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법제화된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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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간호전문직의 이해

## 문제

198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법제화된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환자 사정과 간호 수행 **✔ 정답**
2. 수술 집도
3. 진단 및 처방
4. 의료기관 경영
5. 검사 결과 판독

**정답: 1**

## 해설

198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환자에 대한 관찰, 진단의 보조, 치료 및 재활의 보조, 환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최초로 법제화되었다. 이는 환자 사정과 간호 수행을 포괄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와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간호 실무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1987년 의료법 개정은 한국 간호사 직무 범위의 역사적 전환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간호사의 업무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 개정을 통해 핵심! **간호사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영역이 최초로 법률에 명시**되었어요. 이는 간호를 단순한 '의사의 보조' 역할이 아닌, 독립된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①번 "환자 사정과 간호 수행"은 1987년 개정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 범위의 핵심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법률 조문에는 "환자에 대한 관찰(사정), 진단의 보조, 치료 및 재활의 보조, 환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활동은 간호과정(Nursing Process)에 기반한 '환자 사정과 간호 수행'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는 간호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법적 업무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의사(Physician)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에 해당하는 업무들이에요.

②번 수술 집도: 이는 외과의사의 전형적인 진료 행위입니다. 간호사는 수술실 간호사(Scrub nurse, Circulating nurse)로서 수술을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집도(메스를 잡고 조직을 절개하고 봉합하는 행위) 자체는 할 수 없습니다.

③번 진단 및 처방: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약물이나 치료를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독점적 권한입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을 수행합니다.

④번 의료기관 경영: 병원장 등 의료기관의 대표자나 경영진이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간호관리자(수간호사 등)는 부서 단위의 인사/업무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기관 전체의 법적·재정적 경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번 검사 결과 판독: 혈액검사, 영상의학 검사(엑스레이, CT 등)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독하고 진단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각 검사 분야의 전문의(병리과 의사, 영상의학과 의사 등)의 업무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어요. 1987년 개정 이후에도 2000년, 2016년 등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예: 일부 주사 시행, 만성질환 관리 업무 등).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법적 업무 경계**는 여전히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의사(Physician)의 고유 업무 | 간호사(Nurse)의 법적 업무 (1987년 법제화 핵심) |
| --- | --- | --- |
| 내용 | 진단(Diagnosis), 처방(Prescription), 수술 집도(Operation), 검사 결과 판독(Interpretation) | 환자 사정(Assessment), 간호 수행(Implementation), 건강 교육(Education), 진단/치료/재활 보조(Assistance) |
| 특징 | 의학적 판단과 결정 권한 | 독자적 간호판단과 간호중재 수행 권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도 포함) |

한눈에 비교!

| 용어 | 의미 | 비고 |
| --- | --- | --- |
| 독자적 간호업무 |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의 판단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예: 활력징후 측정, 기본간호, 건강사정) | 1987년 법제화의 핵심 |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 (예: 처방된 약물 투약, 의사가 시행한 시술 보조) | 법적 책임 공유 |
| 무면허 의료행위 |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격이 있어도 법정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 |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를 함부로 수행하면 해당됨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간호 역사와 법규**에 관한 문제입니다. 간호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 범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암기 팁
"**1987년, 간호사 일어서다!**" 라고 연상해보세요. 1987년에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환자 사정, 간호 수행 등)가 법으로 처음 명문화되어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제대로 '일어선' 해라는 뜻입니다. 의사의 업무(진단, 처방, 수술 등)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금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고빈도 주제입니다. 특히 **1987년 최초 법제화**라는 키워드와 함께,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구분하는 문제**로 자주 변형되어 나옵니다. '최초', '법제화'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의사가 진료 중 다른 환자 호출로 자리를 비운 사이, 내원한 환자가 두통을 호소합니다. 간호사 A씨가 진료실에 있는 진통제를 직접 처방하여 투약했다면, 이는 어떤 법적 문제에 해당할까요?" → **무면허 의료행위(처방 행위)**
*   **우선순위 결정**: "다음 중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르시오." → **활력징후 측정, 낙상 위험 사정, 수술 후 통증 정도 사정** 등이 정답.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수간호사님, 5병동에 새로 부임한 R(인턴) 의사 선생님이 당뇨병 환자의 상처 상태를 보시더니, '간호사님, 이 상처 관리용 항생제 연고 좀 처방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이 상황에서 간호사는 명확히 거절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1.  **사정(Assessment)**: 의사가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인지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환자 안전과 법적 준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무면허 행위(처방)는 절대 금지입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핵심! 약물 처방은 의사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저는 처방할 수 없어요. 연고 처방이 필요하시다면 전산에 직접 처방해주시거나, 수간호사/책임의에게 확인을 받아주시면 그 처방에 따라 연고를 도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의사가 이해하고 적절히 처방을 하면, 그에 따라 간호를 수행합니다. 만약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면 수간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정을 요청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투약 5원칙(5 Rights of Medication)의 첫 번째가 '올바른 의사의 처방(Right order)'입니다. 처방 없는 투약은 심각한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의사가 시켜서 했다"는 변명은 간호사의 법적 책임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각 전문직은 자신의 법정 업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상에서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선배 간호사나 수간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간호 프로토콜
*   **간호사의 법적 업무 수행 원칙**: 1) 독자적 간호판단 업무는 자신 있게 수행. 2) 의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는 처방/지시의 적절성을 확인(의문스러우면 재확인) 후 수행. 3) 의사의 고유 업무 영역은 절대 침범하지 않음.
*   **보고 체계**: 업무 범위 관련 분쟁이나 압력이 있을 경우 → 동료 간호사 상담 → 수간호사 보고 → 필요시 간호부 또는 병원 윤리위원회 개입.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오래 돌보는 전문가예요. 그만큼 큰 권한과 책임이 주어집니다. 1987년 선배님들이 법으로 우리의 일을 지켜내신 덕분에, 우리는 당당하게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 법적 테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환자 안전과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의 자격, 업무,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기본 법률.
- **간호사의 업무 범위** —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무 활동.
- **1987년 개정** —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환자관찰, 진단보조, 치료재활보조, 상담교육, 건강증진활동 등)이 최초로 의료법에 명문화된 역사적 개정.
- **독자적 간호업무** —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예: 건강사정, 기본간호, 건강교육).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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