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암관리법」에 따라 암등록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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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암등록의 이해

## 문제

우리나라 「암관리법」에 따라 암등록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은?

## 보기

1. 질병관리청
2. 대한의학회
3. 보건복지부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국립암센터 **✔ 정답**

**정답: 5**

## 해설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국립암센터는 중앙암등록본부를 두고 전국 암등록사업을 총괄·조정하며, 등록 자료를 분석·관리할 의무가 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암관리법에 따른 암등록사업의 총괄·조정 기관을 묻고 있어요. 암등록은 국가 차원의 보건 정책 수립과 암 정복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암등록사업은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 환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등록, 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치료 현황 등을 파악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이 데이터는 암 예방, 조기 검진, 치료 기술 개발, 의료 자원 배분 등 모든 암 정책의 근간이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암관리법」 제11조(중앙암등록본부)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는 중앙암등록본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암등록사업의 총괄·조정..." 따라서 암등록사업을 총괄·조정하는 법정 기관은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Center)입니다. 국립암센터 내에 설치된 중앙암등록본부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질병관리청(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은 국가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등 공중보건 전반을 담당하지만, 암등록사업의 '총괄·조정'은 법률에 의해 국립암센터에 위임된 특수 업무예요.
② 대한의학회(Korean Medical Association)는 의사들의 학술 및 권익 단체로, 정책 자문 역할은 할 수 있으나 법정 사업의 총괄 기관은 아닙니다.
③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는 암관리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정책을 입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정책 수립 및 감독 부처**입니다. 실제 사업 수행 기관(집행 기관)을 묻는 문제이므로 틀린 선택지입니다.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은 건강보험 급여 비용의 심사와 의료의 질 평가를 담당하며, 암등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지역암등록본부: 각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지역 내 의료기관의 암등록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중앙암등록본부에 보고하는 기관입니다. 보통 대학병원이나 권역병원이 지정됩니다.
- 암등록자료: 암 환자의 인구학적 정보, 진단 정보(병리, 병기), 치료 정보(수술, 항암, 방사선), 경과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히 적용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비고 |
| --- | --- | --- |
| 관련 법률 | 암관리법(Cancer Control Act) |  |
| 총괄·조정 기관 |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Center) (내 중앙암등록본부) | 법 제11조 |
| 주요 업무 | 전국 암등록사업 총괄·조정, 등록 자료 분석·관리, 통계 생산, 품질 관리 |  |
| 정책 부처 |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정책 입안 및 감독 |
| 집행 기관 | 지역암등록본부 (광역시·도별) | 자료 수집·검토의 전초 기지 |

한눈에 비교!

| 기관 | 주요 역할 | 암등록사업과의 관계 |
| --- | --- | --- |
| 국립암센터 | 암 연구, 치료, 교육, 암등록 총괄 | 직접 수행 (중앙암등록본부) |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정책 전반 입법 및 예산 편성 | 정책 수립 및 감독 |
| 질병관리청 | 감염병·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통계 생산 | 협력 기관 (암 통계는 국립암센터에서 생산) |

실무 포인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암등록 업무의 최전선에서 일합니다.
1. **업무**: 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을 검토하여 암등록 양식(암등록카드)에 필요한 정보(진단일, 조직학적형태, 병기 등)를 정확히 코딩(Coding)하고 입력합니다.
2. **제출**: 완성된 암등록 자료를 소속 지역의 지역암등록본부에 정기적으로 제출합니다.
3. **주의**: 핵심! 암등록은 **강제 등록 사업**입니다. 모든 의료기관(병원, 의원, 검진센터 등)은 암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암기 팁
"**암 등록은 국립암센터가 챙긴다(총괄한다)**"로 연결지어 외우세요. 보건복지부는 '정책', 국립암센터는 '사업 수행'이라는 큰 그림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암관리법에서 국립암센터의 역할과 중앙암등록본부의 업무는 단골 출제 항목입니다. "총괄·조정"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세요. 보건복지부와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A 병원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작성한 암등록카드는 최종적으로 어떤 기관에 제출되어 총괄 관리되는가?" →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 OX형: "암등록사업의 총괄 기관은 보건복지부이다." → **X (국립암센터)**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대학병원 의무기록실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입니다. 병리과에서 새로운 폐암(Pulmonary cancer) 진단이 확정된 환자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암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당신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을 열어 병리 보고서(Pathology report), 영상의학 보고서,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주진단(Primary diagnosis), 조직학적형태(Histological type)(예: 선암(Adenocarcinoma)), 진단일(Date of diagnosis)을 확정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암관리법 및 암등록 지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암등록 전용 시스템 또는 양식(암등록카드)에 입력합니다. 특히 병기(Stage) 정보는 TNM 분류(TNM Classification) 기준으로 정확히 코딩해야 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모든 필수 항목을 누락 없이 기입한 후, 병원 내 검증 절차를 거쳐 소속 광역시·도 지역암등록본부에 제출합니다. (보통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일괄 제출)
4. **사후 기록/보고**: 제출 내역을 관리하고, 지역암등록본부로부터 피드백(자료 오류 정정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암등록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무단 유출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의료기관 및 담당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1. **자료 확인**: EMR 검토 → 진단 정보(병리번호, ICD-10 코드) 수집
2. **등록 카드 작성**: 암등록 시스템 로그인 → 환자 식별 정보 입력 → 암 정보(부위, 형태, 병기, 진단일) 입력 → 치료 정보(1차 치료 계획) 입력
3. **검토 및 제출**: 선임자 또는 담당 의사 검토 확인 → 지역암등록본부 제출 마감일 준수하여 제출
4. **관리**: 제출 확인서 보관, 정기적인 자료 품질 점검 참여

선배의 한마디
"암등록 업무는 단순한 데이터 입력이 아니라, 국가 암 정책의 근간을 만드는 소중한 일이에요. 정확한 등록이 누적되어야만 우리나라 암 생존율이 높아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정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정확성과 신속성을 갖춰 처리하는 전문가가 되세요!"

## 핵심 개념

- **암관리법** — 암의 예방, 조기검진, 치료, 환자 지원 등 국가 암 관리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 암등록 제도를 법제화함.
- **국립암센터** — 암 연구, 치료, 교육 및 암등록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 기관. 중앙암등록본부를 둠.
- **중앙암등록본부** — 국립암센터 내에 설치되어 전국 암등록사업을 총괄·조정하고 등록 자료를 분석·관리하는 법정 기구.
- **지역암등록본부** — 광역시·도별로 지정된 기관(주로 대학병원)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의 암등록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중앙암등록본부에 보고.
- **암등록사업** —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 환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등록, 분석하여 국가 암 통계와 정책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국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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