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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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정답**
3.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
4. 과거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5. 미성년자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4조에 명시된 면허 결격사유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된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면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무면허 행위 벌금형은 형의 종류와 확정 여지에 따라 다르다. 직업 겸용이나 외국 면허 소지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 후 면허를 신청할 때, 그리고 간호사로서 윤리적·법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정확히 알아두세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4조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의 면허를 부여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는 핵심!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의료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격자의 품행과 신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의료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이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는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윤리적 의료행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규정입니다. 핵심!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권되지 아니한'이라는 조건이에요.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법원의 복권 결정을 받으면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이 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구분해야 해요.
①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자**: 의료법상 직업 겸용 자체는 면허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등 특정 직업과 겸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예: 공무원법)에 따릅니다.
③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 외국 면허 소지 여부는 국내 의료인 면허 취득 자격과 무관합니다.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국내 면허를 받으려면 별도의 자격시험(국시)을 통과해야 합니다.
④ **과거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이는 함정이에요. 의료법 제7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입니다. 핵심! 벌금형은 '금고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형의 종류(벌금)'에 주목해야 해요.
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당연히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이는 '결격사유'라기보다는 '자격 요건 미달'에 가까워요. 성년이 되는 시점(만 19세)이 되면 면허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법조문상 결격사유에는 명시적으로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4조의 주요 결격사유를 함께 정리해볼게요.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핵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
3. 이 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념 정리

| 구분 | 결격사유 (의료법 제4조) | 비결격사유 (헷갈리는 경우) |
| --- | --- | --- |
| 신상/법적 상태 |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치산/한정치산자 | 미성년자(자격요건 문제), 외국면허 소지자 |
| 형사 처벌 이력 | 금고 이상 형 확정 후 3년 미경과자 | 벌금형만 선고받은 자 |
| 행정 제재 이력 | 면허취소 후 3년 미경과자 | 다른 직업 겸용자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부분은 법규이지만,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권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간호사 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법이 부여하는 **독자적인 업무 수행 권한**이에요. 따라서 그 취득과 유지에 관한 법적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은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첫걸음입니다.

암기 팁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는 **"파산(미복권), 금치산, 금고이상(3년), 면허취소(3년)"**으로 외우세요! '벌금'은 '금고 이상'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파산'은 '복권' 여부가 키포인트!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중 핵심! 면허 결격사유(제4조)와 면허 취소 및 정지 사유(제8조)는 매년 비교 출제됩니다. 결격사유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고, 취소/정지 사유는 이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간호사 면허를 취소당한 지 2년이 지난 A씨가 다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취소 후 3년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불가능'이 정답.
*   우선순위형: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진단서 거짓 작성, 신고의무 위반, 면허 대여 등이 취소사유이며, '진료비 미수금'은 취소사유가 아님.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간호사 B씨는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면허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이 많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B씨는 "제가 면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선배 간호사에게 걱정하며 상담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B씨의 구체적인 법적 상태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또한 복권 여부가 핵심입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핵심! 가장 먼저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해줍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개인회생은 의료법상 면허 결격사유인 '파산선고'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만약 파산선고를 받으셨더라도 법원에서 복권 결정을 받으셨다면 문제없이 면허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라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4.  **평가(Evaluation)**: B씨의 걱정이 해소되고, 정확한 서류(복권 결정서 사본 등)를 준비하여 면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본인이나 동료의 면허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소문이나 추측에 의존하지 말고 **한국간호협회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공식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호사는 면허 유지의무(연수 이수 등)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의료법 위반 행위는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   **면허 신청 시 확인사항**: 결격사유 해당 여부 자가점검 → 필요한 서류(국가고시 합격증, 신원진술서, 복권결정서 등) 준비 → 보건복지부(간호사면허) 또는 시·도지사(의사면허 등)에 제출.
*   **의료법 제8조(면허취소/정지) 주요 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정신질환 또는 중독, 업무상 귀책사유로 환자 사망/중상해, 진단서 거짓 작성, 면허 대여, 신고의무 위반 등.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동시에, 스스로의 품행과 법적 의무에도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의료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틀이라고 생각하세요. 법적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당당한 전문직 간호사가 될 수 있어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에 관한 기본법. 간호사의 자격, 면허, 업무범위, 권리와 의무를 규정.
- **면허 결격사유 (Disqualification for License)** — 의료법 제4조에 명시된,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을 수 없는 법적 사유 (파산미복권, 금치산 등).
- **파산선고 (Declaration of Bankruptcy)** —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산 상태로 인정하는 결정.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중 하나.
- **복권 (Restoration of Rights)** —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그 자격을 회복하는 것. 복권 시 면허 결격사유에서 제외됨.
- **금고 이상의 형 (Imprisonment or Heavier Punishment)** —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징역, 사형 등에 처해지는 것.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허 결격사유. 벌금형은 해당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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