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외인코드와 형태코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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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KCD 분류 원칙

## 문제

다음 중 외인코드와 형태코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경우는?

## 보기

1. 작업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된 환자의 기록 **✔ 정답**
2.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진단받은 환자의 기록
3. 알츠하이머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록
4. 급성 기관지염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은 기록
5. 고혈압으로 내원한 환자의 진료 기록

**정답: 1**

## 해설

외부 사고(작업 중 기계 손상)로 인한 손상(절단)의 경우, 손상의 종류를 나타내는 코드와 함께 그 원인(외인코드, W코드 중 기계 관련)을 기재해야 한다. 형태코드는 신생물에 주로 사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제질병분류(ICD) 코딩 원칙 중 외인코드(External cause code)와 형태코드(Morphology code)의 적용 기준을 묻고 있어요. 두 코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며, 특정 상황에서 함께 사용해야 정확한 의료정보를 기록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1.  외인코드(External cause code, V01-Y98): 질병이나 손상의 **원인**을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사고, 자해, 폭력, 환경적 요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낙상, 작업 중 손상 등이 해당해요.
2.  형태코드(Morphology code, M코드): 주로 신생물(Neoplasm)의 **세포학적 성격**을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양성/악성 여부, 조직학적 유형(예: 선암, 편평상피암) 등을 상세히 기술할 때 사용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작업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된 환자의 기록"**입니다.
핵심! 이 경우, 손상(절단)이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주진단 코드(예: S68.-)에 더해, 그 원인이 **"작업 중 기계 사고"**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인코드(예: W31.- 기계와의 접촉)를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보상, 예방 정책 수립 등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형태코드는 신생물에 사용하므로 이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②번 '당뇨병성 망막병증': 이는 합병증(Causality)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주진단은 망막병증(E10.3/E11.3 등)이며, 그 원인 질환인 당뇨병(E10-E14)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인'이 아닌 '내인(질병)'에 의한 것이므로 외인코드가 아닙니다. 형태코드도 필요 없어요.
-   ③번 '알츠하이머병': 이는 퇴행성 뇌질환(G30.-)으로, 명확한 외부 원인이 없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외인코드나 형태코드가 필요하지 않아요.
-   ④번 '급성 기관지염': 이는 감염성 질환(J20.-)입니다. 특정 외부 원인(예: 화학물질 흡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외인코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   ⑤번 '고혈압': 이는 만성 순환기계 질환(I10)입니다. 역시 외부 원인보다는 유전, 생활습관 등이 관여하는 질환이므로 외인코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다중코딩(Multiple coding): 하나의 건강문제를 완전히 설명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인코드 사용은 다중코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주진단(Primary diagnosis) vs 부진단(Secondary diagnosis): 외인코드는 주진단(손상)을 보조하는 부가정보 역할을 합니다. 형태코드는 신생물의 주진단 코드(C00-D49)를 보조합니다.

개념 정리

| 코드 유형 | 목적 | 주요 적용 범위 | ICD-10 범위 |
| --- | --- | --- | --- |
| 외인코드 | 질병/손상의 원인 기록 | 사고, 자해, 폭력, 노출 | V01-Y98 |
| 형태코드 | 신생물의 세포학적 성격 기록 | 양성/악성 종양, 조직학적 유형 | M8000/0-M9989/3 |
| 주진단 코드 | 건강문제의 본질 기록 | 모든 질병 및 건강 상태 | A00-Z99 (M코드 제외) |

한눈에 비교!

| 상황 | 필요한 코드 | 근거/목적 |
| --- | --- | --- |
|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 | 주진단(S72.-) + 외인코드(V43.5 등) | 사고 원인 기록, 보험(자동차보험) 처리 |
| 폐 선암 진단 | 주진단(C34.-) + 형태코드(M8140/3) | 암의 정확한 조직학적 분류, 치료 및 예후 판단 |
| 당뇨병성 신증 | 주진단(E11.2 등) (원인인 당뇨병 코드는 주진단에 포함됨) | 합병증 관계는 코드 자체에 내포됨 |
| 낙상으로 인한 뇌진탕 | 주진단(S06.0) + 외인코드(W00-W19) | 노인 낙상 예방 정책 등 공중보건 자료로 활용 |

실무 포인트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진단코드를 부여할 때:
1.  **사고/손상 기록을 보면 반사적으로 "원인은?"을 생각하세요.** 병력(History)에 "작업 중", "운전 중", "넘어져서" 등의 키워드가 있으면 외인코드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신생물 기록을 보면 병리보고서(Pathology report)를 확인하세요.** 형태코드는 병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여합니다.
3.  외인코드는 **손상/중독 등 특정 장(Chapter XIX, S00-T98)의 진단**과 가장 자주 쌍을 이룹니다.

암기 팁
-   **외인(外因) = 밖(外)에서 온 원인** → 사고, 타격 등 외부 사건.
-   **형태(形態) = 모양, 형태** → 세포의 모양(양성/악성, 유형). 암과 관련 깊음.
-   "외인은 사고, 형태는 암"이라는 연결로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외인코드와 형태코드의 적용 기준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특히 **"외인코드는 언제 사용하는가?"**를 사례를 통해 구분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합병증"과 "외인"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1.  **역문제**: "다음 중 외인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정답: 당뇨병성 신증 등 내인성 질환)
2.  **코드 범위 선택**: "외인코드에 해당하는 ICD-10 범위는?" (정답: V01-Y98)
3.  **실무 적용형**: "의무기록에 '공사장에서 떨어진 망치에 머리를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떤 코드를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가?" (정답: 외인코드 W20.- 타물체에 의한 타격)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서 외래 환자 A씨의 진료비 청구서를 보니, 주진단이 '엄지 손가락 열상'으로 코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기록을 확인해보니, 간호 기록지에 '환자 본인 진술: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 작동 중 손가락이 끼어 다침'이라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코딩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현재 코드는 손상의 결과(열상)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원인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 및 ICD 코딩 원칙에 따르면, 외부 원인이 명확한 손상의 경우 외인코드 부여가 권장되며, 특히 산재와 관련된 경우 정확한 원인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3.  **대응 및 처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담당 의사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주진단을 보다 정확한 '기계에 의한 엄지 손가락 열상' 등의 용어로 수정하거나, 기존 주진단 코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적절한 외인코드(W31.- 기계와의 접촉)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   이 정보는 청구 시에도 반영되어, 향후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코딩 수정 내역을 기록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원무과 및 의무기록과 내부 지침 공유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손상/사고 관련 기록 코딩 프로토콜**
1.  **기록 확인**: 병력(History), 간호기록, 응급실 기록에서 '원인' 서술 탐색.
2.  **코드 부여**:
-   Step 1: 손상/중독의 **본질**에 해당하는 주진단 코드 부여 (Ch. XIX, S00-T98).
-   Step 2: 원인을 설명하는 **외인코드** 부여 (Ch. XX, V01-Y98).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   Step 3: (해당 시)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나타내는 외인코드 추가 부여(Y92.-).
3.  **청구 반영**: 외인코드는 별도의 청구 항목으로 기재되며, 심사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선배의 한마디
"의무기록 코딩은 단순히 진단명을 번호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질병이나 손상이 '왜, 어떻게, 어디서' 발생했는지까지 담아내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외인코드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사고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재발 방지 정책에도 반영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사고'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기록하는 코드 한 줄이 공중보건과 산업안전에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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