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가 퇴근 후 동료 간호사에게 자신의 보안카드를 빌려주어 해당 동료가 무단으로 병동에 출입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카드를 빌려준 간호사에게 물릴 수 있는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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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간호전문직의 이해

## 문제

간호사가 퇴근 후 동료 간호사에게 자신의 보안카드를 빌려주어 해당 동료가 무단으로 병동에 출입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카드를 빌려준 간호사에게 물릴 수 있는 책임은?

## 보기

1. 책임이 없으며, 무단 출입한 동료에게만 책임이 있다.
2.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형사적 책임
3.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적/징계적 책임 **✔ 정답**
4. 무단 출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
5. 간호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책임

**정답: 3**

## 해설

보안카드는 개인별로 발급되어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병원의 보안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행정적 제재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사의 직업윤리와 법적 책임 중, 특히 보안 의무(Security duty) 위반과 이에 따른 책임 유형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안카드(출입카드)는 개인 식별과 접근 통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규칙 위반을 넘어, 핵심! **병원 시설의 물리적 보안을 무너뜨리고, 환자 정보 보호(Patient privacy protection)와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직무 위반**에 해당해요.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여러 층위(행정적, 민사적, 형사적)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 상황에서 '물릴 수 있는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가장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책임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적/징계적 책임**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고용 관계 내 책임: 간호사는 병원(고용주)과의 고용 계약과 내부 규정(보안 규정, 직원 행동 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요. 본인의 보안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이러한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에요.
2.  직무 태만: 이 행위는 직무 수행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직무 태만'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제재는 주로 고용주인 병원으로부터의 행정적 제재(Administrative sanction)(경고, 견책, 감봉 등) 또는 징계(Disciplinary action)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3.  문제의 초점: 문제는 무단 출입 '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전체에 대한 포괄적 책임이 아니라, **'카드를 빌려준 행위 자체'에 대해 물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고용 관계 내의 행정/징계 책임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상황에 따라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에서 묻는 '가장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책임'과는 거리가 있어요.
① **책임이 없으며, 무단 출입한 동료에게만 책임이 있다.**: 이는 명백히 틀린 주장이에요. 보안카드를 빌려준 행위는 무단 출입을 가능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공동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방조'나 '과실'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②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은 범죄(Crime) 구성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해요. 단순한 무단 출입이 특정 범죄(예: 절도, 상해, 업무방해)로 이어지지 않는 한, 형사 책임까지 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 선택지는 책임의 정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입니다.
④ **무단 출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은 손해 배상(Damages)을 전제로 해요. 무단 출입으로 인해 실제로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는 '발생한 문제'의 구체적 내용(손해 발생)에 따라 결정되는 '2차적' 또는 '가능성' 있는 책임이며, 카드를 빌려준 행위 자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⑤ **간호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책임: 간호사 면허 취소(License revocation)는 간호사법에 규정된 매우 중대한 징계에요. 일반적으로 단일 차원의 보안 규정 위반만으로는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반복적 위반이나 환자 안전에 직접적 위해를 초래한 중대한 과실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책임 수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간호사의 법적 책임은 크게 민사책임(Civil liability)(손해배상), 형사책임(Criminal liability)(범죄 처벌), 행정책임(Administrative liability)(면허 정지/취소 등), 그리고 고용주에 대한 징계책임(Disciplinary liability)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각각의 발생 조건과 수준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의미 | 본 사례 적용 |
| --- | --- | --- |
| 행정적/징계적 책임 | 고용주(병원)의 내부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경고, 견책, 정직, 해고 등) | 보안 규정 위반 → 병원 내 징계 절차 대상 |
| 민사적 책임 |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할 책임 (불법행위 책임) | 무단 출입으로 인해 실제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가능성 |
| 형사적 책임 |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을 책임 | 단순 무단 출입만으로는 형사 책임 성립 어려움 |
| 면허 행정 책임 | 간호사법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재 (면허 정지, 취소) | 단일 사례로는 중과실이 아닌 한 면허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음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법적·윤리적 영역이지만, **'환자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최우선 가치**가 그 배경에 있어요. 보안카드 남용은 무단 접근(Unauthorized access)을 통해 환자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건강정보 보호법(HPI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적 취약점'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암기 팁
"**규위행징, 손민, 범형, 면행**"

