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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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다.
2. 진료를 한 의료인만이 발급할 수 있다. **✔ 정답**
3. 환자나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4. 발급 시 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
5. 발급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진단서는 진료를 한 의료인이 발급한다.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발급하되(제1항), 진료를 하지 않은 자는 발급할 수 없다(제2항). 발급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제21조), 수수료는 받을 수 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서 규정하는 진단서(Certificate of Diagnosis) 발급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과 간호법의 핵심 조문이 자주 출제되므로, 법적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진단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공식적인 의학적 판단을 기재한 문서로, 법적 효력이 있어 발급에 엄격한 요건이 부과됩니다. 의료법 제17조는 "의료인은 진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핵심! 진단서 발급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 진료를 한 의료인만이 발급할 수 있다.**입니다.
의료법 제17조 제2항은 "누구든지 진료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 진료를 수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진단서 발급 권한을 가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 진단서 발급을 방지하고 의료 문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17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진료 없이 발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료인의 면허 정지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③ "환자나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부분적으로 맞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나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진료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 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④ "발급 시 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틀렸어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단서 발급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합리적인 범위 내여야 합니다.
⑤ "발급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기간이 잘못되었어요.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의료 문서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 건강기록부는 10년)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다른 중요한 증명서류로는 검안서(Certificate of Eye Examination), 사체검안서(Postmortem Examination Certificate), 처방전(Prescription) 등이 있어요. 처방전 역시 진료를 한 의료인이 발급해야 하며,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Medication)을 수행할 뿐 독자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간호법(Nursing Law)에서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념 정리

| 문서명 | 발급 주체 | 법적 근거 | 보관 기간 |
| --- | --- | --- | --- |
| 진단서 | 진료를 한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의료법 제17조 | 5년 이상 |
| 처방전 | 진료를 한 의료인 | 약사법 | 2년 (약국) |
| 간호기록 | 간호사 | 의료법, 간호법 | 5년 이상 |

한눈에 비교!

| 구분 | 진단서 | 의무기록 (진료기록부) |
| --- | --- | --- |
| 목적 | 진단 사실의 증명 (법적, 행정적 목적) | 진료 과정의 전반적 기록 (진단, 치료, 경과 포함) |
| 발급 시기 | 환자 요구 시 | 진료 시마다 작성 |
| 발급 형태 | 별도의 증명서 형식 | 병원 내 보관용 기록 |
| 보관 의무자 | 발급 의료기관 | 진료 의료기관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법규 영역이지만, 간호사로서 환자의 진단 정보를 다룰 때는 건강정보 보호(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원칙이 매우 중요해요. 진단서는 개인 건강정보의 핵심이므로, 무단 열람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암기 팁
"**진료한 의사가, 5년 보관, 진단서**"라고 외우세요! 진단서의 3대 요소를 압축한 문장이에요. '진료한'이 필수 조건, '5년'이 보관 기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에서 진단서 관련 조문은 High Yield 영역이에요. **발급 주체(진료한 의료인), 발급 조건(환자 요구 시), 보관 기간(5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묻힙니다. "진료를 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다"는 오답 선택지를 통해 법적 금지 사항을 확인하는 문제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1. 사례형: "진료를 보지 않은 지인에게 진단서 발급을 부탁받은 의사 A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우선순위형: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간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환자 신원 확인 → 의사 확인 → 수수료 처리 → 사본 보관 등)"
3. OX형: "의료인은 환자 대리인의 요구가 없어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O/X)" (답: X, 환자나 대리인의 요구가 필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외래에 내원한 환자가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위염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담당 주치의는 당일 휴진 중이며, 다른 의사는 해당 환자를 진료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 간호사는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요구(진단서 종류, 용도)와 진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해당 환자의 최종 진료 의사가 누구인지, 진료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법적 요건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진료를 하지 않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해요.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환자에게 진단서는 핵심! "직접 진료를 보신 주치의님만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법적 규정을 친절히 설명합니다.
* 담당 의사의 진료 일정을 확인하여, 다음 내원일이나 진료 가능 시간을 안내합니다.
* 만약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병원에 따라 진료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진료확인서는 진단명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4. **평가(Evaluation)**: 환자가 규정을 이해하고 수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불만이 있을 경우, 상급자나 원무과에 협조를 요청하여 공식적인 절차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개인정보보호(Privacy Protection): 진단서 발급 요구자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합니다(신분증 확인). 타인의 진단서를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록의 정확성(Accuracy of Records): 발급 전 진료기록과의 일치성을 최종 확인하는 것은 의사의 책임이지만, 간호사도 기본적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데 협조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관련: 병원 규정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 경우, 미리 환자에게 안내하여 불필한 오해를 방지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료기관 내 진단서 발급 일반 절차:
1. 환자(또는 법정 대리인)의 서면 요구
2. 환자 신분 확인 및 진료 기록 확인
3. 진료 의사에게 발급 요청 및 서명
4. 원무과에서 공식 문서 발급 및 수수료 처리
5. 발급 대장 기록 및 사본 5년 보관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의료 법규의 현장 수호자 역할을 해요. 진단서 발급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의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라고 당당하면서도 친절하게 설명하는 전문가다운 모습이 환자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에요. 국시 공부할 때도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공부하면, 임상에서 맞닥뜨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힘이 생길 거예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 행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률. 진단서 발급, 의무기록 보관 등 간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규.
- **진단서 (Certificate of Diagnosis)** —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 상해, 사망의 원인 등 건강 상태에 관하여 진료 후 발급하는 증명서. 법적 효력이 있음.
- **진료 (Medical Treatment)** —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검진, 상담, 치료하는 행위. 진단서 발급의 필수 전제 조건.
- **의무기록 보관 기간 (Retention Period of Medical Records)** —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진단서, 처방전 등은 5년 이상 보관해야 함. (영유아 건강기록부는 10년)
- **건강정보 보호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 진단서를 포함한 환자의 모든 건강정보를 무단 열람, 이용, 누설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료인의 법적·윤리적 의무.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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