소, 보건지소 |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한눈에 비교!

| 구분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 --- | --- | --- |
| 관할 의료기관 | 소규모 기관 (의원, 조산원, 보건소/지소) | 중대규모 기관 (병원, 요양병원) |
| 행정 단위 |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 기타 관련 업무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업무 | 광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보건의료체계 및 법규** 영역에 속해요. 효과적인 보건의료 전달을 위해 의료기관을 규모와 기능에 따라 계층화하고, 그 개설을 지역별로 적절한 행정기관이 관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 기반이에요.

암기 팁
"**의원은 동네, 병원은 도시**"라고 외우세요! 동네(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의원(Clinic)이고, 더 큰 도시(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병원(Hospital)이라는 연상법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에서 핵심! **의료기관 개설 신고 기관**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문제예요. '의원'과 '병원'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조산원'은 의원과 동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는 점도 함께 묻곤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1.  **사례형**: "30개의 입원병상을 갖춘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개설하려는 의사 A씨가 신고해야 할 기관은?" → 정답은 '시·도지사'.
2.  **역방향 질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모두 고르시오." → 정답은 '의원, 조산원, 보건지소'.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직한 선배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당뇨 교육 상담실을 열고자 합니다. 이 시설이 단순 건강 상담실이 아니라, 혈당 측정과 인슐린 주사법 교육 등 일정 수준의 의료 행위를 포함한다면, 이것은 '의원'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어 의료법상 개설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또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는 간호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간호사로서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할 때, 해당 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등록된 기관인지는 근무 환경의 안전성과 전문성과 직결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나, 지역사회 간호사가 지역 자원을 연결해줄 때 이러한 법적 기반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무자격자나 미신고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간호사는 환자 교육 시 핵심! **정식으로 신고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을 안내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제출 서류(의료법 시행규칙): 1. 신고서, 2. 의사면허증 사본, 3. 시설 및 장비 기준 적합 확인서, 4. 개설 예정 위치도 등. (※ 정확한 서류는 관련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도 healthcare system의 일원으로서 관련 법규를 알아야 해요. 법을 알면 환자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의 업무 범위를 지키며, 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답니다. 국시 법규 문제는 딱딱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현장의 '룰북'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기본 법률.
- **의원** — 입원병상 30개 미만의 의료기관. 개설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병원** — 입원병상 30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를 개설할 때 신고를 접수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
- **신고제** — 의료기관 개설의 기본 원칙. 허가와 달리 사후에 행정기관에 알림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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