- **규**칙 **위**반 → **행**정적/**징**계적 책임 (가장 직접적)

- **손**해 발생 → **민**사적 책임 (가능성)

- **범**죄 성립 → **형**사적 책임 (가능성 낮음)

- 중대 **면**허 위반 → **행**정적 제재 (보건복지부)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사의 법적 책임 문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유형의 책임이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지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가능한 모든 책임'을 고르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례의 핵심 위반 행위에 맞는 1차적 책임 유형**을 찾는 연습이 필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할 수 있어요:

- "간호사가 동료에게 자신의 전자처방시스템(ID/패스워드)을 알려주어 동료가 본인 명의로 투약 처방을 내렸다. 이 간호사의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정답: 행정적/징계적 책임 + 전산 보안 규정 위반)

- "무단으로 환자 차트를 열람한 간호사에게 물릴 수 있는 책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형사적 책임만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제 카드 잠깐 빌려주세요. 제 카드를 집에 두고 왔어요." 퇴근 준비를 하던 중 동료 간호사가 급하게 찾아와 보안카드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동료의 요청이 단순한 불편함 해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핵심! **어떤 이유든 개인 보안카드 양도는 절대 금지**라는 원칙을 먼저 생각하세요.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거절과 원칙 설명**: "미안한데, 보안 규정상 제 카드는 제가만 사용해야 해서 빌려드릴 수 없어요."라고 단호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거절합니다.
*   **대안 제시**: "관리실이나 보안팀에 연락해서 임시 출입 방법을 문의해보는 게 어떨까요?"라고 정당한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   **보고**: 만약 동료가 반복적으로 또는 무리하게 요청한다면, 수간호사나 관리자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 시스템적 개선(예: 분실 카드 대처 매뉴얼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보안카드는 신분증이자 열쇠입니다. 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타인에게 절대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단순한 규칙 준수 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낯선 사람의 무단 접근 방지)과 환자 정보 보호(의무기록 무단 열람 방지)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   본인의 카드로 다른 사람이 출입한 내역이 기록되면,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본인이 1차 책임자로 지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간호 프로토콜
*   **보안카드 관리 원칙**: 1인 1카드, 본인만 사용, 분실 시 즉시 신고, 목에 항상 패용.
*   **규정 위반 시 조치**: 내부 징계 위원회 회부 → 사실 관계 조사 →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경고, 견책, 감봉 등) 결정.
*   **보고 체계**: 보안 사고(카드 분실, 양도 발견) 발생 시 → 직속 상관(수간호사) → 보안 담당 부서 → 필요시 인사부에 즉시 보고.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우리가 지키는 작은 규칙 하나가 병동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보안카드 빌려주는 게 작은 도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뒷면에는 예상치 못한 큰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동료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보다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간호사의 의무라는 걸 늘 기억하세요. 법과 윤리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환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에요."

## 핵심 개념

- **행정적 책임 (Administrative Liability)** — 고용주(병원)의 내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제재(경고, 견책, 정직, 해고 등). 고용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책임.
- **징계 (Disciplinary Action)** — 직원의 규정 위반이나 직무 태만에 대해 고용주가 내리는 처분. 행정적 제재의 한 형태로,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 결정됨.
- **보안 의무 (Security Duty)** — 간호사가 환자의 신체적 안전과 개인정보(건강정보)를 무단 접근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직업적 의무. 시설 출입 통제, 정보 시스템 접근 관리 등이 포함.
- **직무 태만 (Negligence of Duty)** —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 보안카드 양도는 환자 안전과 정보 보호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행위에 해당.
- **공동 책임 (Joint Liability)** — 둘 이상의 사람이 어떤 행위나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것. 본 사례에서 카드를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은 무단 출입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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