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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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체계

## 문제

건강보험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5세 노인으로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 보기

1.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주로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이루어진다.
2.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서비스 제공은 제한적이다.
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을 사회적으로 보장한다. **✔ 정답**
4.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도 장기요양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징수되고 관리된다.

**정답: 3**

## 해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노화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서비스 또는 현금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가입이 전제되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징수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의 기본적인 성격, 대상, 급여 형태 등 핵심적인 내용을 묻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에 속한 하나의 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기요양보험은 핵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의 일종입니다. 노화나 치매, 뇌졸중(Stroke) 후유증 등으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 수행(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③번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피보험자 자격의 부수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요양 필요를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장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주로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이루어진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치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결정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니에요.
②번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서비스 제공은 제한적이다."도 오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원칙은 현물급여(서비스 제공)입니다. 즉, 요양원 입소(시설급여)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류이며, 현금급여는 예외적인 경우(예: 요양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됩니다.
④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도 장기요양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부수적 보험이기 때문에 별도 가입이 불가능해요.
⑤번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징수되고 관리된다."도 틀렸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함께 징수되며, 별도의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기요양보험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다양한 급여 형태(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그리고 간호사의 역할(요양원에서의 직접 간호, 등급판정 조사원 활동, 지역사회에서의 케어 매니저 역할 등)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아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께, 뇌졸중 후유증으로 편마비 상태인 75세 김 할아버지의 가족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서 식사, 목욕, 이동이 어려워 가족의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이때 간호사는 어떤 사회적 지원 제도를 알려주고, 어떻게 연계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먼저 김 할아버지의 현재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상태(식사, 배변, 이동 등), 인지 기능, 가족의 돌봄 능력과 부담 정도를 사정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및 정보 제공**: 핵심! 가장 먼저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신청을 안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계시다면,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실 수 있어요. 등급에 따라 요양원에 입소하거나(시설급여), 전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목욕과 간호를 도와드리는 서비스(재가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보건소 내 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 접수를 도와주거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계합니다. 등급 판정을 위한 방문 조사(일상생활능력, 인지기능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줍니다.
4. **평가(Evaluation)**: 등급이 결정된 후, 해당 등급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예: 2등급 -> 방문요양+방문목욕)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 후 만족도와 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 구분 | 내용 | 비고 |
| --- | --- | --- |
|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등 지정된 노인성 질환자 | 의료보호 수급권자도 포함 |
|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 대리 신청 가능 |
| 급여 종류 |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 등), 특별현금급여(예외적) | 원칙은 현물(서비스)급여 |
| 본인 부담금 | 서비스 비용의 15~20% (소득 수준별 차등) | 저소득층 감면 가능 |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간호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예요! 환자와 가족에게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사회가 함께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제도랍니다. 단순히 제도 이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어떤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지까지 안내하는 것이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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