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 통보해야 할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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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역학적 관리

## 문제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 통보해야 할 감염병은?

## 보기

1.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감염병만
2. 예방접종으로 완전히 예방 가능한 감염병
3. 국내에서만 유행하는 감염병
4. 모든 법정감염병
5.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 정답**

**정답: 5**

## 해설

국제보건규약(IHR)은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모든 국가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건(예: 신종 인플루엔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등)을 WHO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심화 해설

지역사회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제보건규약(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의 핵심 목적과 통보 대상에 대해 묻고 있어요. IHR은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 세계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IHR의 통보 대상은 특정 질병명이 아니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건"입니다. 이는 2005년 개정된 IHR의 가장 큰 변화로, 기존의 특정 질병 목록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위험 요인(All-hazards approach)**에 대응하는 포괄적 접근을 반영한 것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인 ⑤번은 IHR 제6조와 제1조의 정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IHR은 특정 병원체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심각한 공중보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모든 공중보건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그 질환이 국제적 비상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WHO에 통보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감염병만": IHR 통보 기준은 치료제 유무가 아닙니다. 치료제가 있어도 빠르게 확산되어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② "예방접종으로 완전히 예방 가능한 감염병": 백신이 존재하더라도 국제적 유행 가능성이 있다면 통보 대상입니다. (예: 홍역 유행)

③ "국내에서만 유행하는 감염병": 국내에만 국한된 사건은 IHR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IHR의 핵심은 '국제적 확산' 방지에 있어요.

④ "모든 법정감염병": 혼동 주의! 우리나라의 법정감염병 관리 체계와 IHR 통보 체계는 별개입니다. 법정감염병 중 일부는 국내 관리 대상일 뿐, 모두가 국제적 통보 대상은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PHEIC(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WHO 사무총장이 선언하며, 국제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긴급 상황을 의미해요. (예: 코로나19,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 IHR(2005)의 4대 핵심 의무: 1) 핵심 역량 강화, 2) 지정 항만/공항 관리, 3) 공중보건 사건 통보, 4) WHO 권고 사항 이행입니다.
- 우리나라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군 감염병(즉시 신고·격리) 중 일부가 IHR 통보 대상과 겹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비고 |
| --- | --- | --- |
| IHR 통보 대상 |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공중보건 사건 | 특정 질병명 X, 위험 평가 기준 O |
| IHR 목적 |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 방지,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 | 2005년 개정, All-hazards 접근 |
| PHEIC 선언 주체 |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 긴급위원회(EC) 자문 후 결정 |

한눈에 비교!

| 구분 | 국제보건규약(IHR) 통보 | 국내 법정감염병 신고 |
| --- | --- | --- |
| 근거 법령 | 국제보건규약(IHR, WHO)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내법) |
| 대상 | 국제적 영향 우려가 있는 모든 사건 | 법률에 명시된 특정 감염병군(제1~4군 등) |
| 목적 | 국제적 확산 방지, 글로벌 대응 | 국내 발생 감염병의 조기 발견 및 관리 |
| 통보/신고 주체 | 회원국 정부 → WHO | 의사, 의료기관장 → 보건소/질병관리청 |

국시 빈출 포인트
국시에서는 IHR의 통보 대상이 **"특정 질병"이 아니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포괄적 정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법정감염병 모두"라는 선택지와의 혼동을 유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A국에서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WHO에 통보해야 할 기준은?" → **국제적 확산 가능성과 공중보건 영향 평가**
- 우선순위: "신종 감염병 대응 시 간호사의 첫 번째 행동은?" → **지정된 보고 체계에 따라 즉시 신고** (국내법 및 IHR 준수)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 해외 여행력을 가진 환자가 고열과 심한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초기 검사에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가 의심됩니다. 이 상황에서 간호사로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즉시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호흡기 격리(Respiratory Isolation)를 시작합니다. 해외 여행력, 증상 발현 시기, 접촉자 정보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보고**: 핵심! 주치의에게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병원 내 감염관리실(Infection Control Team)에 신고합니다. 이는 국내 제1군 감염병(즉시 신고 의무) 신고 절차의 시작이에요.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환자를 음압격리실로 이동시키거나, 독립된 공간에서 격리 간호를 제공합니다. 모든 의료진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착용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의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보건당국(질병관리청)의 지침과 검체 채취 안내를 따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신속한 격리와 보고**가 2차 감염과 국제적 확산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 간호사는 IHR이나 국내법을 직접 실행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의심 사례를 조기 발견하고 표준 보고 체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글로벌 감염병 대응 체계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심되는 신종 감염병 환자 접근 시**
1. 개인보호장비(PPE): N95 마스크, 고글, 가운, 장갑 필수 착용.
2. 격리: 호흡기 격리(음압격리실 우선) 실시.
3. 보고: 병원 감염관리실 → 보건소/질병관리청 (법정 감염병 신고 체계).
4. 기록: 해외 여행력, 증상 시작일, 접촉자 명단 상세 기록.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감염병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간호사는 병원이라는 최전선에서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IHR 같은 국제적 규정을 알고 있다면, '이 증상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감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감각이 바로 전문 간호사의 시야입니다. 국시 공부도 이론을 넘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세계 보건을 지키는 데 연결되는지 생각해보면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거예요!"

## 핵심 개념

- **국제보건규약** —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WHO의 국제법. 통보 대상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건.
- **PHEIC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 WHO 사무총장이 선언하는, 국제적 공중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국제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긴급 상황. (예: 코로나19 팬데믹)
- **All-hazards 접근** — IHR(2005)의 핵심 원리. 특정 병원체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 확산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중보건 위험(생물학적, 화학적, 방사능 사건 등)에 대비하는 포괄적 접근법.
- **법정감염병** — 국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감염병. 제1군(즉시 격리)부터 제4군(감시)까지 분류되며, IHR 통보 대상과 부분적으로 겹침.
- **감염병 신고 체계** — 의사 또는 의료기관장이 법정감염병 환자나 의사자를 발견 시 24시간 내(제1군은 즉시)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는 국내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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