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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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새로운 면허증이 필요할 때
2.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자 할 때
3.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효력을 잃었을 때 **✔ 정답**
4.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5. 면허증의 소지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정답: 3**

##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없으며(3번 오답), 기재사항 변경은 별도의 변경신고를 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 따른 의료인 면허증(License) 재교부(Reissuance) 요건을 묻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 특히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조문이 꾸준히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인의 면허증은 일단 발급되면 **평생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따라서 '갱신(Renewal)'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면허증은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므로, 그 물리적 형태가 분실(Lost), 훼손(Damaged)되어 효력을 상실했을 때에만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를 '재교부'라고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효력을 잃었을 때"**입니다.
핵심!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면허증의 재교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그 효력을 잃은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면허증 자체가 소실되거나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 그 증명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는 '면허증'이 아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개설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이나 간호사 면허 등록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 면허증 자체는 주소 변경과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②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갱신'이 필요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허가나 의료기사 면허 등 일부 자격입니다. 간호사 면허는 평생 유효하므로 이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④ 면허증 기재사항(예: 성명, 생년월일) 변경은 매우 드문 경우(예: 법적 성별 변경, 본명 회복)에 해당하며, 이때는 '재교부'가 아니라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게 됩니다. 단순 주소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과태료 처분은 행정제재에 불과하며, 면허 자체를 박탈하거나 정지시키는 '면허취소'나 '정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증 재교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에서 '면허'와 관련해 구분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1. **면허취소 vs 면허정지**: 중대한 의료과실,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면허 자격을 완전히 잃는 것(취소)과 일정 기간 동안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정지)을 구분해야 합니다.
2. **면허증 재교부 vs 등록신고**: 간호사는 면허를 취득한 후 **첫 취득 시와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의료법 제8조). 이는 면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는 '재교부'와는 다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의미 | 비고 |
| --- | --- | --- |
| 면허 취득 | 국가고시 합격 후 최초로 면허증 발급 | 평생 유효 |
| 등록 신고 | 면허 취득 시 및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신고 | 의무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
| 재교부 | 면허증 분실/훼손 시 동일 내용의 새 증서 발급 |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 |
| 변경 신고 | 성명 등 기재사항 변경 시 신고 및 새 증서 발급 | 재교부와 다른 절차 |

한눈에 비교!

| 용어 | 의미 | 관련 법조문 |
| --- | --- | --- |
| 면허(License) |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평생유효) | 의료법 제5조(의료인의 종류) |
| 등록신고(Registration) | 면허 취득 시 및 3년마다 하는 신고 (의무) | 의료법 제8조(의료인 등록신고) |
| 재교부(Reissuance) | 면허증 분실/훼손 시 새로 발급 |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 |
| 개설신고(Establishment Report) |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하는 신고 |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 개설신고)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가 아닌 법규 문제이지만, 법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의 위계를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절차(예: 재교부 신청 방법, 서류)는 하위법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암기 팁
"**분실/훼손 = 재교부**"로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면허증은 평생 쓸 것(유효기간 없음)이고, 바뀌는 것은 등록신고(3년마다)라는 점을 명심하면 오답을 쉽게 걸러낼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자격, 면허 취소/정지 사유, 등록신고 주기, 업무 범위**는 단골 출제 영역입니다. 특히 핵심! 간호사의 등록신고는 '3년마다'라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간호사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 정답: "없다(평생 유효)"
- "간호사가 면허를 취득한 후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는?" → 정답: "보건복지부에 등록신고"
- "의료인 면허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의료법 제66조 기반 문제)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제 간호사 면허증을 지갑과 함께 분실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입 간호사 A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병원 인사팀에서는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정말 분실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도난당했을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면허증은 공문서이므로, **즉시 재교부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병원에는 사본으로 임시 제출을 협의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보건복지부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료인 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 필요한 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를 준비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새로운 면허증을 수령한 후, 병원 인사팀에 정식으로 제출하고, 앞으로는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사본을 휴대**하는 습관을 갖도록 안내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면허증은 개인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사본을 만들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면허증 분실 시 타인이 불법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신고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료인 면허증 재교부 신청 절차**
1. 신청 장소: 정부24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2. 필요 서류: 재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 증명사진(3x4cm) 1매, 수수료
3. 처리 기간: 약 1~2주 소요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 면허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에요. 법규를 알아야 권리도 지킬 수 있고, 의무도 다할 수 있어요. 평생 유효한 이 소중한 자격증, 잘 관리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꼭 지키는 전문가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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