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이 자신의 진료 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까지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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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인이 자신의 진료 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까지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 보기

1. 10년
2.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3. 진료일로부터 3년
4. 5년
5.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은 일반적으로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존하도록 하지만, 진료 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에 관한 특별 규정을 묻고 있어요. 일반적인 보존 기간과 소송이 발생한 경우의 보존 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및 보존)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핵심! 동법 제22조 제3항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즉, "진료 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진료기록부를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문제는 "법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까지"가 아니라, 혼동 주의!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는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10년이 지나도 진료기록부를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10년: 이는 **일반적인 보존 의무 기간**입니다. 소송이 없는 평상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소송이 제기된 특별한 상황에서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의료법에는 이러한 보존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윤리적 고려사항일 수 있지만, 법정 답안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진료일로부터 3년: 이는 혼동 주의!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10년)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3년)와 혼동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진료기록 보존 의무 자체의 기간은 의료법이 정한 10년입니다.

④ 5년: 이는 다른 법률(예: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부 기록 보존 기간)이나 특정 보험 관련 기록 보존 기간과 혼동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간호기록(Nursing Record)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간호사는 자신이 수행한 간호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해당 진료기록부의 일부로서 보존 의무를 가집니다.
-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도 종이 기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보존 의무가 적용됩니다.
- 소송이 '종료'된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화해 또는 소의 취하 등으로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념 정리

| 상황 |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 (의료법 제22조) | 비고 |
| --- | --- | --- |
| 일반적인 경우 | 10년 | 진료일 또는 최종 진료일로부터 기산 |
| 진료 관련 소송 계속 시 |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 10년이 지나도 보존 의무 계속 |

병태생리 포인트
이 주제는 병태생리보다는 **의료 법규 및 윤리** 영역에 속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법적 책임과 증거 보존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록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 그리고 법적 분쟁 시 자신과 기관을 보호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암기 팁
"**평소 10년, 소송 시는 끝날 때까지**"라고 기억하세요. 의료법 22조의 두 가지 핵심 보존 기간을 대조적으로 외우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중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존 조항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고정 출제 영역입니다. 특히 일반 기간(10년)과 예외 상황(소송 시, 미성년자 진료 시 등)을 비교하여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 변형 1: "18세 미성년자에게 진료를 제공한 경우, 진료기록부를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가?" (정답: 환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
- 변형 2: "간호사가 투약 후 기록을 누락했다. 이와 관련된 의료법 규정은?" (정답: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의무 - 제17조)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병동에서 5년 전 퇴원한 환자 A씨가 당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기록관리부서에서는 '보존 기간 10년이 아직 안 지났지만, 오래된 기록이라 일부를 폐기 처리한 상태'라고 보고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즉시 해당 환자의 모든 전자 및 종이 기록의 보존 상태를 확인합니다. 폐기된 기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파악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행동은 **상급자(간호관리자, 의무기록실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보고 후, 남아 있는 모든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추가 유실을 방지합니다. 법원 요청에 따른 기록 제출 절차는 병원의 법무팀이나 관련 부서의 지시를 따릅니다.
4. **평가(Evaluation)**: 이 사건을 통해 병동 내 기록 보관 및 폐기 프로토콜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재점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절대 독단적으로 기록을 폐기하지 마세요.** 모든 기록 폐기는 정해진 보존 기간과 내부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폐기 목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에서도 '삭제' 기능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간호 기록은 SOAP(주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 평가, 계획) 방식이나 간호과정(Nursing Process)에 따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료기관 내 진료기록 보존 및 관리 프로토콜 예시:
1. 보존 기간: 일반 기록 - 10년. 소송 관련 기록 - 별도 분류 보관, 소송 종료 시까지.
2. 폐기 절차: 보존 기간 만료 → 담당자 확인 → 폐기 승인 → 폐기 목록 작성 및 보관 (최소 5년).
3. 소송 대비: 소송 통보 접수 시 관련 환자 기록은 즉시 '법적 보존(Legal Hold)' 상태로 전환, 접근 통제.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기록은 말하지 않는 증인입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기록은 최고의 자기 방어 수단이에요. 국시에서 나오는 10년, 소송 시 종료 시까지'라는 법조문이 왜 중요한지, 임상에서 기록 한 장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가지는지 느끼며 공부해보세요.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좋은 기록자(Recorder)가 되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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