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증상 중 R00-R99장 '증상, 징후 및 이상 임상소견과 검사소견'에 분류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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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KCD 분류 원칙

## 문제

다음 증상 중 R00-R99장 '증상, 징후 및 이상 임상소견과 검사소견'에 분류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고혈압 **✔ 정답**
2. 현기증
3. 두통
4. 복부 팽만감
5. 원인 불명의 발열

**정답: 1**

## 해설

'고혈압'은 I10-I15장 '순환기계 질환'에 분류되는 확정된 진단명이다. 나머지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분류되지 않는 증상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제질병분류(ICD)의 분류 원칙 중, 증상(Symptom)과 진단(Diagnosis)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ICD-10에서 R00-R99장은 **"증상, 징후 및 이상 임상소견과 검사소견"**으로, 명확한 원인 질환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주관적 호소나 객관적 발견을 분류하는 곳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고혈압입니다. 핵심! ICD-10에서 '고혈압(Hypertension)'은 I10(본태성 고혈압)부터 I15(이차성 고혈압)에 이르는 순환기계 질환 장에 속하는 **확정된 질병 진단명**입니다. 반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특정 질병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증상이나 징후에 해당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② 현기증(Dizziness): R42에 분류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 ③ 두통(Headache): R51에 분류됩니다. 편두통(G43) 등 원인이 확정된 두통과는 구분됩니다.
- ④ 복부 팽만감(Abdominal distension): R14에 분류되는 소화기계 증상입니다.
- ⑤ 원인 불명의 발열(Fever of unknown origin): R50에 분류되는 대표적인 증상 코드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ICD 분류 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가능한 한 원인 질환에 분류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내렸다면 I10으로, 단순히 '혈압이 높다'는 증상만 기술했다면 R03.0(고혈압으로 기록된 비정상적인 검사 소견)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이는 의무기록 코딩(Coding)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ICD-10 코드 범위 예시 |
| --- | --- | --- |
| 증상/징후 | 원인이 불명확한 주관적 호소나 객관적 발견. 진단명이 아님. | R00-R99 (예: R51 두통, R42 현기증) |
| 확정된 질병 진단 | 원인이 규명되거나 특정된 질병 상태. | 다른 모든 장 (예: I10 본태성 고혈압, J18 폐렴) |

한눈에 비교!

| 항목 | 증상 코드 (R코드) | 질병 코드 (비R코드) |
| --- | --- | --- |
| 사용 목적 |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임시 분류 | 확정된 질병 상태의 최종 분류 |
| 보험 청구 | 일부 제한적. 확진이 필요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허용됨. |
| 실무 예시 | "복통"으로 내원 → R10 복통 | "급성 충수염" 진단 → K35 급성 충수염 |

실무 포인트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진단서나 퇴원요약지를 코딩할 때, 의사가 '고혈압'이라고만 썼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해야 해요. "본태성 고혈압(I10)으로 코딩해도 될까요?"라고 질문하여 정확한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단순 증상 코드(R03.0)와 질병 코드(I10)는 보험 청구와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암기 팁
"**R은 Ready가 아니다, 증상이다!**" R코드는 진단이 준비(Ready)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연상하세요. 고혈압(I10)처럼 알파벳 I(순환기계)로 시작하는 코드는 이미 확정된 질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ICD 분류 원칙은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입니다. 특히 '증상 vs 질병' 구분, '외인(E코드)의 사용', '주/부상병 분류 원칙'이 함께 묻는 통합 문제 형태로 자주 나와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 중 R코드로 분류되는 것은?"으로 물을 수도 있고, "환자가 '복통'으로 내원해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받았다. 주상병 코드는?" 같은 **사례 적용형**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원칙을 이해하면 모두 풀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외래 의무기록실에서, 내과 외래 환자의 진료기록을 코딩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진단란에 "1. 두통, 2. 고혈압"이라고만 기재했어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두통'은 증상(R51), '고혈압'은 모호한 용어입니다(I10일 수도, R03.0일 수도 있음).
2. **법적/규정 검토**: ICD 코딩 지침에 따르면, '고혈압'이라는 용어만 있을 때는 추가 조사 없이 R03.0(고혈압으로 기록된 비정상적인 검사 소견)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가 과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지 병력이 기록되어 있다면 I10이 더 적합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환자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I10)으로 코딩해도 될까요?" 간단한 질문을 통해 정확한 코드를 확정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확인 결과를 기록하고, 정확한 코드를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이 과정은 보험 심사의 정확성과 병원 통계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증상 코드(R코드)만으로 반복적인 보험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으로부터 '진단 불명확'으로 심사 조정 또는 거절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확정된 진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해당 질병 코드를 사용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증상적 진단 코딩 프로토콜**
1. **확인**: 의사의 기록에서 진단명이 확정적(예: 급성 기관지염)인지, 증상적(예: 기침)인지 확인.
2. **질문**: 모호한 용어(고혈압, 빈혈 등)는 가능한 한 의사에게 확인.
3. **분류**: 확인된 내용에 따라 R코드 또는 특정 장의 질병 코드 부여.
4. **문서화**: 코딩 지침에 따른 결정 사유를 간략히 메모(필요시).

선배의 한마디
"의무기록 코딩은 단순한 번호 매기기가 아니에요. 환자의 병력을 가장 정확하게 대표하는 '의학적 언어'를 찾는 작업이죠. '고혈압'이 I10인지 R03.0인지 구분하는 섬세함이, 병원의 재정과 국가 보건 통계의 정확성을 지탱합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코딩이 훨씬 재미있어질 거예요!"

## 핵심 개념

- **국제질병분류**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하는 질병, 증상, 손상 등의 통계적 분류 체계. 현재 ICD-10이 널리 사용되며, ICD-11으로 전환 중입니다.
- **증상** —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상 감각(예: 통증, 현기증). ICD-10에서는 주로 R00-R99장에 분류됩니다.
- **징후** — 의사가 검진을 통해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상 소견(예: 황달, 부종). 증상과 함께 R장에 분류됩니다.
- **본태성 고혈압(Essential Hypertension)** —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이 발생하는 고혈압. ICD-10 코드 I10에 해당하며, 순환기계 질환으로 분류되는 확정된 진단명입니다.
- **코딩** — 의무기록에 기록된 진단명, 수술명, 처치명 등에 적절한 ICD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 보험 청구와 통계 작성의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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