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정신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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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정신건강과 간호

## 문제

다음 중 '정신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심한 우울로 인해 지속적으로 자살을 계획하는 행동
2. 망상에 따라 가족을 해치려고 위협하는 행동
3. 조증 상태에서 과도한 쇼핑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행동 **✔ 정답**
4. 환청에 순종하여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는 행동
5. 치매로 인해 길을 잃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행동

**정답: 3**

## 해설

정신이상행위는 일반적으로 자해 또는 타해의 명백한 위험이 있거나, 현실검증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과소비는 조증의 증상이지만, 단독으로는 자해/타해의 직접적 위험 또는 현실검증력의 현저한 결여로 보기 어렵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에서 정의하는 정신이상행위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정신이상행위는 단순한 이상 행동이 아니라,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와 치료 개입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정신이상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조에 정의된 개념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해요. 이 정의의 핵심은 **자해(Self-harm) 또는 타해(Harm to others)의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간호사는 이 기준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사정하고, 입원의 필요성(자의입원,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강제입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조증 상태에서 과도한 쇼핑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행동"**이에요.
핵심! 조증(Manic episode)의 증상인 과도한 쇼핑(과소비)은 분명히 병적인 행동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즉각적인 자해(예: 자살 시도)나 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재산 탕진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지만, 정신보건법에서 말하는 '해칠 우려'는 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이고 급성적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는 정신이상행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자해 또는 타해의 명백한 위험이 포함되어 있어 정신이상행위에 해당해요.

① **"심한 우울로 인해 지속적으로 자살을 계획하는 행동"**: 명백한 자해(자살) 위험이 있어요. 우울증(Major depressive disorder)에서의 자살 사고(Suicidal ideation)와 계획은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② **"망상에 따라 가족을 해치려고 위협하는 행동"**: 타해의 직접적 위협이 있어요. 피해망상(Persecutory delusion)에 기반한 공격적 행동은 타인에게 대한 명백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④ **"환청에 순종하여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는 행동"**: 이 행동은 현실검증력(Reality testing)의 현저한 결여를 보여주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아 환자 자신을 위험한 상황(성폭력, 사고, 체포 등)에 빠뜨릴 수 있는 자해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요.

⑤ **"치매로 인해 길을 잃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행동"**: 이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방황(Wandering) 증상이에요. 방황은 추운 날씨에 노출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영양실조에 빠질 수 있는 등 **자신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정신이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정신이상행위의 판단은 증상의 중증도뿐만 아니라 **위험성의 정도와 긴급성**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간호사는 환자를 사정할 때 구체적인 계획, 수단, 과거력, 충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이상행위' 개념은 입원치료(특히 보호입원 또는 응급입원)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 용어 | 정의 | 핵심 기준 |
| --- | --- | --- |
| 정신이상행위 |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정신보건법 제2조) | 자해 또는 타해의 명백한 위험성 |
| 자의입원 | 환자 본인의 동의에 의한 입원 | 자발적 치료 동의 |
| 보호입원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한 입원 | 정신이상행위 우려, 보호의무자 동의 |
| 응급입원 | 정신이상행위가 현저하여 긴급히 입원이 필요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입원 | 긴급성, 현저한 정신이상행위 |

한눈에 비교!

| 행동 유형 | 정신이상행위 해당 여부 | 판단 근거 |
| --- | --- | --- |
| 자살 계획/시도 | 해당함 | 명백한 자해 위험 |
| 타인에 대한 폭력/위협 | 해당함 | 명백한 타해 위험 |
| 현실검증력 상실로 인한 위험 행동 (옷 벗기 등) | 해당함 |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해 위험 |
| 치매 환자의 방황 | 해당할 수 있음 | 안전 상실로 인한 자해 위험 |
| 조증患者的 과소비 | 단독으로는 해당 안 함 | 직접적 생명/신체 위험성 부족 |

병태생리 포인트
정신질환 증상이 위험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전을 이해해야 해요.

- **우울증**: 무가치감, 절망감 → 자살 사고/행동.

- **정신분열증 스펙트럼 장애**: 환청(특히 명령형 환청), 피해망상 → 타인에 대한 공격性或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순종.

- **조증**: 판단력 저하, 과소비, 방탕 → 경제적/사회적 손실은 있으나, 즉각적 생명 위험은 상대적.

