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시,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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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시,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개설자의 재정 상태 및 신용 등급 **✔ 정답**
2. 의료기관의 총 병상 수 및 종별
3. 개설 예정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의 면허 종별 및 인원
4. 개설 예정일 및 개설자의 주민등록번호
5.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정답: 1**

## 해설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신고서에는 개설자의 재정 상태나 신용 등급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 기재사항은 명칭, 소재지, 개설일, 개설자 정보, 병상 수, 종사 의료인 현황 등이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절차와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 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개설 신고제). 이때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있어요. 문제는 그 중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찾는 것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개설자의 재정 상태 및 신용 등급**입니다.
핵심!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료기관 개설 신고서)을 보면,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개설 예정일
- 개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의료기관의 종별 및 총 병상 수
- 개설 예정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의 면허 종별 및 인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목록에는 혼동 주의! 개설자의 재정 상태나 신용 등급에 대한 기재 의무는 **전혀 없어요**. 의료기관 개설은 원칙적으로 신고제이므로, 자격 요건(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과 법정 기재사항만 갖추면 신고가 수리됩니다. 재정 상태는 허가제에서나 중요하게 검토되는 요소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 **의료기관의 총 병상 수 및 종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병상 수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등급을, 종별(병원, 의원, 조산원 등)은 제공할 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③ **개설 예정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의 면허 종별 및 인원**: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 없이 운영될 수 없으며, 종사 의료인의 자격과 수는 시설 기준과 직결됩니다.
④ **개설 예정일 및 개설자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개설 예정일은 신고 효력 발생 시점을, 주민등록번호는 개설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⑤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가장 기본적인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명칭과 소재지는 의료기관을 식별하는 최소한의 정보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 신고제 vs 허가제: 의료기관 개설은 원칙적으로 신고제지만, 일정 규모 이상(예: 30병상 이상 병원)이나 특수 목적(예: 정신병원, 결핵병원)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제에서는 시설, 인력, 재정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 간호법과의 연계: 간호사가 간호조무사(Nursing Aide)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의료기관의 법적 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비고 |
| --- | --- | --- |
| 의료기관 개설 원칙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제) |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개설자격有 |
|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 명칭, 소재지, 개설예정일, 개설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종별 및 병상수, 종사 의료인 현황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개설자의 재정 상태, 신용 등급, 학력, 경력 등 | 허가제 심사 항목과 혼동 주의! |
| 허가가 필요한 경우 | 30병상 이상 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 한방병원 등 | 의료법 제34조 |

한눈에 비교!

| 구분 | 신고제 (의료기관 개설 일반 원칙) | 허가제 (특수/대규모 의료기관) |
| --- | --- | ---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33조 | 의료법 제34조 |
| 심사 강도 | 서식적 심사 (기재사항 확인) | 실질적 심사 (시설, 인력, 재정 등 종합 평가) |
| 재정 상태 검토 | 없음 | 있음 (중요 심사 항목) |
| 대상 예시 | 의원, 치과의원, 30병상 미만 병원 | 30병상 이상 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 |

암기 팁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기재사항은 **"명소개개, 종병의인"**으로 외우세요!
- **명**: 명칭
- **소**: 소재지
- **개**: 개설예정일
- **개**: 개설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종**: 종별
- **병**: 병상 수
- **의인**: 종사 의료인 현황 (면허종별, 인원)
→ 이 안에 '재정'이나 '신용'은 없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 관련 내용은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특히 **신고서 기재사항**, **신고제 vs 허가제 구분**, **개설 자격이 있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을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재정 상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동일 유형)
- "3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는?" (정답: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 "다음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정답: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나 조산사는 개설자격 없음)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저희 병원 옆 건물에 새로운 내과 의원이 생기던데, 간호사 친구가 그곳으로 이직을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그 의원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개설된 곳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간호사가 새로운 의료기관에 취업을 고려할 때는 해당 기관이 합법적으로 개설·등록된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안전 절차예요. 불법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적 책임과 함께 간호사 면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이에요. 모든 정식 의료기관은 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평가(Evaluation)**: 취업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 지역 보건소에 정식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기관인지 확인하도록 조언해 주세요. 또한, ⭐️간호법(Nursing Act)⭐️에 따라 간호사가 근무하는 모든 기관은 적법한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불확실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간호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합법성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불법 의료기관에서는 핵심! 의료보험 청구 문제, 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미비, 응급상황 대처 체계 부재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간호 프로토콜

| 단계 | 확인 사항 | 근거 법령 |
| --- | --- | --- |
| 취업 전 확인 |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허가증 확인 | 의료법 제33조, 제34조 |
| 근무 중 확인 |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가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간접 확인) | 의료법 제37조 (변경 신고 의무) |
| 문제 발견 시 | 관할 보건소 또는 한국간호협회에 상담 및 신고 | 간호법 제4조 (간호사의 윤리와 책임) |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 국가고시에 나오는 의료법 규정들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직장을 다니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일하는 데 꼭 필요한 '실무의 법칙'이에요. '의료기관은 어떻게 생기는 거지?'라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법적 틀을 이해하면, 훗날 불법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도 '아,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공부할 때 '왜 이렇게 규정했을까?'를 생각해보세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에 관한 기본 법률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감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 **신고제 (Reporting System)** — 의료기관 개설의 일반 원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정 사항을 신고함으로써 개설이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 **의료기관 (Medical Institution)**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소 등).
- **개설자 (Founder/Operator)** —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자격을 가집니다. (간호사, 조산사는 해당 없음)
- **허가제 (Permit/Licensing System)** — 30병상 이상 병원, 정신병원 등 특정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실질적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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