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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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보기

1.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초음파 치료를 시행하는 행위
2. 한의사가 침술을 통해 통증을 치료하는 행위
3. 영양사가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식이를 조언하는 행위 **✔ 정답**
4.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하는 행위
5.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맥 주사를 수행하는 행위

**정답: 3**

## 해설

영양사의 영양 평가 및 식이 조언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의사의 지시나 처방 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또는 면허 의료인의 직접적인 의료행위이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의료행위의 정의와 각 보건의료인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해요.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다만, 핵심! 다른 직종(물리치료사, 영양사, 의료기사 등)은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하에** 한정된 보조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이때 그 업무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본질이 진단·치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영양사가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식이를 조언하는 행위"**입니다.
영양사의 영양 평가와 식이 조언은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보건 활동에 해당하며, 혼동 주의! 특정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직접적인 의학적 중재로 보기 어려워요. 이는 보건의료인(의료인 외의 건강 관련 전문가)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반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의사의 진단·치료 계획에 직접적으로 부수되어 수행되는 행위들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초음파 치료를 시행하는 행위**: 초음파 치료는 통증 완화, 조직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치료(Physical therapy)의 일종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 이루어지는 치료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해요.
② **한의사가 침술을 통해 통증을 치료하는 행위**: 한의사는 법정 의료인입니다. 침술은 한의학적 진단에 기반한 치료 행위로,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해요.
④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하는 행위**: 방사선 촬영은 질병의 진단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의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본질은 진단 보조 의료행위에 속해요.
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맥 주사를 수행하는 행위**: 핵심! 이는 간호사의 대표적인 의료보조행위입니다. **간호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업무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처방)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의료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행위 판단의 키포인트는 "행위의 주체가 의료인인가?", "행위의 목적이 진단·치료인가?", "의사의 지시·처방이 필요한 행위인가?"입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법에서 '간호'와 '의료보조'로 구분되며, 정맥주사, 투약, 일부 상처 처치 등은 '의료보조'에 해당해 의사의 지시가 필수적이에요.

개념 정리

| 구분 | 의료행위 (의료법 제2조) | 비의료행위 / 보건의료인 업무 |
| --- | --- | --- |
| 정의 |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위한 행위 | 건강증진, 예방, 건강관리, 보조 서비스 |
| 행위 주체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보건의료인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및 일반인 |
| 대표 예시 | 수술, 처방, 주사, 침술, 분만 도움 | 영양 상담, 운동 지도, 일반 마사지, 건강 교육 |
| 법적 근거 | 의료법, 간호법 (의료보조행위) | 국민건강증진법, 각 보건의료인 관련 법령 |

한눈에 비교!

| 직종 | 주요 업무 (의료행위 O) | 주요 업무 (의료행위 X / 일반 업무) | 수행 조건 |
| --- | --- | --- | --- |
| 간호사 | 의사의 지시 하 정맥주사(IV), 상처봉합 등 의료보조행위 | 건강사정, 건강교육, 일상생활 도움, 정서적 지지 | 면허 소지, 간호법 준수 |
| 물리치료사 | 의사의 처방 하 운동치료, 전기/열/초음파 치료 | 건강한 사람의 운동 지도, 자세 교정 교육 | 의사의 처방 필요 |
| 영양사 | - (직접적 치료 행위 없음) | 영양 평가, 식단 계획 및 조언, 영양 교육 | 의사의 진단에 기반한 영양 지원 가능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법률 및 윤리** 영역에 속해요. 간호사는 환자 안전과 자신의 법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업무의 법적 범위를 알아야 해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암기 팁
"**의(醫)료인만 의료행위, 보조는 처방 필수!**"

의료행위의 핵심은 **진단과 치료**입니다. 영양사의 조언은 '치료'가 아니라 '건강관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정의, 간호사의 의료보조행위 범위, 무면허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고득점 필수 영역이에요. 특히 '의사의 지시 하'라는 조건과 각 직종별 업무 한계를 연결 지어 묻는 문제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 중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건강교육, 활력징후 측정 등), "의사의 구두 지시 하에 투약을 해도 되는 경우는?" (응급상황 등 특정 조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침술, 한약 조제, 수술 등)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변형 출제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5병동 김OO 환자분이 통증이 심하다고 하셔서 제가 마사지를 좀 해드렸더니 훨씬 나아지셨다고 하세요. 제가 한 거 괜찮은 거죠?" 신규 간호사 A씨가 물어봅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답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통증 부위, 원인(수술 후 통증인지, 근육통인지), 의사의 진단 및 처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핵심! 간호사가 수행하는 **마사지**는 근육 이완과 편안함을 주는 일상생활 보조 활동 또는 안위 증진(Comfort) 간호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정 질환(예: 근막통증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적인 물리치료적 마사지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의 영역이에요. 따라서, 환자의 상태와 마사지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평가(Evaluation)**: 환자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통증 완화가 지속되지 않거나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주치의에게 보고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법적 경계선 인지**: "통증 치료"를 목표로 한 침술, 도인안마 등은 한의사나 관련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입니다. 간호사가 이를 시도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위험이 있어요.
- **보고 의무**: 환자가 요구하더라도,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다면 주치의나 선임 간호사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해요.

간호 프로토콜
**간호사의 의료보조행위 수행 프로토콜**
1.  **처방/지시 확인**: 의사의 서면(또는 응급 시 구두) 처방을 반드시 확인한다.
2.  **본인 확인**: 환자 확인(2가지 이상 방법)을 수행한다.
3.  **준비 및 설명**: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환자에게 절차를 설명한다.
4.  **수행 및 모니터링**: 표준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환자의 반응(통증, 알레르기 등)을 주시한다.
5.  **기록**: 수행한 내용, 시간, 환자 반응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전문가예요. 그만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법적 책임도 따릅니다. '선한 의도'로 한 행동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전문성이라고 생각해요. 국시 공부할 때 의료법, 간호법 조문을 지루해하지 말고, '내가 임상에서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합법적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공부해보세요. 실무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 핵심 개념

- **의료행위** — 의료인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
- **의료보조행위** —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진단·치료 보조 행위 (예: 정맥주사). 간호법에 규정됨.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 **보건의료인** — 의료인 외에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 **처방** —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약물, 검사, 치료법 등을 지시하는 문서. 많은 보조행위의 필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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