- **치매**: 기억력/지남력 상실 → 방황, 영양실조, 사고 위험.

암기 팁
"**자-타 해 위험**"만 기억하세요! 정신**이상**행위의 핵심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자신(自)이나 타인(他)을 해(害)칠 위험이 있는지**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정신보건법 관련 문제는 정신이상행위의 정의, 입원 종류(자의/보호/응급)의 요건과 차이, 정신건강심판위원회의 역할이 단골 출제 예요. 정의를 정확히 암기하고, 주어진 사례에서 '해칠 우려'가 있는지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1. **사례형**: "망상으로 가족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는 환자가 식칼을 들고 있다. 이 경우 간호사의 최우선 조치는?" (안전 확보 및 격리)

2. **우선순위 결정**: "다음 환자 중 보호입원이 가장 시급한 대상은?" (가장 직접적 위험이 있는 환자 선택)

3. **법적 절차 연결**: "정신이상행위가 의심되는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초동 간호사인 여러분. 보호자 동반으로 내원한 A씨(28세)가 있어요. 보호자(어머니)는 "아들이 최근 말도 안 되는 물건을 사 모으고, 카드 빚이 많이 늘었어요. 잠도 안 자고 계속 뭐라고 중얼거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상담해요. A씨는 자신은 기분이 너무 좋고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입원을 거부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먼저 A씨의 정신상태사정(MSE, Mental Status Examination)을 통해 기분(조증?), 사고과정(지리멸렬?), 판단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해/타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해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혹시 불쾌한 생각이나 위험한 생각은 안 드나요?"라고 질문하며 위험성을 탐색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보고**: 현재 사례에서 A씨의 주요 문제는 과소비와 불면증이에요. 이 행동들 자체만으로는 핵심! **정신이상행위에 해당하는 즉각적인 자해/타해 위험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우선은 강제적 개입보다는 **치료적 관계 형성과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평가 중 만약 A씨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차에 뛰어들고 싶다"거나 "누군가 나를 방해한다면 때려눕힐 거다"는 등의 발언을 한다면, 즉시 위험성 재평가와 주치의 보고가 필요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외래 치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A씨의 재정 관리(예: 카드 일시 정지)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돕습니다. 필요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연계를 고려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외래 추적 관찰을 통해 증상의 변화와 새로운 위험 요소가 나타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정신이상행위는 **법적 개념**이므로, 간호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증거(환자의 구체적 발언, 과거력, 행동)에 기반해 평가해야 해요.
- 환자의 **자율성과 치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균형 감각이 중요해요.
- 모든 사정 내용과 보호자 보고 사항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이 기록은 향후 입원 필요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간호 프로토콜
**정신이상행위 위험성 사정 프로토콜**
1. **면담**: 자살/타해 사고, 계획, 의도, 과거 시도력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질문한다.
2. **관찰**: 공격적/충동적/위험한 행동, 심한 불안 또는 초조함을 관찰한다.
3. **정보 수집**: 보호자, 동반자로부터 환자의 최근 행동 변화와 위험 발언에 대해 확인한다.
4. **판단**: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해/타해의 명백한 위험'이 현재 존재하는지 종합적 판단한다.
5. **조치 및 보고**: 위험이 확인되면 즉시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병동 안전 프로토콜(환자 감시 강화, 위험 물품 제거 등)을 실행한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정신간호에서 법적 개념을 이해하는 건 환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의 시작이에요. '정신이상행위'라는 단어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위기에 처한 환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통로랍니다. 항상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사정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가져가세요. 국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법 조문을 외우기보다 '왜 이런 기준이 생겼을까?'를 생각하면 이해가 훨씬 깊어져요!"

## 핵심 개념

- **정신이상행위** —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정신보건법 제2조).
- **자해 위험** —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자살 사고, 계획, 시도가 포함됨.
- **타해 위험** —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상태. 폭력, 위협, 망상에 의한 공격적 행동이 포함됨.
- **조증 (Manic Episode)** —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고, 에너지가 넘치며, 판단력이 저하되는 상태. 과소비는 전형적 증상이지만 단독으로는 정신이상행위 기준 미달.
- **보호입원** — 정신이상행위의 우려가 있을 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에 의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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