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다음 중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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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다음 중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여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2. 의약품을 조제하여 투약하는 행위
3. 환자에게 건강식품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행위 **✔ 정답**
4. 침술과 뜸을 이용한 치료 행위
5. 환자의 증상을 듣고 진단명을 부여하는 행위

**정답: 3**

## 해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학적 처치 등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강식품 권유 및 판매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간호사는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 범위 내에서 환자 간호를 수행해야 하므로, 무엇이 의료행위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조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행하는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그 구체적 내용으로 진단, 예방, 처방, 투약,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치료 행위를 열거하고 있어요. 핵심은 핵심!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의학적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환자에게 건강식품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범주에 속해요. 건강식품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상행위 또는 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 처치**라고 보기 어려워요. 따라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명백히 의료행위에 해당해요.
①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여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혈압 측정은 신체 상태를 사정(Assessment)하는 행위로, 질병의 진단이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의학적 기술이에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이를 업무적으로 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② **"의약품을 조제하여 투약하는 행위"**: 약물의 조제와 투약은 전형적인 치료 행위의 일환이며,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영역이에요.
④ **"침술과 뜸을 이용한 치료 행위"**: 침·뜸·부항 등 한의료 행위는 의료법 제2조에서 명시적으로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시행할 수 있어요.
⑤ **"환자의 증상을 듣고 진단명을 부여하는 행위"**: 환자의 증상을 종합하여 질병을 판단하고 진단명을 내리는 행위는 의료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진단'에 해당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간호법(Nursing Law): 2023년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범위(건강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수립 및 수행, 건강교육 등)를 명확히 하고, 간호조무사의 보조 업무 범위도 규정하고 있어요.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행위의 일부이지만, 의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해야 해요.
-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의료행위 (의료법 제2조) | 비의료행위 (예시) |
| --- | --- | --- |
| 정의 | 의료인이 행하는 의학적 지식/기술을 요하는 행위 (진단, 예방, 처방, 투약, 수술, 치료) | 의학적 판단이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 행위 |
| 예시 | 혈압측정 및 평가, 주사, 상처봉합, 진단, 침술 | 건강식품 판매, 마사지(단순 피로회복), 체온계 구입 권유 |
| 수행 주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법정 범위 내) | 일반인, 영양사(상담), 트레이너(운동지도) |

한눈에 비교!

|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간호법) |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업무 |
| --- | --- |
| 건강사정 및 간호진단 | 처방전에 의한 약물 투약(IV 포함) |
| 기본간호(욕창간호, 관절운동) | 의료기기 삽입(중심정맥관 등) |
| 건강교육 및 상담 | 수술 보조 |
| 예방접종(법정) | 진단적 검체 채취(동맥혈 등)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법적·제도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환경에서는 누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경계가 명확해야 해요. 무분별한 의료행위는 오진, 치료 지연, 부작용 등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암기 팁
의료행위를 구분할 때는 **"치료 목적인가? + 전문 기술이 필요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건강식품 판매는 치료 목적보다는 보조·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전문 의학적 기술보다는 영양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므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간호법, 감염병예방법 등 **보건의료관계법규**는 매년 필수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의료행위의 정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변형되어 자주 출제되므로 법 조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A씨가 피부 클리닉을 운영하며 레이저 치료를 시행한 경우, 이는 의료법상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정답: 무면허 의료행위)
- O/X형: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방문간호를 하던 중, 한 환자 보호자가 '요즘 다리 부기가 심해서 약국에서 사온 이뇨제를 먹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건강에 좋다며 지인에게 추천받은 고가의 건강보조제를 함께 복용시킨다'고 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현재 전반적인 상태,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및 건강보조제 목록, 부기의 원인(심장기능, 신장기능 관련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교육**: 핵심! 가장 먼저 **무면허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해야 해요. 보호자가 의사 진단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이뇨제를 투약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깝고, 전해질 불균형(저칼륨혈증 등)이나 신장 기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아보시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합니다. 건강보조제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권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반드시 주치의에게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4. **보고 및 협력(Evaluation & Reporting)**: 해당 내용을 환자의 주치의나 담당 지역보건소에 보고하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간호사는 투약 5원칙(5 Rights of Medication)을 준수하며, **의사의 처방 없이는 어떤 약물도 투약해서는 안 됩니다.**
- 환자나 보호자에게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문의받을 경우,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특히 처방약과 함께 복용할 때는 꼭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하세요"라고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간호 프로토콜
의심되는 무면허 의료행위 발견 시:
1. 환자 안전 확인 → 2. 행위자에게 법적 위험성 경고(간접적·교육적 방식) → 3. 소속 기관 수간호사 또는 관련 부서(법무팀 등)에 보고 → 4.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의무 아님,但 신고 가능)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환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도 해요. 임상에서 '이게 내 업무 범위인가?' 고민될 때는 항상 간호법과 의료법을 떠올리세요. 건강보조제 판매 같은 모호한 상황에서도 '치료 목적인가?'라는 질문으로 판단하면 훨씬 수월해져요. 법을 알면 나를 지키고, 결국 환자를 지키는 길이에요!"

## 핵심 개념

- **의료행위 (Medical Practice)** — 의료인이 행하는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행위. 진단, 예방, 처방, 투약, 수술, 치료 등이 포함됨.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인 면허를 가지지 않은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처벌 대상임.
- **간호법 (Nursing Law)** — 간호사의 권리·의무·업무범위, 자격관리, 처우개선 등을 규정한 법률(2023년 제정).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를 명시함.
-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식품.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움.
- **진단** — 환자의 증상, 징후,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질병을 판단하고 그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 의료행위의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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