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다음 중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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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다음 중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여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행위
2. 엑스선 촬영 장치로 촬영한 필름을 판독하는 행위
3. 한약재를 조제하여 환자에게 투약하는 행위
4. 침을 사용하여 경락을 자극하는 행위
5.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 정답**

**정답: 5**

## 해설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약사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핵심적 구성요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진단 또는 치료 행위에 해당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과 간호법(Nursing Act)에 따른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와 한계가 매우 중요하게 출제돼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핵심!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재활 또는 출산에 관한 행위 또는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재활 또는 출산에 관한 행위"를 말해요. 즉, 진단(Diagnosis)과 치료(Treatment)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한 건강 상태 확인이나 약국에서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이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핵심! 일반의약품은 약사법(Pharmaceutical Affairs Act)에 따라 약사 또는 약종상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약품**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 행위는 약사의 **조제 및 판매 업무**에 해당하며, 질병을 '진단'하거나 특정 치료 계획에 따른 '치료'를 직접 수행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요.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①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여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행위**: 활력징후(Vital Signs) 측정 자체는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이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상태를 판단'(진단적 판단)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의 핵심인 '진단'에 해당해요.
② **엑스선 촬영 장치로 촬영한 필름을 판독하는 행위**: 엑스선(X-ray) 필름 판독은 영상의학과 진단(Radiological Diagnosis)으로, 의사(특히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전형적인 진단 행위입니다.
③ **한약재를 조제하여 환자에게 투약하는 행위**: 환자의 상태에 맞춰 한약을 조제하고 투약하는 것은 한의사의 치료 행위에 해당합니다.
④ **침을 사용하여 경락을 자극하는 행위**: 침술(Acupuncture)은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대표적인 치료 행위로, 한의사 또는 침구사의 면허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간호사의 법적 업무**: 간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의 보조'와 '환자에 대한 간호'로 구분됩니다. 혈압 측정, 투약 등은 의사의 지시 하에 수행하는 진료보조 업무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일반의약품 vs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은 약사 설명 하에 자가 투여가 가능한 약품(예: 해열제, 소화제)이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입니다. 판매 주체만 다를 뿐,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자체는 의료행위가 아니에요.

개념 정리

| 구분 | 의료행위 (의료법 제2조) | 비의료행위 (예시) |
| --- | --- | --- |
| 정의 | 의학/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행위 | 전문적 진단/치료 판단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 |
| 핵심 요소 | 진단(Diagnosis) 또는 치료(Treatment) | 정보 제공, 보조, 판매 등 |
| 예시 | 수술, 처방, 침술, 엑스선 판독, 진단적 건강판단 | 일반의약품 판매(약사법), 건강기능식품 판매, 마사지(단순 피로회복) |
| 무면허 시 | 의료법 위반 (형사처벌) | 해당 법령(약사법 등) 위반 |

한눈에 비교!

| 행위 | 해당 법률 및 면허 | 비고 |
| --- | --- | --- |
| 혈압 측정 후 진단적 판단 | 의료법 (의사) | 간호사는 측정은 가능하나, 최종 진단은 의사 권한 |
| 처방전에 따른 투약 | 의료법, 간호법 (간호사-의사 지시下) | 간호사의 대표적 진료보조 업무 |
| 일반의약품 판매 | 약사법 (약사, 약종상) | 의료행위 아님. 판매 행위에 해당 |
| 침술 시술 | 의료법 (한의사, 침구사) | 한의학적 치료 행위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관련 문제는 **'의료행위의 정의'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연결 지어 출제되는 패턴이 매우 많아요. "다음 중 의료행위에 해당하는/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라는 질문으로, 진단(판독, 판단) 또는 치료(조제, 시술) 요소가 포함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변형 출제할 수 있어요. 예: "다음 중 간호법상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환자의 혈압 측정 ② 의사의 지시 없이 진통제 투약 ③ 상처 드레싱 교환... 등). 이때는 간호법과 의사의 지시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건강박람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한 참가자가 '제 혈압 좀 재주시고, 너무 높은지 봐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학생은 혈압계로 측정한 후 '수축기 혈압이 150mmHg나 되시네요. 고혈압인 것 같아서 위험합니다. 빨리 병원 가보셔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이 상황에서 학생의 행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 간호사(또는 간호학생)는 혈압을 측정하는 행위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그 수치를 바탕으로 '고혈압이다', '위험하다'라는 진단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혈압이 150/90 mmHg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정상 범위보다 높을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위해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권고**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에요. 최종 진단은 의사의 영역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법적 경계선 인지**: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위치입니다. 환자에게 직접 진단명을 말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유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 **기록의 중요성**: 임상에서 측정한 모든 활력징후(Vital Signs)는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간호사의 핵심 역할이에요.

간호 프로토콜
**건강 검진 또는 상담 시 법적 주의사항**
1. **수행 가능**: 신체 계측, 혈압/맥박 측정, 설문 조사, **의사가 이미 내린 진단에 기반한 건강 교육**.
2. **수행 불가/주의**: 측정 결과에 대한 **진단적 해석** (예: "당신은 당뇨병이에요"), 새로운 치료법 제안, 처방전 없이 약물 복용을 권유.
3. **표준 응답**: "이 수치는 정상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꼭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전문가이지만, 동시에 의료 팀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법적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혈압 하나 재는 행위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측정이 될 수도, 무면허 진단이 될 수도 있어요. 국시 공부할 때 의료법, 간호법 조문을 외우기만 하지 말고, '임상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법적으로 안전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공부해보세요. 그게 진짜 실무 감각을 키우는 길이에요!"

## 핵심 개념

- **의료행위 (Medical Practice)** — 의학 또는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또는 출산에 관한 행위. 무면허 시 의료법 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 형사처벌 대상.
-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의 자격, 업무, 권리와 의무, 간호교육 등에 관한 법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보조'와 '환자에 대한 간호'로 규정.
- **일반의약품 (Over-the-Counter Drug, OTC)** —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 또는 약종상이 판매할 수 있는 약품.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며, 판매 행위 자체는 의료행위가 아님.
- **진료보조** —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투약, 주사, 처치 등). 의료행위의 일부이지만, 의사의 최종적 책임 하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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