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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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사회 정신건강과 간호

## 문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정신질환자의 강제적 격리 및 감금 **✔ 정답**
2.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3.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4.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정답: 1**

## 해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핵심 가치로 한다. 강제적 격리 및 감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 허용되며, '증진사업'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정신건강복지법(Mental Health and Welfare Act)에서 규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정신건강복지법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예방, 인권 보호, 사회복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정신건강증진사업은 핵심!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이는 질병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 증진, 인권 존중,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현대적 정신보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어요. 법 제2조(정의)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정신질환자의 강제적 격리 및 감금'입니다. 강제적 격리 및 감금은 혼동 주의! '증진사업'이 아니라, 특정한 법적 요건(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 등) 하에서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Last resort)'에 해당하는 조치예요. 이는 환자의 자율성과 인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법의 기본 정신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진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③번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④번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⑤번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은 모두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에 명시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정확히 포함되는 사업 영역이에요. 특히 ②번은 정신간호의 핵심 가치인 인권 중심 간호(Rights-based nursing)를 반영하는 중요한 항목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제도도 크게 구분해요. 동의입원(Voluntary admission),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Admission with consent of guardian), 그리고 가장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강제입원(Involuntary admission)이 있어요. '강제적 격리'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위험한 상황에서의 조치이며, 독립된 사업 영역이 아니라 법적 통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특별 조치라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개념 정리

| 용어 | 의미 | 비고 |
| --- | --- | --- |
| 정신건강증진사업 | 예방, 교육, 조기발견, 치료재활, 인권보호 등 포괄적 건강증진 활동 |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정의 |
| 강제적 격리/감금 | 최후의 수단, 엄격한 법적 요건 필요 | 증진사업 범주 외, 인권침해 소지 높음 |

한눈에 비교!

| 구분 | 정신건강 증진사업 (Promotion) | 정신질환 치료 및 관리 (Treatment & Control) |
| --- | --- | --- |
| 목적 | 건강 유지 및 증진, 예방, 사회통합 | 질병 증상 완화, 위험성 관리 |
| 접근법 | 능동적, 예방적, 포용적 | 대응적, 치료적, 때로는 제한적 |
| 대상 | 전 국민 (일반인 + 환자) | 주로 정신질환자 |
| 법적 근거 예시 |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정의) | 동법 제24조 (입원), 제41조 (행동제한)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생리학적 병태생리보다는 사회적 병태생리(Social pathophysiology)와 윤리적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거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Stigma), 사회적 배제, 인권 유린의 역사를 거쳐, 현대 정신보건은 회복 지향적 접근(Recovery-oriented approach)과 최소 제한의 원칙(Principle of least restriction)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어요. 강제적 조치는 이 원칙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에요.

암기 팁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인(권)**"이라고 외우세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5대 축을 순서대로 외울 수 있어요: 예방, 조기발견, 치료, 재활, 인권보호/복지증진. 강제 격리는 이 5가지 안에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의' 조문(제2조)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영역이에요.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재활시설' 등의 법적 정의를 정확히 숙지해야 해요. 특히 '증진사업'은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문제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는 것 모두 고르기"라는 복수정답형으로 출제하거나, "정신질환자의 입원 종류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정답: 동의입원)과 같이 인권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법의 기본 정신을 이해하면 다양한 유형에 대응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정신과 병동에서 조현병(Schizophrenia)으로 입원한 A씨가 갑자기 흥분하여 다른 환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억제(Physical restraint)를 당한 경험이 있어 더욱 공포에 떨고 있어요. 당신은 담당 간호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즉시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A씨의 정서 상태, 말하는 내용, 위험 수준을 관찰합니다. 동시에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핵심! 최우선은 비폭력 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와 최소 억제적 중재(Least restrictive intervention)를 시도하는 것이에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도하고, 단독 공간으로 유도하여 자극을 줄여요. 이 모든 과정은 신체적 억제(Physical restraint)나 격리(Seclusion)보다 먼저 시도해야 하는 '증진'적 접근이에요.
3.  **보고 및 협력(Reporting & Collaboration)**: 상황을 주치의와 수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PRN(필요 시) 약물(PRN medication) 투여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해요.
4.  **평가(Evaluation)**: 중재 후 A씨의 안정화 정도, 타인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평가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강제적 격리나 억제는 정말로 혼동 주의!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명백한 위험'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의사의 명령 하에 최소 시간 동안만 시행해야 해요.
- 시행 후에는 법정 서식에 따른 기록(사유, 시간, 방법, 환자 상태)을 반드시 작성하고, 정기적인 관찰(호흡, 순환, 피부 상태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해야 해요.
- 이는 간호사의 임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행동제한 금지 등)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받는 조치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간호 프로토콜

| 단계 | 간호 표준 절차 | 법적/윤리적 근거 |
| --- | --- | --- |
| 1. 예방 | 치료적 관계 형성, 신뢰 구축, 스트레스 요인 관리 | 정신건강증진사업 (예방) |
| 2. 초기 대응 | 비폭력적 의사소통, 환경 조정, PRN 약물 투여 | 최소 제한의 원칙 |
| 3. 최후의 수단* | 의사 처방에 따른 격리/억제, 엄격한 모니터링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
| 4. 사후 관리 | 사건 검토(Debriefing), 감정 지지, 기록 | 인권 보호, 치료적 관계 회복 |

*격리/억제는 증진사업이 아님.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정신간호사의 가장 큰 역할은 '치료자'이기 전에 '인권 옹호자(Advocate)'라는 걸 잊지 마세요. 법이 '증진사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호사가 환자를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회복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국시 공부도 이 마음가짐으로 하면 개념이 훨씬 선명해질 거예요!"

## 핵심 개념

-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및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한 법률.
-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질환 예방, 교육홍보, 조기발견, 치료재활,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포괄적 사업 (법 제2조).
- **최소 제한의 원칙** — 정신질환자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치료나 관리 시 가장 덜 제한적인 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원칙.
- **강제적 격리/억제** — 자신 또는 타인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되는 최후의 수단적 조치.
- **인권 중심 간호** — 정신질환자의 자율성, 존엄성,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제공하는 간호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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