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중앙암등록사업의 자료 수집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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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암등록의 이해

## 문제

한국 중앙암등록사업의 자료 수집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암등록 절차는 암 진단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암등록본부를 거쳐 중앙암등록본부로 보고되는 구조를 가진다.

## 보기

1. 지역암등록본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이 중앙으로 직접 보고한다.
2. 암 진단 의료기관, 지역암등록본부, 중앙암등록본부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 정답**
3. 암등록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평가원에서 전담한다.
4. 모든 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수집하여 직접 분석한다.
5. 암등록 자료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로만 대체하여 사용한다.

**정답: 2**

## 해설

한국 중앙암등록사업은 암 진단 의료기관 → 지역암등록본부(권역별) →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의 체계적 보고 체계를 통해 자료의 질 관리와 통합을 수행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가 암 관리 정책의 핵심 사업인 중앙암등록사업(Central Cancer Registry)의 운영 체계를 묻고 있어요. 암 발생률, 생존율 등 국가 암 통계의 신뢰성은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관리 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보건행정의 기초 중 하나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한국의 중앙암등록사업은 의료기관-지역-중앙의 3단계 보고 체계를 기본 골격으로 해요. 이는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것을 넘어, 각 단계에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표준화하는 질 관리(Quality Control) 과정을 내재화한 설계예요. 법적 근거는 「암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핵심! **②번**이에요. 우리나라 암등록체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1.  암 진단 의료기관: 환자의 진단, 치료 정보를 수집하여 표준화된 양식(암등록카드)으로 작성.
2.  지역암등록본부(Regional Cancer Registry): 전국을 권역별(예: 서울·경기, 강원, 호남 등)로 나누어 설치된 기관으로, 소속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토·보완.
3.  중앙암등록본부(National Cancer Center): 지역본부에서 가공된 최종 자료를 통합하여 국가 암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
이 3단계 구조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권고하는 모범 사례를 반영한 것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혼동 주의! "지역암등록본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히 틀린 설명이에요. 지역본부는 자료의 1차적 질 관리와 지역별 특성 분석을 담당하는 핵심 연결고리예요.
-   ③번: 암등록 업무의 주관 기관을 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청구 심사 기관이며, 암등록 사업의 주관 및 운영은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Center) 소속 중앙암등록본부가 담당해요.
-   ④번: 질병관리청(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은 국가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에요. 암등록 사업의 실무적 운영은 국립암센터가 하며, 질병관리청은 정책적 협력 및 지원 역할을 해요.
-   ⑤번: 건강보험 청구 자료는 암등록의 중요한 추적 및 보완 자료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암등록은 병리 보고서, 사망 신고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종합하여 진단의 정확성과 치료 이력을 확인하는 활동적 조사(Active Survey)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암등록의 종류에는 인구 기반 암등록(Population-based Cancer Registry)(특정 지역 전체 인구 대상)와 병원 기반 암등록(Hospital-based Cancer Registry)(해당 병원 내 환자 대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중앙암등록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 기반 암등록에 해당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주요 역할 | 비고 |
| --- | --- | --- |
| 암 진단 의료기관 | 초기 자료 수집 및 암등록카드 작성 | 의무 보고 기관 지정 |
| 지역암등록본부 | 권역별 자료 수집, 검증, 코딩, 지역 통계 생성 | 질 관리의 1차 관문 |
| 중앙암등록본부 (국립암센터) | 전국 자료 통합, 국가 통계 생산, 국제 보고, 정책 지원 | 사업 총괄 및 최종 관리 |

한눈에 비교!

| 기관 | 주요 업무 | 관련 법률/사업 |
| --- | --- | --- |
| 중앙암등록본부 (국립암센터) | 국가 암등록 통계 관리, 암관리사업 평가 | 암관리법, 중앙암등록사업 |
| 질병관리청(KDCA) | 감염병 관리, 국가예방접종, 만성질환 정책 총괄 |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
| 심사평가원(HIRA) |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심사, 의료 질 평가 | 국민건강보험법 |

실무 포인트
-   **보고 의무**: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암을 진단하거나 치료한 의사 및 의료기관장은 중앙암등록본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   **암등록카드**: 표준화된 보고 양식으로, 환자 인적사항, 암 부위(국제질병분류 ICD-O 코드 사용), 조직학적 형태, 진단일, 진단 방법 등이 포함돼요.
-   **개인정보 보호: 암등록 자료는 무기명화(익명화) 처리 후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엄격히 준수해요.

암기 팁
"의(醫)-지(地)-중(中) 3단계**"라고 외우세요! 의료기관 → 지역본부 → 중앙본부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암등록 체계(3단계), 주관 기관(국립암센터), 관련 법률(암관리법)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다른 보건 사업(감염병, 만성질환)의 관리 체계와 혼동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위 비교표를 통해 명확히 구분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A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 정보가 국가 암 통계로 집계되기까지 거치는 기관의 순서는?" (정답: A병원 → 서울권역암등록본부 → 중앙암등록본부)
-   **역할 연결형**: "다음 중 지역암등록본부의 주요 역할로 옳은 것은?" (정답: 소속 의료기관 제출 자료의 정확성 검증)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대학병원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근무 중입니다. 병리과에서 새로운 위암 진단이 확인된 환자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이 정보를 국가 암등록체계에 보고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병리 보고서를 확인하여 암 진단(부위, 조직형, 분화도 등)을 최종 확정합니다.
2.  **자료 수집 및 작성**: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에서 진단일, 진단 방법(내시경, 수술 등), 기초 치료 계획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표준 암등록카드를 작성합니다. 최근에는 병원정보시스템(HIS)에 연동된 전자 암등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3.  **보고**: 작성 완료된 암등록 정보를 소속 지역암등록본부(예: 병원 소재지 권역)에 정해진 주기(보통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핵심! 보고는 법정 의무사항이며, 지연이나 누락 시 병원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4.  **피드백 및 보완**: 지역암등록본부로부터 자료 검증 과정에서 질의사항(예: 진단일 불명확, 조직형 코드 오기입)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속히 확인하고 정정하여 재제출해야 국가 통계의 정확성이 유지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암등록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상의 비밀 유지 의무가 중첩되는 매우 민감한 영역이에요. 무기명화된 통계 자료만 외부로 보고되도록 시스템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해요.
-   보고 지연 시 「암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의료기관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1.  병리/진단 보고 확인 → 2. EMR에서 관련 정보 수집 → 3. 암등록 시스템 로그인 및 카드 입력 → 4. 내부 검수(선임자 확인) → 5. 지역암등록본부 제출(전송) → 6. 반송 시 보완 및 재제출 → 7. 제출 완료 기록 보관

선배의 한마디
"암등록은 단순한 '숫자 세기'가 아니라, 국가가 암과 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 무기'를 만드는 일이에요. 정확한 한 건의 보고가 미래의 암 정책과 연구의 기초 데이터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단조로운 업무도 보람 있게 느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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